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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필요 없는 면적까지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차량 진출입로에 필요 없는 면적까지 점용허가에 들어갔다면 그 부분은 위법하고, 관리청이 소급 취소하면 그 몫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두56721 판결로 소송 중 감액처분, 토지가격 기준, 감면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소송 중 관리청이 점용료를 감액하거나 처분을 바꾸면, 그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청구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네, 진출입로에 꼭 필요하지 않은 면적까지 허가에 들어갔다면 그 부분은 위법하고, 관리청이 소급해 취소하면 이미 낸 점용료 중 그 면적 몫을 돌려받습니다. 대법원은 점용허가 범위를 점용목적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리청이 소송 중에 그 부분만 빼고 감액하면 나머지 점용료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니, 전부 취소를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3. 구청에서 사옥 앞 도로를 차량 진출입로로 쓰는 점용허가를 받고, 매년 점용료를 내 왔습니다. 2026. 2. 허가도면을 다시 보니 점용면적에 이웃 공영주차장 출구 쪽 보도 일부까지 들어가 있었고, 점용료도 A사 부지 공시지가만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A사가 2026. 5. 취소소송을 내자 구청은 그 부분을 빼는 변경허가를 하고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통지했습니다. A사 대표는 남은 점용료도 다툴 수 있는지, 소송을 어떻게 이어 가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필요 없는 점용면적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허가 중 그 부분은 위법하고, 관리청은 이를 직권취소하고 점용료를 다시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구청은 대형 건물 앞 도로의 지상·지하 부분을 차량 진출입로 목적으로 허가했는데, 지상 부분에 공영주차장 출구인 돌출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점용 부분이 이웃 토지에도 닿게 되었는데도 건물 부지 공시지가만으로 점용료를 매겼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급해 직권취소하려면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신뢰 등 불이익보다 커야 하고, 소급 취소했다면 그 면적 몫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넓게 신청했더라도 관리청이 필요 없는 부분을 빼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소송 중에 구청이 점용료를 깎아 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감액된 뒤 남은 점용료만 다투게 되고, 당초 처분의 흠은 더 이상 위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흠 있는 부분의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은 당초 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변경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위법한 부분을 없애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흠의 치유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청은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부과하거나, 당초 처분을 두고 차액만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원심은 변경허가에 소급효가 없다며 당초 처분을 위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한편 변경허가 자체는 제소기간이 지나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면 그 흠을 이유로 남은 점용료를 다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점용료를 계산하는 토지가격은 어느 땅으로 정하나요?

도로점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닿아 있는지를 물리적 접촉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웃 토지에 실제로 닿지 않은 지하 부분은 건물 부지 공시지가만으로 산정한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이면 판결 당시 시행령은 산술평균을 쓰게 했습니다. 현행 시행령 별표 3은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바뀌었고, 도로부지는 제외합니다. 같은 사정이어도 지금은 접하는 길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입로·출입로는 현행 별표에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이 1제곱미터당 연간 기준이고, 고속국도·일반국도 외의 도로는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점용료 토지가격 기준, 판결 당시와 현행
구분판결 당시 시행령현행 시행령
기준 토지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 제외)
닿았는지 판단물리적 접촉(판례)물리적 접촉(판례)
2필지 이상 (핵심 행)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닿아 있는 부분 비율의 가중평균

출처 -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2호,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기부채납을 했으면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법에 정한 감면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 밖의 사정만으로는 감면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감면 사유에 해당하면 관리청에 감면 재량이 있지만, 사유로 정해지지 않은 사정을 들어 감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로를 지어 기부채납하고 관리비를 부담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준 사정도 판결 당시 감면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행 도로법은 사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허가받은 경우를 감면 사유로 두고 있어, 비슷한 사정이 있으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과 이의 절차는 「도로점용료에 이의신청 대신 행정심판청구서를 냈다가 각하되면 소송도 못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허가 면적 중 실제 진출입에 쓰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도면과 현장 사진으로 그 부분을 특정해 변경허가와 점용료 반환을 요청합니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2. 점용 부분이 두 필지 이상에 닿아 있는데 한 필지 가격만으로 계산되었나요?

    닿은 부분 비율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검토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2호

  3. 소송 중 관리청에서 감액이나 변경허가 통지를 받았나요?

    통지를 안 날부터 60일 안에 청구 변경을 신청하고 변경허가 자체도 다툴지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2조

  4. 기부채납이나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등 법정 감면 사유가 있나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관리청에 감면을 신청합니다.

    도로법 제68조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대응 순서

  • 허가도면 대조 - 허가서의 점용장소·면적을 실제 진출입로 사용 범위와 현장 사진으로 맞춰 봅니다.
  • 토지가격 기준 확인 - 점용 부분이 물리적으로 닿은 필지와 공시지가, 가중평균 계산을 검산합니다.
  • 변경허가·감면 신청 - 필요 없는 면적 제외와 법정 감면 사유 적용을 관리청에 먼저 요청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지방자치단체 부과분은 지방자치법상 이의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고, 소송은 90일 안에 냅니다.
  • 소송 중 변경 대응 - 감액·변경처분을 받으면 60일 안에 청구를 바꾸고, 변경허가 자체도 기한 안에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 면적 중 실제로 진출입에 쓰는 범위와 점용 부분이 닿아 있는 필지, 감면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돌려받거나 줄일 수 있는 점용료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점용료 분쟁은 고지서보다 허가도면에서 시작됩니다. 허가 신청 때 설계사무소가 넉넉하게 그린 면적이 그대로 허가되는 일이 많고, 몇 년 동안 그대로 납부하면 차액이 쌓입니다. 현장 사진과 차량 동선, 이웃 필지와의 경계를 도면 위에 겹쳐 실제 필요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소송을 내면 관리청이 그 부분만 감액하는 변경처분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경허가와 감액처분을 기한 안에 따로 다투지 않으면 그 내용이 확정되어 남은 점용료의 흠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감액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60일 안에 청구 변경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도면과 현장 사용 범위를 대조해 줄일 수 있는 면적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 도로점용허가 변경·감면 신청
  • 변상금 부과처분 불복
  • 소송 중 처분변경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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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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