감면·공제
중견기업이 2026년에 직원을 5명만 늘리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못 받습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견기업은 상시근로자가 5명, 그 밖의 비중소기업은 10명을 넘게 늘어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고, 공제액도 그 인원분을 빼고 계산합니다. 중견기업이 청년등 3명, 그 외 4명을 늘렸다면 1,000만원입니다. 2025년 이전 증가분은 종전 규정대로 공제와 사후관리가 이어집니다.
2026 사업연도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하는 법인세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함께 내야 받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2027. 3. 31.까지입니다.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편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는 고용 증가 인원의 문턱이 생겼습니다. 중견기업은 5명, 그 밖의 기업은 10명을 넘게 늘려야 공제 대상이 되고, 공제액도 그 인원만큼 덜어 낸 뒤 계산합니다. 중소기업에는 이 문턱이 없습니다. 2024년·2025년에 늘린 고용의 남은 공제와 사후관리는 종전 규정대로 이어지므로, 이미 받은 공제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2026년에 몇 명을, 어떤 구성으로 늘렸는지를 정확히 세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하는 중견기업 B사는 12월 결산법인입니다. 2025 사업연도 상시근로자는 연평균 200명이었고, 그중 청년등상시근로자가 40명이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신입 사원을 뽑아, 2026. 9. 30. 무렵 올해 연평균이 207명(청년등 43명, 그 외 164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채용을 줄이면 증가 인원이 5명에 그칠 수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B사 재무 담당 임원은 5명만 늘면 공제를 전혀 못 받는지, 7명이면 얼마를 받는지, 2025년에 늘린 인원의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견기업은 몇 명을 늘려야 공제를 받나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3개 과세연도와 비교합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비교 대상에서 빠지므로, 12월 결산법인의 2026 사업연도는 사실상 2025 사업연도와만 비교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는 늘어난 인원이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넘어야 공제되고, 시행령은 이 수를 중견기업 5명,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10명으로 정했습니다.
| 구분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청년등 증가 | 그 외 증가 |
|---|---|---|---|
| 중소기업 | 없음 | 700만원(수도권 밖 1,000만원) | 400만원(수도권 밖 700만원) |
| 중견기업 (핵심 행) | 5명 초과 | 500만원 | 300만원 |
| 그 밖의 기업 | 10명 초과 | 300만원 | 없음 |
비중소기업은 최소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3항
「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중견기업이 정확히 5명을 늘렸다면 문턱을 넘지 못해 공제가 없고, 연평균 증가 인원이 5명을 조금이라도 넘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인원은 연말 머릿수가 아니라 근로자별로 그해 근무한 달 수를 그해 개월 수로 나눠 더한 값이며, 매월 말 현재 근무하면 그 달을 셉니다. 하반기에 뽑은 직원은 근무한 달만큼만 반영되므로 채용 시점이 공제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시행령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어, 그해 입사자를 어떻게 셀지는 신고 전에 따로 확인해 둡니다.
7명을 늘렸다면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액은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분 금액과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 금액을 더한 뒤,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뺍니다. 중견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대비 단가는 청년등 1명당 500만원, 그 외 1명당 300만원입니다. 빼는 금액은 그 외 근로자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 5명×300만원이고, 5명에 못 미치면 그 증가 인원에 300만원을, 모자란 인원에 500만원을 곱해 더합니다.
단위 원
| 청년등 증가 3명 × 500만원 | 15,000,000 | |
|---|---|---|
| 더하기 | 그 외 증가 4명 × 300만원 | 12,000,000 |
| 빼기 | 최소 인원 차감(4명 × 300만원 + 1명 × 500만원) | 17,000,000 |
| 합계 | 통합고용세액공제액 | 10,000,000 |
2025년 대비 연평균 증가 인원 기준이며, 최저한세와 이월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B사가 청년등 3명, 그 외 4명을 늘리면 1,500만원과 1,200만원을 더한 2,700만원에서 4명×300만원과 1명×500만원을 더한 1,700만원을 빼 1,0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같은 7명이라도 청년등 1명, 그 외 6명이라면 2,3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빼 800만원이 됩니다. 늘어난 인원 가운데 청년등이 많을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중견기업이 아닌 회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중견기업이 아닌 회사는 문턱이 10명이고, 청년등이 아닌 상시근로자의 증가분에는 공제 단가가 없습니다. 청년등 증가분만 직전 과세연도 대비 1명당 300만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 5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그 외 근로자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빼는 금액이 없고, 10명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인원에 300만원을 곱해 뺍니다. 청년등 4명, 그 외 8명을 늘려 12명이 증가했다면 1,200만원에서 600만원을 빼 6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2025년에 늘린 고용의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이나 2025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늘린 고용은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견기업이라면 늘어난 해와 그 뒤 2년 동안 같은 금액(청년등 800만원, 그 외 450만원)을 공제받고, 그 기간에 인원이 줄면 남은 공제를 받지 못하고 이미 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는 사후관리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2026 사업연도에는 2025년 증가분의 2차 공제와 새 방식의 공제를 따로 계산합니다. 인원이 줄었을 때의 납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뒤 직원이 줄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새 방식에는 인원이 줄 때 납부하게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 다음 해에는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에 더 높은 단가(중견기업 청년등 900만원, 그 외 500만원)가 적용되어, 오래 유지할수록 그해 공제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고 대응 순서
- 월별 인원표 - 2025년과 2026년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청년등과 그 외로 나누고, 임원·최대주주와 그 친족·근로기간 1년 미만자를 뺍니다.
- 문턱 확인 - 연평균 증가 인원이 5명(중견기업) 또는 10명(그 밖의 기업)을 넘는지 봅니다.
- 채용 시점 점검 - 남은 달에 채용하면 연평균이 얼마나 오르는지 계산합니다.
- 두 계산 병행 - 2025년 증가분의 종전 공제·사후관리와 2026년 새 공제를 따로 계산합니다.
- 신고와 경정청구 - 법인세 신고 때 신청 서류를 내고,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와 늘어난 인원의 구성, 채용·퇴사 시점에 따라 공제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 세액공제의 적용 검토와 경정청구,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나 그 밖의 기업인가요?
2026년 증가 인원이 5명 또는 10명을 넘는지부터 연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3항
올해 하반기에 채용을 몰아서 할 계획인가요?
채용 시점별 연평균 증가 인원을 다시 계산해 문턱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8항
2024년이나 2025년에 늘린 고용으로 공제를 받고 있나요?
종전 규정의 남은 공제와 인원 감소 시 납부 위험을 따로 점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제34조
늘어난 인원에 34세 이하 정규직이나 60세 이상 근로자가 있나요?
청년등으로 구분하면 공제 단가가 높아지므로 명세서에 따로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4항
실무상 착안점
중견기업 실무에서 가장 흔한 착오는 연말 인원으로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별 근무 개월을 더한 연평균이라, 12월에 6명을 채용해도 연평균은 0.5명 늘어난 것에 그칩니다. 문턱이 5명 초과로 생긴 2026년부터는 채용 시점을 앞당기는 것만으로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놓치는 부분은 인원 구성입니다. 같은 7명이라도 청년등 비중이 높으면 공제가 커지므로, 채용 계획 단계에서 34세 이하 정규직과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해당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2025년 증가분의 사후관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새 방식에는 추가 납부 조항이 없다는 말만 듣고 인원을 줄이면, 옛 증가분에서 남은 공제를 잃고 이미 받은 세액 상당액을 내야 할 수 있으므로 두 계산을 나란히 놓고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세액공제 적용 검토와 경정청구,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월별 인원표와 청년등 구분 자료로 공제 요건과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고용 세액공제 적용 검토
- 법인세 경정청구
- 세액공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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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다목·제2호 나목·제3호 가목·제3호 나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제2항 제1호·제3항·제6항·제11항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8항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제3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제3항(2025. 12. 23. 개정되기 전의 것)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제34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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