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공장설립지원센터가 대행한 승인 신청, 기한이 지나면 승인된 것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장설립지원센터가 대행해 보낸 서류라는 점이 신청 때 분명히 표시된 경우에만 20일(연장 시 최대 10일 추가)이 지나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직접 낸 신청은 처리기간이 지나도 승인 간주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6두54084 판결로 요건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공장설립지원센터에 대행을 맡겼다면, 센터가 대행해 보낸 서류라는 점이 신청서와 송부 공문에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대행해 보낸 서류라는 점이 신청 때 분명히 표시된 경우에만 기한이 지나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센터가 실제로 일을 맡았더라도 서류에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승인 간주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늦게 나온 불승인도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직접 낸 신청은 처리기간이 지나도 승인된 것으로 보지 않으니, 기한만 믿고 착공을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군 지역에 공장건축면적 9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지으려고 공장설립지원센터에 승인 신청 대행을 맡겼습니다. 센터 직원이 A씨 명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청 민원 창구에 두고 갔고, 대행 사실을 적은 공문은 없었습니다. 직원은 며칠 뒤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접수 여부만 확인했습니다. 군은 30일이 훨씬 지난 2026. 5. 불승인 통보를 보냈습니다. A씨는 2026. 6. 기한이 지났으니 이미 승인된 것 아닌지, 불승인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승인 간주를 주장한 공장 설립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안에서 창원지원센터장은 원고의 공장설립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청 민원 창구에 접수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자리에 없자 서류만 놓고 돌아왔습니다. 서류는 원고 명의였고 센터가 대행한다는 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센터장이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했지만, 군수는 처리 기한이 지난 뒤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승인 간주 조항이 적용되려면 센터가 대행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원센터가 신청업무를 대행하여 신청서류를 시장 등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임이 신청서류 자체나 제출 과정 등에서 시장 등에게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접수일이 승인 간주 효력이 생기는 날을 정하는 기산일이어서, 표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의 전화 한 통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같은 판결은 원심이 처리기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본 것도 옳다고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승인 간주도, 기한 경과를 이유로 한 위법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직접 신청했는데 처리기간이 지나면 승인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전부가 시장 등의 권한이면 14일, 인허가 의제가 필요 없으면 7일) 안에 승인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되도록 빨리 처리하라는 훈시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난 뒤 한 거부처분도 그 이유만으로 위법하지 않고, 기간이 지났다고 승인이 의제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도 처리기간을 20일·14일·7일로 두고 있고, 신청 후 2일 안에 민원실무심의회를 열어 토지 관련 법령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가 덧붙었을 뿐입니다.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에는 민원 처리 상황을 서면으로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가 늦어진다면 지연 자체보다 불승인 사유가 법령 요건에 맞는지를 다투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승인 간주를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경로와 표시, 두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신청인 명의로 서류를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센터가 보낸다는 사실은 따로 드러나야 합니다. 신청인이 센터에 대행을 의뢰하고, 센터장이 서류를 시장 등에게 이송하는 경로여야 합니다. 이때 시장 등은 송부받은 날부터 20일(다른 법령에 기간이 따로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승인 여부나 지연 사유를 센터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가 없으면 기한 다음 날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지연 사유를 통보하면 10일 안에서 늘어납니다.
| 신청 경로 | 처리기간 | 기간이 지나면 |
|---|---|---|
| 신청인이 직접 신청 | 20일(14일·7일) | 승인 간주 없음, 늦은 거부도 그 이유로 위법 아님 |
| 센터가 대행했으나 표시 없음 | 20일(14일·7일) | 직접 신청과 같이 취급 |
| 센터가 대행·송부하고 표시함 (핵심 행) |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 기한 다음 날 승인한 것으로 봄 |
| 표시함, 지연 사유 통보 | 10일 안에서 연장 | 연장 기한 다음 날 승인한 것으로 봄 |
센터를 거친 송부라는 점이 신청 시점에 드러나야 합니다.
출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54084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장설립지원센터에 신청 대행을 서면으로 의뢰했나요?
의뢰서와 센터 송부 공문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제3항
신청서나 송부 공문에 센터가 대행해 보낸다는 표시가 있나요?
접수일부터 20일과 연장 기간을 계산해 승인 간주일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54084 판결
승인 간주일이 지난 뒤 불승인 통보를 받았나요?
승인 간주를 근거로 불승인 처분 취소를 검토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준비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현행 법률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어 판결 법리는 지금도 같이 적용됩니다. 센터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으므로, 시스템 접수 기록이나 센터 명의 송부 공문처럼 경로가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불승인을 통보할 때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센터장은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신청 대응 순서
- 신청 경로 정하기 - 직접 신청할지 센터에 대행을 맡길지 정하고, 대행이면 의뢰 사실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송부 방식 확인 - 센터 명의 공문이나 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보내고, 접수일을 기록해 둡니다.
- 기한 계산 -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지연 통보가 있으면 최대 10일을 더해 승인 간주일을 계산합니다.
- 통보 내용 점검 - 불승인이면 사유가 구체적인지, 센터를 통해 관련 서류를 열람합니다.
- 불복 준비 - 승인 간주 확인이나 불승인 취소를 구할지 정해 90일 안에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준비합니다.
공장 부지를 산 뒤 승인 요건이 바뀌는 문제는 「공장설립승인 받은 뒤 부지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이 되면 공장을 못 짓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행 의뢰와 송부가 서류에 어떻게 표시됐는지와 접수일에 따라 승인 간주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설립 승인과 불승인 처분 불복, 인허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승인 간주를 다투는 사건은 대부분 접수 당시 서류 한 장으로 갈립니다. 센터가 실제로 상담하고 서류를 만들어 주었더라도, 군청에 들어간 것이 신청인 명의 신청서뿐이면 담당 공무원은 일반 민원으로 처리합니다. 나중에 센터 직원의 진술이나 전화 기록을 내도 신청 시점의 표시를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맡길 때는 센터 명의 송부 공문, 온라인지원시스템 접수 화면, 접수증의 접수일을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승인 간주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라도 불승인 사유가 토지 관련 법령 요건과 맞는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으니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설립 승인과 인허가 의제 신청,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접수 경로와 표시 방식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 공장설립 승인 신청 검토
-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 인허가 의제 요건 검토
- 공장 부지 매매 특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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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제3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3항·제4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제5항·제6항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54084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