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제척기간 3개월 전이라며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양도세를 고지하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세무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를 미루다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안에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양도세를 고지했다면 위법합니다. 대법원 2025두33014 판결은 부득이하게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사정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과세예고통지일과 고지일,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받은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가 나왔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퉈야 합니다.
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 안으로 다가왔다는 세무서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 데 세무서 책임이 없다는 점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0년 3층짜리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처리했습니다. 세무서는 2024년 9월 다른 세무서로부터 옥상 공간도 주택으로 쓰였다는 과세자료를 넘겨받았지만 아무 조사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2025년 5월에야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과세예고통지를 보냈고, D씨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준비하는 사이 1주일 만에 양도소득세 1억 2,000만원을 고지했습니다. D씨는 의견을 낼 기회도 없이 세금이 나왔다며 처분을 다투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척기간이 3개월도 안 남았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나요?
세무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를 미루다가 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했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없고, 그대로 한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합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은 이런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1. 8. 3.
세무서가 과세자료 이관받음
약 9개월
조사·검토 없이 지연
2022. 5. 2.
제척기간 임박 이유로 과세예고통지
1주일 뒤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양도세 부과
출처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국세기본법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이면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예외를 쓰려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료일이 임박했고 그래서 심사를 거칠 시간이 없었다는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건 세무서는 2021. 8. 3. 과세자료를 넘겨받고도 2022. 5. 2.까지 아무 조사나 검토를 하지 않았고, 과세예고통지 1주일 만에 양도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법원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없이 세금을 고지하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법령상 과세예고통지 대상인데 통지를 하지 않거나,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심사 대상으로 삼아, 고지 뒤 소송보다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제척기간 임박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증명하나요?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 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임박하게 됐다는 사정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분 | 요건 | 증명 |
|---|---|---|
| 법 문언 |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 | 날짜 계산 |
| 판례 추가 요건 | 과세관청 귀책 없는 부득이한 임박 | 과세관청 |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대법원 2025두33014 판결
과세예고통지만 늦게 하면 언제든 과세전적부심사를 피할 수 있다고 보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달리게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과세자료를 언제 받았는지, 그 뒤 어떤 조사를 했는지가 재판의 중심 쟁점이 됩니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입니다.
옥상을 주택으로 썼다는 이유로 다가구주택 비과세가 깨지나요?
옥상 부분이 양도 당시 실제로 주택으로 쓰이지 않았다면 주택 층수에 넣지 않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옥상이 주택으로 쓰였다고 볼 수 없다며 건물 전체를 3층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독립 거주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구획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양도세 고지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과 고지서를 받은 날 사이 기간을 적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실제로 있었는지 보는 출발점입니다.
- 제척기간 계산 - 해당 세목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통지일부터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지연 경위 요청 -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언제 받았고 그 뒤 무엇을 했는지 정보공개청구나 소송 중 석명으로 확인합니다.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이 위법해집니다.
- 실체 쟁점 정리 - 옥상이나 지하 공간의 실제 용도, 매매단위 등 비과세 요건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절차와 실체를 같이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불복 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절차 하자가 있어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사안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사유가 달라 통지서와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척기간이 임박해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바로 고지한다는 세무서 설명을 들으면 대부분 절차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의 3개월 예외는 세무서가 스스로 시간을 허비한 경우까지 감싸 주지 않습니다. 절차 위반만으로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날짜로 정해집니다.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넘겨받은 날, 그 뒤 조사나 문답이 있었던 날, 과세예고통지일, 고지일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와 고지서 봉투, 세무서와 주고받은 문서의 접수일도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은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세무서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자는 공백 기간을 특정해 세무서에 그 사이 무엇을 했는지 설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툼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과세자료 이관부터 고지까지의 날짜를 재구성해 절차상 하자를 먼저 다투고 비과세 요건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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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제2항·제3항·제3항 제3호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