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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게 다른 일을 시키면 지금도 경비업 허가가 전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를 시켰다는 이유로 경비업 허가 전체를 일률적으로 취소하던 규정은 바뀌었습니다. 2026. 1. 8.부터 예외업무와 제재를 구분하는 개정법이 시행됐습니다. 다만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종사를 전면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맡긴 업무와 위반 시점에 따라 허용 여부와 제재를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 시점

새 도급계약이나 업무지시 전 업무별 허용 근거를 확인합니다. 개정법 제7조·제19조는 2026. 1. 8. 시행입니다.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를 시켰다는 이유로 경비업 허가 전체를 일률적으로 취소하던 규정은 바뀌었습니다. 2026. 1. 8.부터 예외업무와 제재를 구분하는 개정법이 시행됐습니다. 다만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종사를 전면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맡긴 업무와 위반 시점에 따라 허용 여부와 제재를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시설경비원의 비경비업무를 전면 금지하고 허가를 일률 취소하던 부분이 문제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비 전념성을 해치는 정도를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허가받은 전체 경비업을 못 하게 하는 불이익도 고려했습니다. 경비업무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업무까지 똑같이 취급한 점이 핵심입니다.

업무 제한과 제재의 변화
구분종전개정 이후
업무 범위비경비업무 전면 금지경비 목적을 해치지 않는 대통령령상 업무 예외
해당 위반의 제재필요적 허가 취소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취소·영업정지
개정 시행일구법 적용시점 별도 검토2026. 1. 8.
과거 처분결정 대상과 절차 상태 확인자동 취소로 단정하지 않음

출처 -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경비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2, 헌법재판소 2023. 3. 23. 2020헌가19 결정

2023. 3. 23. 결정은 해당 부분의 적용중지를 명했습니다. 입법개선 시한은 2024. 12. 31.이었습니다. 이후 법률 제20645호가 2025. 1. 7. 공포되었습니다. 해당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6. 1. 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결정일, 개선 시한, 공포일과 시행일이 모두 다릅니다. 어느 한 날짜만으로 과거 처분과 현재 운영을 함께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개정 공포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위반행위와 처분이 이루어진 날짜를 각각 기록해 법률을 대조해야 합니다.

관련 쟁점은 「위헌인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비원에게 어떤 다른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경비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가 예외로 허용됩니다.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은 여전히 원칙적인 업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단서로 예외 범위를 열어 둔 구조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별표 1의2의 업무를 그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부대업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맡기는 일이 대통령령의 범위에 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순찰이나 감시 등 본래 경비가 방해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업무 명칭과 실제 수행 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시설의 성격과 배치 인원, 업무 시간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명칭의 일이라도 장시간 전담시키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고객이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경비업자의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용 업무와 금지 업무를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어 검토할 절차는 「위헌결정 난 법률로 그 뒤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무효인가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제한을 어겨도 허가 취소는 이제 없나요?

허가 취소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종전 제19조 제1항 제2호의 필요적 취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제19조 제2항 제2호의2에 별도 제재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9조 제3항은 처분 대상이 되는 경비업무의 범위를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경비업무에 한정해 처분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단서가 있습니다. 현재도 모든 취소가 일부 업무에만 한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 사전통지나 처분서를 받았다면 적용 항·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경비업무 종사인지 다른 위법행위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이 결정과 관계없는 취소 사유가 함께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만 제출하기보다 각 사유와 증거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과거 허가 취소도 자동으로 없어진 것인가요?

과거 처분이 결정만으로 자동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근거와 당시 진행 중이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구법의 시설경비업무 부분을 특정했습니다. 다른 경비업무나 다른 위반 사유까지 모두 같은 결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 사건은 업무 수행일, 처분일과 소송 진행상태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구법의 적용이 중지된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후 개선입법의 시행시기와 과거 사건에 미치는 영향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현행법의 허용 범위를 곧바로 과거 모든 행위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분쟁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대응도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정문은 다툼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개별 처분을 대신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처분서와 재판 문서를 확보해 구체적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취소 사실이 남아 있다면 현재 계약과 허가 상태에도 어떤 영향이 있는지 봅니다.

경비업체는 계약서와 업무지시를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각 업무의 허용 근거를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경비업무 일체와 관리업무 일체를 한꺼번에 맡기는 표현은 부족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하는 일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담당자가 계약서 밖의 일을 추가로 지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 외의 추가업무를 지시하고 있나요?

    실제 업무를 기록하고 예외업무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2. 처분서에 여러 위반 사유가 적혀 있나요?

    각 항·호를 구분하여 결정 적용 범위를 검토합니다.

    경비업법 제19조

  3. 2026. 1. 8. 전 행위가 문제 되나요?

    당시 조문과 적용중지 범위를 날짜별로 대조합니다.

    헌법재판소 2023. 3. 23. 2020헌가19 결정

도급계약, 근무표, 업무일지와 현장 지시내용을 대조합니다. 계약서에는 경비로 적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을 전담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경비원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과 그때의 경비 체계도 확인합니다. 경비 목적을 해치지 않았다는 설명은 구체적 운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고객의 요구를 받는 창구와 업무 변경 승인 절차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가 있으면 계약 내용과 법률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개정법을 이유로 모든 지시를 받아들이거나 모두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별로 판단할 자료와 기준을 갖추는 것이 규범 변경에 맞는 대응입니다.

경비원에게 다른 일을 시키면 지금도 경비업 허가가 전부 취소되나요 대응 순서

  • 업무 목록 작성 - 계약 명칭보다 현장에서 실제 수행하는 일을 정리합니다.
  • 허용 범위 확인 - 대통령령의 예외업무와 경비 목적 침해 여부를 대조합니다.
  • 자료 정합성 확인 - 도급계약, 근무표, 업무일지와 현장 지시의 차이를 살핍니다.
  • 제재 근거 분리 - 처분서에 적힌 항·호와 개별 위반 사유를 구분합니다.
  • 과거 사건 검토 - 행위일·처분일·결정일·개정 시행일을 각각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용 조항과 문제 된 행위의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비업 도급계약 검토와 관련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에 적힌 부대업무라는 표현보다 현장의 실제 지시가 중요합니다. 짧은 보조업무와 장시간의 전담업무를 같은 것으로 설명하면 경비 목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근무표와 업무일지는 경비가 유지되는 구조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규범의 변경도 두 갈래로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맡길 수 있는지에 관한 허용 범위와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을지에 관한 기준입니다. 필요적 전체 취소가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허용 업무가 무제한으로 넓어진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조문을 계약과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비업체의 도급계약과 영업상 규제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제 업무지시, 허가 내용과 개정 법령을 대조하여 계약 운영 범위와 허가 취소·영업정지 분쟁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 경비업 도급계약 검토
  • 영업 규제 법률 검토
  • 허가 취소·영업정지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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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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