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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물건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위탁판매로 수탁자가 물건을 넘겨줄 때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법은 위탁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 제목이 위탁이라도 실질이 매매라면 수탁자 명의로 발급해야 하므로 실질 판단이 먼저입니다.

기한

수탁자가 물건을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때 위탁자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 위탁계약서를 쓰기 전에 거래가 위탁매매인지 매매인지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네, 위탁판매로 수탁자가 물건을 넘겨줄 때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법은 위탁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 제목이 위탁이라도 실질이 매매라면 수탁자 명의로 발급해야 하므로 실질 판단이 먼저입니다.

위탁판매에서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요?

위탁매매에서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매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위탁자입니다. 실제 발급 행위는 물건을 인도하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 등에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습니다.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흐름(판매가격 1,000만원, 수수료 100만원 예시)
거래공급자공급받는 자공급가액발급 방법
물건 판매위탁자구매자1,000만원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 수탁자 등록번호 부기
판매 대행수탁자위탁자100만원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수탁자구매자1,000만원수탁자 자기 명의 발급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제3항. 단순 예시

위탁자가 직접 구매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스스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습니다. 어느 쪽이 발급하든 매출은 위탁자의 것이고, 구매자는 위탁자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판매 대행 용역을 공급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받은 수수료에 대해 위탁자에게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판매대금 전체가 아니라 수수료만 수탁자의 매출입니다. 수탁자가 판매대금 전체를 자기 매출로 신고했다면 위탁자 매출과 겹쳐 이중으로 과세되는 셈이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탁이라고 쓰면 위탁매매가 되나요?

아니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위탁매매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것입니다. 판매 손익과 재고 위험을 누가 지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매가격을 누가 정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두47473 판결이 이 기준을 다뤘습니다. 화장품 회사가 국군복지단과 위·수탁거래계약서를 쓰고 군 마트에 제품을 납품한 사안입니다. 회사는 판매가격에서 복지금을 뺀 금액만 공급대가로 신고했습니다. 원심은 이 거래를 위탁매매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위탁매매로 볼 소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위탁매매라면 회사가 군인 등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체가 과세표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위탁매매 여부가 세금계산서 명의뿐 아니라 과세표준까지 바꾼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공급자 쪽에서는 복지금이나 판촉비 명목으로 빠진 금액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수수료나 공제 항목을 빼고 신고했다면 실질이 위탁매매인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수탁자 명의로 잘못 발급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막히나요?

거래 실질과 다른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위탁매매 여부를 잘못 판단해 계약대로 발급한 경우를 구제합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그 세금을 신고·납부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구제 대상은 두 방향입니다. 실질은 위탁매매인데 계약에 따라 일반 매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가 하나입니다. 실질은 위탁매매가 아닌데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로 발급받은 경우가 다른 하나입니다. 두 경우 모두 당사자가 세금을 빠짐없이 냈다는 점이 요건입니다. 한쪽이 신고를 빠뜨렸다면 이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냈다면 매입자의 공제는 지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급자 쪽은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의 대법원 사건처럼 위탁자가 판매가격 전체를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나요?

아니요,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거래나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위탁자 명의 발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판매되지 않은 재고의 위험을 위탁자가 지나요?

    위탁매매로 볼 가능성이 높으니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두47473 판결

  2. 판매가격에서 수수료나 복지금을 빼고 매출을 신고했나요?

    위탁매매라면 판매가격 전체가 과세표준이 될 수 있으니 신고 내용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두47473 판결

  3. 계약과 실질이 달라 명의를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가 있나요?

    당사자의 신고·납부 내역을 확인해 공제 요건을 갖췄는지 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예를 들어 여러 위탁자의 물건을 섞어 보관하다 판매해 어느 위탁자의 물건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로 신고합니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물건을 공급한 것이 되어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위탁자를 알 수 없는지는 거래 구조로 판단합니다. 단지 구매자에게 위탁자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매 기록에서 위탁자별로 물건을 구분할 수 있다면 원칙대로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대응 순서

  • 실질 판단 - 판매 손익과 재고 위험을 누가 지는지 계약서와 정산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 발급 명의 결정 - 위탁매매라면 위탁자 명의로, 수탁자 등록번호를 덧붙여 발급합니다.
  • 수수료 별도 발급 - 수탁자는 판매 수수료에 대해 위탁자에게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과세표준 점검 - 위탁자가 판매가격 전체를 매출로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 잘못 발급분 정리 - 명의가 어긋났다면 당사자의 신고·납부 내역을 확인해 공제 요건을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익과 재고 위험의 귀속, 정산 방식에 따라 위탁매매 여부와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대리 거래 구조의 부가가치세 검토와 과세표준 경정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통 현장에서는 특정매입, 위탁판매, 수수료 매장처럼 이름이 다른 거래가 섞여 있습니다. 같은 매장 안에서도 품목별로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와 판촉비, 복지금 같은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실질 판단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에는 소유권 이전 시점, 반품 조건, 판매가격 결정권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위탁매매 여부를 가르는 핵심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와 실제 정산이 다르면 정산 방식이 우선 검토되므로 둘을 함께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판매와 대리 거래의 부가가치세 구조와 과세표준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맞춰 거래 실질을 입증하고 세무조사와 조세소송에 대응합니다.

  • 위탁·대리 거래 부가가치세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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