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물건 없이 투자금만 받은 카드 결제도 부가가치세 매출에 넣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형식상 기계를 파는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제로는 물건 거래 없이 투자금만 오갔다면 그 카드 결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화 공급을 가장한 투자금 수수는 과세원인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투자자에게 실제로 물건을 인도했는지를 배송·재고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이미 카드 결제액을 매출로 신고해 세금을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증액 결정을 했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카드단말기에 찍힌 매출이라고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재화가 공급됐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3월부터 투자자들에게 소형 세척기를 1대당 330만원에 판다는 계약서를 쓰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두 달 안에 원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거나 새 투자자를 데려와 수당을 받는 조건이었고, 기계를 실제로 받아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2026년 5월 세무서는 카드 결제액 전부를 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건 없이 투자금만 오간 카드 결제도 부가가치세 매출인가요?
아닙니다. 겉으로 재화를 판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재화 공급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 거래 없이 투자금만 오갔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원인인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카드 결제액은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인도나 양도가 실제로 없었다면 공급가액도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도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로 정하고 있어, 원안 판결 이후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화 공급을 가장한 거래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재화의 객관적 가치에 비춰 공급가액이 합리적인지, 사는 사람이 그 재화를 실제로 쓰거나 소비할 생각이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투자금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판단 요소 | 투자금 수수로 볼 사정 |
|---|---|
| 공급가액의 합리성 | 기계 가치보다 대금이 과다 |
| 사용·소비 의도 | 투자자가 기계를 받지 않음 |
| 투자금 회수 예정 | 원금 초과 회수·수당 약속 |
| 공급자의 재고 확보 | 판매 수량만큼 기계 없음 |
- 공급가액의 합리성
- 투자금 수수로 볼 사정: 기계 가치보다 대금이 과다
- 사용·소비 의도
- 투자금 수수로 볼 사정: 투자자가 기계를 받지 않음
- 투자금 회수 예정
- 투자금 수수로 볼 사정: 원금 초과 회수·수당 약속
- 공급자의 재고 확보
- 투자금 수수로 볼 사정: 판매 수량만큼 기계 없음
출처 - 대법원 2006두13497 판결
원안 사례에서 투자자들은 물수건 제조기를 1대당 220만원에 산다는 계약서를 썼지만, 목적은 단기간에 원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거나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수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계를 인도받아 쓴 적이 없고, 판매자도 판매 수량만큼 기계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이면 매매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투자금 유치로 봅니다.
이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화 공급이 없었는데 카드 결제액을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냈다면, 과다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합니다.
다만 투자금 명목의 거래 구조가 유사수신행위 등 다른 법률 위반으로 수사받는 상황이라면, 경정청구서에 적는 사실관계가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진술 내용을 맞춰야 합니다.
경정청구 거부 소송에서는 무엇이 다퉈지나요?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금액을 넘는지가 심판 대상입니다. 과세관청은 처음 거부할 때 내세운 사유 외에 다른 사유도 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 부분을 빼더라도 다른 누락 매출이나 가산세가 드러나면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두13497 판결은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면 당초 신고세액에서 정당한 세액을 뺀 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거부처분 전체를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 정당한 본세액이 신고한 본세액보다 적다면,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 신고세액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투자금 카드매출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거래 구조 정리 - 계약서, 투자 설명 자료, 수당 지급 내역으로 투자금 유치 구조를 정리합니다. 재화 공급 가장 여부의 핵심 자료입니다.
- 재화 인도 여부 확인 - 기계 구매·재고·배송 기록을 확인합니다. 인도가 없었다는 점이 과세표준 제외의 근거가 됩니다.
- 정당 세액 계산 - 투자금 부분을 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 가산세를 미리 계산합니다. 소송에서 부분 취소 범위를 정합니다.
- 경정청구 제출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냅니다.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 형사 절차 조율 - 유사수신 등 수사가 진행 중이면 경정청구 진술과 수사 진술을 맞춥니다. 한쪽 진술이 다른 절차에 불리하게 쓰이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부 투자자에게는 실제로 기계를 인도했거나 매매와 투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거래별 계약서와 배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과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자들은 카드단말기에 찍힌 금액은 무조건 매출로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무서도 카드 매출 자료를 그대로 과세 근거로 씁니다. 판례는 명목이 아니라 실제로 재화가 인도됐는지를 봅니다. 물건이 오가지 않은 투자금 결제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거래의 실질을 보여 주는 기록이 있어야 섭니다. 투자 설명 자료와 수당 지급 내역, 기계 구매 수량과 재고, 투자자별 배송 여부가 날짜와 함께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계약서만 매매 형식으로 남아 있고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면 과세관청은 계약서대로 봅니다.
이 자료는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제외의 증거가 되지만, 같은 자료가 유사수신행위 수사에서는 투자금 유치 구조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조세 절차와 형사 절차를 따로 대응하면 진술이 엇갈릴 수 있어,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과 가공·가장 거래 관련 과세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별 인도 여부와 투자금 회수 구조를 먼저 정리해 과세표준에서 뺄 부분을 특정하고 형사 절차와 진술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품구매계약서·카드매출 내역·기계 구매와 재고 기록·수당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재화 공급 가장 여부·정당한 과세표준과 환급 가능 세액·형사 절차와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