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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장애보상금을 받았어도 추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예방접종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어도 지급 전에 발생한 진료비와 재발·악화를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 치료비는 별도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후 발생한 보존적 치료비와 구별해야 하며, 일시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미지급 진료비 전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 시점과 목적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방접종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어도 지급 전에 발생한 진료비와 재발·악화를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 치료비는 별도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후 발생한 보존적 치료비와 구별해야 하며, 일시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미지급 진료비 전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 시점과 목적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

일시보상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진료일을 나누고, 각 진료가 증상 유지에 관한 것인지 재발·악화를 치료하기 위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영수증뿐 아니라 진료기록과 의학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장애보상금 뒤의 치료비는 왜 제한하나요?

장애 일시보상금에는 지급 이후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비에 대한 보상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1호 가목 단서는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문구를 모든 치료비를 영구히 배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는 원칙적으로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효과를 더 기대하기 어려워 증상이 일단 고정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이후 증상을 유지·관리하는 보존적 치료비를 다시 전액 지급하면 일시보상금과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 제한 취지입니다. 이 제한 규정을 무효로 보아 비용 전부를 달라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거부된 비용이 제한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지급 전에 쓴 치료비도 나중에 신청하면 배제되나요?

일시보상금 지급 전에 발생한 진료비는 나중에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배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청구 순서 때문에 먼저 일시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미지급 치료비까지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청구일과 비용 발생일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단할 사항의 구분
구분확인할 내용
지급전진료실제 진료일과 지출기간
지급후진료보존적 치료인지 재발·악화 치료인지

출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두49339 판결. 적용 판단에서 구별할 사항

예를 들어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 전에 여러 기간의 치료를 받았지만 일부 기간의 진료비만 먼저 지급됐다면, 나머지 기간을 특정하여 보상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실제 발생했고 예방접종 피해와 관련되며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앞선 신청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영수증을 다시 모아 합계만 제시하면 중복 비용이 섞일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됐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발·악화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뒤라도 진료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치료비까지 장애 일시보상금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지급 이후 증상을 유지·관리하는 보존적 치료비는 중복 지급 제한의 대상입니다.

치료 이름이나 입원 여부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기존 상태가 어떠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새로운 치료의 목적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진료기록을 통해 구별해야 합니다. 납부액이 크거나 치료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적극적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담당 의료진이 기록한 증상의 변화와 치료 목표가 중요합니다.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거부했다면 무엇을 다투나요?

비용 발생 시점과 치료의 성격을 구별하지 않은 일률적 거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 행정청은 일시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추가 진료비 전체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 전에 발생한 진료비와 지급 후 적극적 치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까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진료비 거부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적법한 부분과 위법한 부분을 특정하여 분리할 수 없어 처분 전체를 취소한 원심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비용별로 구분이 가능한지, 행정청이 이미 구체적으로 심사했는지에 따라 소송의 범위와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만으로 청구한 진료비 전액 지급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다툴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국가보상 대응 순서

치료비 내역을 지급일 전후와 치료 목적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보험자나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병원에 낸 전체 금액과 국가보상 대상으로 검토할 금액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진료일이 장애보상금 지급 전인가요?

    지급일 전후로 진료비를 나누고 영수증의 진료일을 표시합니다.

    https://www.scourt.go.kr/sjudge/1791362308391_173828.pdf

  2. 재발·악화를 치료한 의무기록이 있나요?

    질환 경과와 처방 이유가 적힌 의무기록을 준비합니다.

    https://www.scourt.go.kr/sjudge/1791362308391_173828.pdf

  3. 같은 기간 지급받은 비용을 대조했나요?

    지급결정과 추가 청구 금액을 대조해 중복 부분을 가립니다.

    https://www.scourt.go.kr/sjudge/1791362308391_173828.pdf

  1. 결정자료 확인: 일시보상금 결정문과 실제 지급일, 추가 진료비 거부 통지를 확보합니다.
  2. 기간별 비용 구분: 진료일·항목·부담금·기지급액을 정리해 같은 비용이 두 번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3. 치료 목적 확인: 재발·악화 전후의 상태와 치료 목표를 보여 주는 진료기록·검사자료를 연결합니다.
  4. 거부 이유 대조: 행정청이 비용별 심사를 했는지, 일시보상금 수령 사실만으로 일괄 거부했는지 확인합니다.

진료비 신청기한은 시행령에서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정합니다. 장기간 이어진 치료나 추가 신청의 기산점은 구체적인 피해 발생과 앞선 신청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하므로, 새 영수증을 받을 때마다 기간이 당연히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약회사 등 제3자에게서 같은 피해로 배상을 받았다면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국가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예방접종 국가보상과 제약회사 손해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상 소송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승계 문제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소송 중 사망하면 상속인이 이어갈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가 진료비 분쟁에서는 청구서를 언제 냈는지보다 치료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장애보상금 지급 전 비용과 지급 후 비용을 먼저 나눈 다음, 후자의 경우에도 상태 유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와 재발·악화를 다루는 치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약을 썼다고 목적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기록의 경과와 처방 이유를 영수증에 연결하면 거부처분의 전제와 실제 치료 사이 차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거부처분 취소만으로 청구액 전부의 지급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와 진료비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제약회사 등 제3자 손해배상과 국가보상의 관계도 함께 봅니다.

  •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
  • 진료비 거부처분 취소소송
  • 제3자 손해배상과 국가보상 관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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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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