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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영국 법인이 계열사에게서 한국 회사 주식을 증여받으면 한국에서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 법인이 계열사에게서 한국 회사 주식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이 거주지국 과세를 정하고 특수관계 예외인 제3항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해석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수증 법인이 실제 영국 거주자이고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지입니다.

기한

세무서가 증여받은 주식 가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고지했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한·영 조약 제22조 제3항의 예외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증여받은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해석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국 법인 A사는 국내 자회사 D사 주식 100%를 갖고 있었는데, 2025년 그룹 지배구조를 재편하면서 D사 주식 전부를 같은 그룹의 영국 법인 B사에 대가 없이 증여했습니다. B사는 한국에 지점이나 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룹 재무팀은 외국법인이 국내 자산을 증여받으면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된다는 말을 듣고, 영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내법으로는 어떤 소득인가요?

국내세법만 보면 외국법인이 한국 회사 주식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넘겨받아 그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의 차액도 같은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소득에 조세조약이 있으면 조약이 한국에 과세권을 주는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한·영 조약상 한국이 과세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한·영 조세조약에서 따로 다루지 않는 기타소득은 영국 거주자인 B사가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한 영국에서만 과세됩니다. 주식 증여로 생긴 소득은 배당·이자·양도소득 같은 조약 각 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2조 제1항의 거주지국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B사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주식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제22조 제2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영국 법인 주식 수증 소득의 과세 판단 흐름
  1. 1

    국내법 구분

    국내 자산 증여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

  2. 2

    조약 각 조 해당 여부

    배당·이자·양도소득 등 다른 조에 해당하지 않음

  3. 3

    기타소득 조항

    한·영 조약 제22조 제1항 거주지국 과세

  4. 4

    특수관계 예외 검토

    합의 금액과 초과액 개념이 없어 제3항 적용 안 됨

  5. 5

    결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특수관계인끼리의 증여도 같은가요?

네,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에도 한·영 조약 제22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2조 제3항은 특수관계 때문에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가 정상 금액보다 많은 금액에 합의했을 때 그 초과분을 각 체약국 법에 따라 과세하는 조항입니다. 국세청 사례집은 증여받은 자산은 국내법상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로 과세되므로 '합의한 금액'과 '초과액'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특수관계자 사이 신종 금융상품으로 기타소득을 부풀리는 거래를 막으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 2018. 10. 18.). 국세청 세법해석 사례집은 이 회신을 인용해 영국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서 국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영국 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도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20-법령해석국조-0152, 2020. 12. 1.). 홍콩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사안에서도 같은 취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국조-0802, 2020. 11. 3.). 이 해석들은 수증 법인이 실제 영국 거주자이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명목상 회사이거나 조약 혜택을 노린 거래로 보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국 법인 국내주식 증여 대응 순서

  • 거주자 확인 - B사의 영국 거주자증명서와 실제 사업 내용을 정리합니다. 명의만 영국 법인이면 사실상 귀속자 기준으로 조약을 적용합니다.
  • 고정사업장 점검 - 한국에 지점·사무소나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식이 고정사업장과 관련되면 제2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래 목적 기록 - 지배구조 정리 등 증여의 사업상 이유를 이사회 결의로 남깁니다. 조약 혜택이 주된 목적이면 제22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식 가액 자료 - 증여일 기준 시가 평가 자료를 보관합니다. 다른 나라 조약이 적용되는 계열사 거래에 대비합니다.
  • 불복 - 세무서가 기타소득으로 고지하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증 법인이 영국이 아닌 나라에 있거나 증여 뒤 곧바로 주식을 다시 넘기는 경우는 해당 조약과 거래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그룹 내부에서 한국 자회사 주식을 해외 계열사로 옮길 때, 외국법인이 국내 자산을 증여받으면 무조건 한국에서 법인세를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법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국 법인이라면 한·영 조세조약의 기타소득 조항 때문에 한국은 과세하지 못하고, 특수관계 예외 조항도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증 법인의 실체입니다. 영국 거주자증명서, 영국 법인의 사업 내용과 인력, 증여를 결정한 이사회 의사록을 시점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증여 직후 주식을 다시 넘기는 계획이 있었는지도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가 실질귀속자나 조약 남용을 이유로 과세할 때 반박하는 증거가 됩니다. 심판청구에서도 수증 법인의 실체와 거래 목적을 이 자료로 증명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을 수행해 왔으며, 외국 계열사 간 국내 주식 이전 사안은 수증 법인의 실체와 조약 조항을 함께 검토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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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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