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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으로 신고했는데 세관이 다른 방법으로 과세하면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을 신고한 물품은 확정가격 신고일 다음 날부터 5년을 셉니다. 다만 이 특례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던 부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세관이 특수관계 등 잠정가격과 무관한 이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했다면 그 부분은 수입신고 다음 날부터 세어 기간이 지났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기한

과세전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등으로 다툽니다.

수입 물품 가격 일부가 나중에 정해지는 거래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뒤에 확정가격을 신고합니다. 이때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확정가격을 신고한 다음 날부터 세므로 일반 수입보다 늦게 끝납니다. 그런데 세관이 잠정가격과 상관없는 이유로 신고가격 전체를 부인하면, 그 부분까지 늦은 기산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수입신고일부터 5년이 지난 물량이 섞여 있다면 이 기산일 하나로 추징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과세전통지서에 적힌 물량별 기산일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해외 모회사에서 원료를 수입하면서 2020. 3. 10. 수입신고 때 상표 사용료가 정해지지 않아 사용료 부분만 잠정가격으로 신고했고, 세관이 지정한 기간 안인 2022. 2. 25. 확정가격을 신고했습니다. 2026년 관세조사에서 세관은 모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원료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며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다시 계산했고, D사는 2026. 9. 14. 과세전통지를 받았습니다. D사는 2020년 수입분은 수입신고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 부과할 수 없는 것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면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 수입신고 없이 들여온 경우는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는 10년입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관세 부과제척기간과 기산일
구분기간기산일
일반 수입신고 물품5년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
잠정가격 후 확정가격 신고 (핵심 행)5년확정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
확정가격 신고기간 안에 미신고5년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수입신고 없이 수입7년시행령 제6조가 정한 날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환급·감면10년해당 사유별 기산일

잠정가격 특례는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던 부분을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2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6조

잠정가격을 신고한 뒤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세관장이 정한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확정가격 신고기간은 2년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고, 연장하더라도 만료일부터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직접 가격을 확정해 차액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미루는 것이 제척기간에서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잠정가격과 관계없는 이유로 과세하면 기산일도 늦춰지나요?

시행령 제6조 제5호는 확정가격을 신고해야 세액이 정해지는 부분을 위해 기산일을 늦춘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정가격 신고서에는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와 잠정가격을 따로 적게 되어 있으므로, 신고 때 이미 확정된 물품대금 부분까지 기산일이 늦춰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과세 근거에 따라 달라지는 기산일(사례)

특수관계로 원료 가격 자체를 부인

(유리)2025. 3. 10. 만료 주장 가능

  • 수입신고 때 확정된 물품대금 부분
  • 2020. 3. 11.부터 5년
  • 제척기간 경과를 다툴 여지

확정 신고한 사용료 금액을 문제 삼음

(불리)2027. 2. 25.까지 부과 가능

  • 잠정가격 신고 사유 부분
  • 2022. 2. 26.부터 5년

출처 - 관세법 제2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6조 제5호

이렇게 보면 잠정가격 신고 사유와 관련된 부분만 확정가격 신고일 다음 날부터 세고, 나머지는 수입신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사례처럼 사용료가 아니라 특수관계를 이유로 원료 가격 자체를 부인했다면, 그 부분은 2020. 3. 11.부터 세어 2025. 3. 10.로 기간이 끝났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관이 확정 신고한 사용료 금액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그 부분은 2022. 2. 26.부터 세어 2027. 2. 25.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이 사용료 확정 과정과 가격 부인이 하나의 사유라고 주장할 수 있어, 과세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면 세관은 거래가격 대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는 방법은 국내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이 팔린 단위가격에서 수수료나 이윤, 국내 운임, 조세를 빼는 방식입니다.

세관은 거래가격을 부인하기 전에 그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관행에 맞게 가격을 정했다는 자료를 내면 거래가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관이 신고가격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자료 요구에는 기한 안에 답합니다.

과세전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다투나요?

세관장은 부족세액을 징수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과세전통지를 해야 하고, 납세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30일 안에 관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청구서에는 물량별 수입신고일과 확정가격 신고일, 과세 근거가 잠정가격 사유와 연결되는지를 표로 정리해 제척기간 경과분을 빼 달라고 주장합니다. 통지 내용 중 다툼이 없는 부분은 조기경정을 신청해 먼저 정리하고, 다툴 부분만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꾸로 납세의무자가 더 낸 세액을 돌려받을 때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산점도 잠정가격 사유인지에 따라 나눠 보는 실무가 있으므로 같은 표로 함께 점검합니다.

잠정가격 수입물품 관세 추징 대응 순서

  • 신고 내역 정리 - 잠정가격 신고서에 적은 사유와 확정가격 신고일을 물량별로 뽑습니다.
  • 과세 근거 확인 - 세관이 부인한 항목이 잠정가격 사유와 같은지 구분합니다.
  • 기산일 계산 - 항목별로 수입신고 다음 날과 확정가격 신고 다음 날을 나눠 5년을 셉니다.
  • 의견 제출 - 거래가격 부인 사전통보에 정상가격 관행 자료로 의견을 냅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변호사와 함께 제척기간 경과분 제외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잠정가격 신고서에 어떤 사유를 적었는지와 세관이 무엇을 이유로 가격을 부인했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경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조사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수입할 때 일부 항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적이 있나요?

    신고서에 적은 사유와 확정가격 신고일을 물량별로 정리합니다.

    관세법 제28조,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2. 세관이 잠정가격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했나요?

    그 부분의 기산일을 수입신고 다음 날로 보아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6조 제5호

  3. 추징 대상 물량 중 수입신고일부터 5년이 지난 것이 있나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척기간 경과분 제외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관세법 제118조 제2항

  4. 거래가격 부인 사전통보를 받고 의견을 내지 않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가격 결정 관행 자료를 함께 냅니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

실무상 착안점

관세조사 추징 계산표에는 보통 수입신고번호별 세액만 적혀 있고 제척기간 기산일은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잠정가격 신고가 섞인 회사라면 세관이 모든 물량에 확정가격 신고일을 기산일로 적용했는지 계산표를 물량별로 다시 뽑아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작업입니다.

잠정가격 신고서에 사유를 넓게 적어 두면 나중에 그 사유와 과세 근거가 같다는 주장을 받기 쉽습니다. 사용료, 운임처럼 실제로 미확정인 항목만 특정해 적고 나머지 물품대금은 확정가격으로 신고해 두면, 뒤에 제척기간을 다툴 때 어느 부분이 잠정이었는지 서류만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거래는 거래가격 부인 사전통보 단계가 사실상 첫 방어선입니다. 그때 낸 의견과 자료가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의 기초가 되므로, 통보를 받으면 기한을 넘기지 않고 가격 결정 근거를 정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 수입거래의 관세조사 추징과 잠정가격·확정가격 신고 물품의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물량별 기산일을 다시 계산해 제척기간 경과분을 정리합니다.

  • 관세 과세전적부심사
  • 관세 심사·심판청구
  • 특수관계 거래가격 부인 대응
  • 잠정가격 신고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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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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