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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남편과 함께 짓던 농지를 아내가 상속받으면 배우자 공제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아내가 농지를 상속받아 영농상속공제를 받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면 두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두 공제의 성격이 달라 중복 적용을 막는 규정이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아내가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입니다.

기한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 때 함께 받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한 상속재산 분할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농지를 배우자가 받으면 공제를 하나만 고르라는 말을 듣고 농지를 자녀 명의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두 공제는 요건을 따로 갖추면 함께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부부는 20년 넘게 함께 논농사를 지어 왔고, 2024년 3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명의 논 12억원과 예금 8억원이 남았고, 상속인은 B씨와 자녀 두 명입니다. B씨가 논을 모두 상속받아 계속 농사를 짓기로 했는데,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농지를 상속받아도 두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영농상속공제 요건과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각각 갖추면 같은 배우자가 두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30억원 한도로 빼 주는 공제이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범위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비교(2026. 10. 7. 기준)
구분영농상속공제배우자 상속공제
성격재산 기준(물적공제)사람 기준(인적공제)
공제액영농상속 재산가액배우자 실제 상속액
한도30억원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추가 요건피상속인·상속인 영농 요건기한 안 분할 등기·신고
사후관리5년 처분·영농 중단 시 추징없음
공통 한도상속공제 종합한도 안에서상속공제 종합한도 안에서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9조 제1항·제4항, 제24조

다만 모든 상속공제를 합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92, 2018. 5. 30., 법령해석과-1471).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던 농지를 남편이 사망하자 아내가 상속받아 계속 경작한 사안이었습니다. 같은 회신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영농상속재산 가액을 따로 빼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공제 전체의 한도만 정했을 뿐 두 공제의 중복을 막는 조항이 없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인적공제인 반면 영농상속공제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 물적공제라 성격이 다르며, 자녀가 농지를 받으면 두 공제를 모두 받는데 배우자가 받는다고 하나만 허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 특히 다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므로 영농 요건이 흔들리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신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영농상속공제를 제18조의3으로 따로 두고 한도를 30억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두 공제의 중복을 막는 규정은 여전히 없습니다. 새로 생긴 제18조의4는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같은 상속재산에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어서 배우자 상속공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건은 더 엄격해졌습니다. 2026. 2. 27. 시행령 개정으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농업 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 농지 소재지 시ㆍ군ㆍ구나 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의 2년 영농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은 뒤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을 그만두면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과세가액에 넣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대응 순서

  • 영농 요건 확인 - 피상속인의 8년 영농과 상속인의 2년 영농, 거주 요건을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 자료로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해가 있었는지도 봅니다.
  • 분할 방법 정하기 - 배우자가 농지를 받을지, 자녀가 받을지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정상속분과 실제 상속분을 놓고 계산해 봅니다.
  • 분할 등기와 신고 - 배우자 몫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등기까지 마치고 분할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5년 사후관리 - 공제 뒤 5년 동안 농지를 팔거나 임대로 돌리지 않고 직접 경작하는 기록을 남깁니다.
  • 부인 시 대응 - 공제가 부인돼 세금이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공제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접 영농 여부나 분할 시점에 다툼이 있으면 농지 이용 기록과 분할협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상속개시 후 기한 흐름
  1. 상속개시일

    남편 사망

  2. 개시 달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신고·두 공제 신청

  3.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배우자 몫 분할 등기·신고

  4. 상속개시일부터 5년

    영농상속재산 처분·영농 중단 시 추징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8조의3 제4항

실무상 착안점

농지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자녀에게 넘기고 배우자는 예금을 받아야 공제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배우자가 농지를 받아도 두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누가 계속 농사를 지을 사람인지를 먼저 보고 분할을 정하는 편이 맞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영농 기록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일, 농지원부, 농약·비료 구입 영수증, 수매 내역, 그리고 해마다의 근로소득·사업소득 금액이 상속개시 전 몇 년 동안 어떻게 이어졌는지 날짜순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세무조사에서 직접 영농 여부가 다퉈질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상속 뒤 5년 동안 농지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일부를 팔면 추징 사유가 되므로, 경작 사진과 판매 기록도 함께 쌓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영농상속 사안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영농 기록과 분할 방법을 함께 검토해 공제 요건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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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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