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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지위 취득세를 이미 신고했는데 신탁이 무효라고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했더라도 신탁이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부과처분을 다투려고 먼저 신고 내용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탁자에게 관리·처분 권한을 준 정상적인 신탁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기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다툴 때도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네,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했더라도 신탁이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부과처분을 다투려고 먼저 신고 내용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탁자에게 관리·처분 권한을 준 정상적인 신탁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취득세를 신고해 놓고 신탁 무효를 주장하면 신의칙 위반인가요?

신의칙 위반으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사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트를 두 지분으로 나누어 배우자에게 관리신탁했습니다. 위탁자 지위는 회사를 거쳐 자녀들에게 각 100만 원에 넘어갔습니다. 자녀들은 1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각 134,000원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1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각 63,255,780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자녀들은 소송에서 신탁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과세관청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맞섰습니다.

원심은 이 주장이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과세관청이 원래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 된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하고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0만 원에 넘겨받은 지위에 무상취득 세율로 올려 매기면요?

세율을 다투기 전에 취득 자체가 있었는지부터 따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5070 판결 사안이 그렇습니다. 법인 소유 아파트를 사내이사에게 관리신탁하고, 위탁자 지위를 그 미성년 자녀에게 10만 원에 넘겼습니다.

과세관청은 처음에 유상취득 세율 1천분의 10으로 취득세 492,000원을 매겼습니다. 이후 10만 원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는 소액이라며 무상취득 세율 1천분의 35를 적용했습니다. 취득세는 2,141,300원으로 증액경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이 명의신탁으로 무효인 경우를 따로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도 같은 문언입니다.

법인을 거쳐 여러 번 넘어간 위탁자 지위도 같은가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801 판결 사안이 그렇습니다. 위탁자 지위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다시 개인에게 각 10만 원에 넘어갔습니다. 과세관청은 최종 위탁자에게 취득세 77,813,760원 등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 위탁자도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관리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대법원 판결
판결지위 이전 구조대가과세 내용대법원
2026. 1. 8. 2025두34929아버지 → 회사 → 자녀들각 100만 원신고 각 134,000원 뒤 취득세 각 63,255,780원 등 부과원심(신탁 무효) 수긍, 상고기각
2026. 2. 12. 2025두35008사내이사 → 회사10만 원취득세 70,681,020원 등 부과파기환송
2026. 2. 12. 2025두35070법인 → 사내이사의 미성년 자녀10만 원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35로 증액경정파기환송
2026. 3. 12. 2025두35801개인 → 법인 → 개인각 10만 원취득세 77,813,760원 등 부과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5070 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801 판결

넘겨받은 쪽이 법인이어도 같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5008 판결은 사내이사의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넘겨받은 회사 사건입니다. 회사에 부과된 취득세 70,681,020원 등에 대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세 판결이 본 사정은 같습니다. 수익자가 언제든 신탁을 끝낼 수 있었고, 수탁자는 일체의 관리·처분을 할 수 없었으며, 보수도 없었습니다. 처음 위탁자는 대가를 돌려주면 언제든 지위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 법리는 「종부세를 줄이려고 맺은 신탁의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으면 취득세를 내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신탁이 무효로 판단되면 원래 소유자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나요?

원래 소유자에게 보유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탁이 무효라면 부동산은 처음부터 원래 소유자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두34929 판결의 원심도 과세관청이 원래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신탁계약서에 수탁자는 수익자 동의 없이 관리·처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나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출발점이 되므로 그 조항을 표시해 심판청구서에 적으셔야 합니다.

    신탁법 제31조,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2. 처음 위탁자가 받은 대가를 돌려주면 언제든 위탁자 지위를 되찾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처분권한이 처음 위탁자에게 유보되었다는 사정이므로 변경계약서의 해제·원상회복 조항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3. 처분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다 되어 가나요?

    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4.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을 때 취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했나요?

    구청이 그 뒤 세액을 늘려 부과했다면 신고분의 잘못도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함께 주장하고, 따로 경정청구를 한다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하셔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세 쪽에서는 이미 같은 방향의 판결이 있습니다. 원심은 과세기준일 직전 실질 없이 외관만 만든 위탁자 지위 양도를 가장행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래 위탁자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산세 기준일 직전 친척에게 신탁 위탁자 지위를 넘기면 재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넘겨받은 사람과 원래 소유자가 같은 자료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같은 회사 안의 거래라면 누구의 세금을 먼저 다툴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위탁자 지위 취득세 대응 순서

  • 처분 확인 - 납부고지서에서 세율과 과세표준,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증액경정이라면 당초 처분과 경정 처분을 함께 적어 둡니다.
  • 계약서 확보 - 신탁계약서의 신탁기간·수탁자 권한·보수 조항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의 대가·원상회복 조항을 모읍니다.
  • 경위 정리 - 신탁계약일, 지위 변경계약일, 신탁등기일, 취득세 신고일을 한 표로 정리하고 상품 광고나 용역계약서도 챙깁니다.
  • 심판청구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신탁 무효를 주된 이유로 적습니다.
  • 소송과 신고분 -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신고한 세액의 잘못은 늘어난 부과처분을 다투면서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로 경정청구를 한다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탁자 권한 조항과 지위 이전의 대가·원상회복 약정에 따라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의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고·납부 기록이 불리한 증거라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이 수긍한 원심은 신고 뒤 무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고서보다 신탁계약서 조항이 결론을 가릅니다.

다툼의 중심은 신탁계약서 제3조·제5조·제7조처럼 기간, 수탁자 권한, 보수를 정한 조항입니다.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의 대가와 원상회복 약정도 함께 봅니다. 연달아 맺은 계약이 서로 결합됐는지가 판단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넘겨받은 사람의 취득세를 다투면 원래 소유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족이나 회사 안의 거래라면 누구의 세금부터 다툴지 정한 뒤 주장을 맞춰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신탁계약 조항과 지위 이전 경위를 맞춰 심판청구·행정소송과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취득세 부과처분 불복
  • 조세심판청구
  • 조세 행정소송
  • 지방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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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