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기존 약침술을 바꾼 새 시술도 비급여로 환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기존 비급여 시술과 목적·부위·방법이 크게 다르면 신의료기술평가 전에는 비급여로 받을 수 없고, 받은 비용은 과다본인부담금으로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두34585 판결로 판단 기준과 진료비 확인 절차, 시술 전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존 비급여 항목에 들어가는지 불분명한 시술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전에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니요, 기존 비급여 시술과 목적·부위·방법이 크게 다르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에는 환자에게 비급여로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비용은 환자의 확인 요청에 따라 과다본인부담금으로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시술 이름에 기존 비급여 항목의 명칭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2025. 4.부터 암 환자들에게 산삼 추출액을 정맥으로 주입하는 시술을 해 왔고, 비급여 약침술 항목으로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환자가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진료비 확인을 신청했고, 2026.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시술이 약침술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3,400,000원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했습니다. 병원에는 환자에게 돌려주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B씨는 같은 시술을 받은 다른 환자들까지 문제 되는지,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혈맥약침술 비용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요양병원을 운영한 원고는 항암혈맥약침 치료비로 환자에게서 9,200,000원을 받았습니다. 심평원은 2014. 3. 14. 혈맥약침술이 기존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고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환급을 명했습니다.
| 구분 | 약침술 | 혈맥약침술 |
|---|---|---|
| 주입 부위 | 경혈과 체표 반응점, 혈관을 피함 | 정맥(혈맥) |
| 주입량 | 약 0.1~수 ml 전후 | 20ml~60ml |
| 치료 원리 | 침구요법에 약물요법을 가미 | 침술 효과 미미, 약물 효과 위주 |
| 비급여 근거 | 2007. 4. 28. 당시 비급여로 평가 간주 | 신의료기술평가 필요 |
출처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34585 판결
대법원은 약침술은 경혈 등에 0.1~수 ml 전후의 약물을 주입하고 혈관을 피하는 시술인 반면, 혈맥약침술은 정맥에 산양삼 추출액 20ml~60ml를 주입하는 시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목적, 부위, 방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기존 시술을 조금 바꾼 것도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면 평가 없이 기존 비급여 항목으로 받을 수 있지만, 경미하지 않으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2007. 4. 28. 시행되었고, 그때 이미 요양급여비용 내역에 있던 의료행위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약침술도 2006년부터 비급여 항목이어서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새로 시도되는 변형 기술입니다. 대법원은 시술의 목적, 대상, 방법 등에서 기존 기술을 바꾸었고 변경이 경미하지 않으면 평가를 받지 않는 이상 비급여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경미한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현행 규칙도 평가받은 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을 바꾼 기술을 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환자가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면 병원은 어떻게 되나요?
심평원이 요양급여 대상 비용이라고 확인하면 병원은 그 금액을 환자에게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낸 비용이 비급여대상인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심평원은 그 결과를 공단과 병원에도 알립니다. 병원이 돌려주지 않으면 공단이 병원에 줄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환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도 이 확인 처분을 다툰 것이고, 심평원의 확인 처분은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요청은 환자별로 이루어지므로 같은 시술을 받은 다른 환자의 요청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다른 환자분까지 돌려주게 될 범위를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새 시술을 비급여로 받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기존 급여·비급여 항목과 같거나 유사한지부터 공식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요양기관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심평원장에게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결과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통보되고,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기존 비급여 항목 명칭으로 받는 시술이 약물 양이나 주입 부위, 방법에서 기존 항목과 다른가요?
변경이 경미한지 검토하고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을 고려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34585 판결
심평원에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통보를 받았나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정하고, 환급 의무 이행도 함께 검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같은 시술을 받은 다른 환자가 여러 명 있나요?
추가 확인 요청에 대비해 환자별 금액을 정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앞으로도 그 시술을 계속하려고 하시나요?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과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기존 항목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결이 나옵니다. 다르다고 확인되면 평가를 신청해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확인 없이 기존 항목 명칭으로 비용을 받으면 판례 사안처럼 사후 환급 문제가 생깁니다.
비급여 시술 과다본인부담금 대응 순서
- 시술 내용 정리 - 약물의 종류와 양, 주입 부위와 방법, 시술 목적을 기존 항목과 나란히 적습니다.
- 기존 항목과 비교 - 고시된 비급여 항목의 정의와 교과서 설명을 모아 차이가 경미한지 검토합니다.
- 환급 범위 계산 - 같은 시술을 받은 환자와 받은 금액을 뽑아 추가 확인 요청에 대비합니다.
- 처분 다툼 여부 결정 - 확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합니다.
- 앞으로의 시술 조정 - 계속할 시술은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과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심평원 사후 조정과의 차이는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지급 뒤 깎으면 한의원이 돌려줘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술의 목적과 부위, 방법이 기존 항목과 얼마나 다른지에 따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처분과 요양급여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다본인부담금 다툼에서 병원이 내세우는 근거는 대개 시술 명칭입니다. 그러나 심평원과 법원은 이름이 아니라 주입하는 약물의 양, 부위, 방법이 기존 항목의 정의와 같은지를 봅니다. 시술 기록지에 실제 주입량과 부위가 그대로 적혀 있으므로, 다툼을 시작하기 전에 기록지부터 기존 항목 설명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한 환자의 확인 요청이 인정되면 같은 시술을 받은 다른 환자들의 요청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하나만 보고 소송 실익을 판단하지 말고, 전체 환자 수와 금액, 앞으로 같은 시술을 계속할지까지 함께 정해야 대응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처분과 요양급여비용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시술 기록과 고시 항목을 대조해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소송
- 비급여 항목 해당 여부 검토
- 요양급여 관련 행정처분 불복
- 신규 시술 비급여 확인 절차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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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법 제53조 제1항·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제1항 제3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34585 판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제1항·제3항·제4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10항·제13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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