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관공서 홈페이지에 올린 항의글이 삭제됐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책 찬반에 따라 글을 골라 지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운영규정상 삭제 사유에 해당하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33807 판결로 해군 게시판 항의글 삭제 판단과 다툴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지워진 글의 내용, 작성 일시, 삭제 공지나 통보 화면을 바로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국가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삭제됐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따라 글을 골라 지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대법원은 운영규정상 삭제 사유에 해당하고 그 판단이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글을 다시 올려 맞서기보다 삭제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복 게시는 오히려 삭제를 정당화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2. 집 근처에 들어설 공공시설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모임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반대 의견을 올리자고 했고, A씨를 포함한 주민 40여 명이 하루 동안 비슷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틀 뒤 기관은 「게시판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글」이라며 글을 모두 지우고 짧은 공지만 남겼습니다. 같은 기간 계획을 지지하는 글 몇 건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6. 3. 9. A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으니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해군 게시판 항의글 삭제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2011. 6. 9.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하루 만에 항의글 100여 건을 올렸습니다. 평소에는 하루 4건 정도 글이 올라오던 게시판이었습니다. 해군본부는 이 글을 모두 지우고 삭제 이유를 밝힌 입장문을 올렸고, 글쓴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내용인지,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사건에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헌법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운영규정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를 삭제 사유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100여 건의 집단 게시가 다른 이용자의 글 읽기를 방해한 점, 항의 시위의 1차 목적은 이미 달성된 점, 게시글을 보존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법령 위반은 무엇인가요?
명시적인 조문을 어긴 경우만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처럼 공무원이 지켜야 할 준칙을 어긴 경우를 비롯해 그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를 널리 포함한다고 봅니다. 게시글 삭제에 대해 별도 법률 조항이 없더라도 배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판결은 정부 비판에 홍보와 설득으로 대처하지 않고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공권력 행사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정책 반대 의견 표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기관의 운영규정, 삭제 사유를 판단한 과정, 삭제 방식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해군본부는 삭제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대법원은 이를 반대의견 표명을 억압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몰래 지웠는지 공개적으로 지웠는지도 판단 요소가 된 셈입니다.
어떤 삭제라면 위법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나요?
운영규정에 정한 삭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글을 지웠거나, 같은 성격의 글 가운데 반대 의견만 골라 지웠다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밝힌 원칙이 바로 정책 찬반에 따른 선별 삭제 금지이기 때문입니다.
| 판단 요소 | 위법성을 부정하는 사정 | 다툴 여지가 있는 사정 |
|---|---|---|
| 운영규정 | 규정상 삭제 사유에 해당 | 규정에 없는 사유로 삭제 |
| 삭제 대상 (핵심 행) | 같은 성격의 글 일괄 삭제 | 정책 반대 글만 골라 삭제 |
| 게시 방식 | 단기간 집단·반복 게시 | 개인의 단건 의견 게시 |
| 삭제 방식 | 삭제 이유를 공개 게시 | 아무 공지 없이 삭제 |
판결은 군 기관 게시판과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겹친 사안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삭제된 글과 삭제 공지를 캡처해 두었나요?
남아 있는 다른 글 목록까지 날짜가 보이게 보존합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같은 기간 반대 의견 글만 지워졌나요?
선별 삭제를 보여 줄 비교 자료를 정리합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같은 내용의 글을 여러 번 올렸나요?
운영규정의 중복 게시 조항과 실제 게시 횟수를 대조합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삭제를 안 날부터 3년이 다 되어 가나요?
시효가 지나기 전에 배상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판결은 군 기관 게시판에서 정치적 중립성 요청과 하루 100여 건의 집단 게시가 겹친 사안입니다. 군이 아닌 기관의 민원 게시판에 개인이 한 건씩 의견을 올린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같은 글을 여러 번 올렸다면 중복 게시를 이유로 한 삭제가 정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민간 사이트의 삭제는 근거가 다르며, 「커뮤니티 운영사가 제 글을 지우고 게시판까지 막았는데 근거가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관공서 게시글 삭제 국가배상 대응 순서
- 화면 보존 - 내 글, 삭제 공지, 남아 있는 다른 글 목록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 운영규정 확인 - 기관 홈페이지의 게시판 운영규정과 삭제 사유 조항을 내려받아 둡니다.
- 삭제 경위 청구 - 정보공개청구로 삭제 결정 문서와 판단 기준을 받아 봅니다.
- 선별 여부 대조 - 같은 기간 남겨진 글과 지워진 글의 내용과 횟수를 비교합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 중 하나를 골라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관의 운영규정 내용과 삭제가 정책 찬반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졌는지, 같은 글을 반복해 올렸는지에 따라 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게시글 삭제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증거입니다. 기관이 글을 지우면 작성자도 자기 글의 원문과 작성 시각을 보여 주기 어려워집니다. 글을 올릴 때부터 화면을 남겨 두고, 삭제 뒤에는 같은 기간 남아 있는 다른 글의 목록까지 캡처해야 선별 삭제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기관의 운영규정과 삭제 판단 과정입니다. 운영규정이 어떤 사유를 정하고 있었는지, 삭제 이유를 공개했는지,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해 올렸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삭제 결재 문서를 받아 두면 판단 기준이 일관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와 행정기관 상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기관 내부 규정과 처리 경위를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 자료를 정리합니다.
- 국가배상 청구 소송
- 행정기관 정보공개청구
- 표현의 자유 침해 분쟁
- 배상심의회 신청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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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헌법 제21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 국가배상법 제8조
- 국가배상법 제9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헌법 제5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