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배당이의 소송을 맡긴 변호사가 첫 기일에 안 나와 소송이 끝났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은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대리인 변호사가 불출석해 소송이 끝났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이겼을 소송이라면 받지 못한 배당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이겼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재판받을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배당표와 배당이의 소장, 기일통지서, 취하간주 사실이 적힌 사건기록을 확보해 두십시오.
취하간주 사실을 알았다면 법원 사건검색으로 기일 진행 내역을 출력하고, 변호사에게 불출석 경위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불출석 사유와 기일 통지 수령 여부가 과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배당금이 이미 상대 채권자에게 지급됐어도 모든 방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던 채권자는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가을 경매 배당표에서 자기 근저당 채권이 후순위로 밀려 1억 1,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변호사에게 배당이의 소송을 맡겼습니다. 2026년 3월 첫 변론기일에 변호사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처리돼 공탁된 배당금은 상대 채권자에게 지급됐습니다. 변호사는 「기일을 착각했다」고만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은 왜 첫 기일 불출석으로 끝나나요?
배당이의 소송에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엄한 특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양쪽이 두 번 이상 나오지 않고 기일지정신청도 없을 때 취하로 보는 것과 다릅니다.
| 구분 | 배당이의 소송 | 일반 민사소송 |
|---|---|---|
| 요건 | 원고 첫 변론기일 불출석 | 양쪽 2회 불출석 등 |
| 구제 절차 | 없음 | 1월 안 기일지정신청 |
| 결과 | 소 취하 간주 | 기일지정신청 없으면 취하 간주 |
- 요건
- 배당이의 소송: 원고 첫 변론기일 불출석
- 일반 민사소송: 양쪽 2회 불출석 등
- 구제 절차
- 배당이의 소송: 없음
- 일반 민사소송: 1월 안 기일지정신청
- 결과
- 배당이의 소송: 소 취하 간주
- 일반 민사소송: 기일지정신청 없으면 취하 간주
출처 - 민사집행법 제158조, 민사소송법 제268조
그래서 배당이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첫 기일 출석을 특히 챙겨야 합니다. 첫 기일 한 번을 놓치면 다시 소를 낼 방법도 사실상 사라지고, 공탁된 배당금은 배당표대로 지급됩니다.
변호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위임계약 위반과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위임이고,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은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1가합9260 판결(확정)은 배당이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아 소송이 취하간주로 끝난 사안에서, 변호사가 선관주의의무를 어겼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호사가 출석했더라면 이길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길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받지 못한 배당금 상당액이 재산상 손해가 됩니다. 앞의 대구지방법원 판결은 출석했더라도 이겼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종국적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분쟁 종결이 늦어진 데 대한 비재산상 손해(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배상 소송에서는 원래 배당이의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다시 따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순위, 상대 채권의 진정성, 배당표 작성 오류 같은 쟁점을 원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변호사 불출석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사건기록 확보 - 배당표·소장·기일통지서·취하간주 기록을 모읍니다. 불출석 사실과 날짜를 증명합니다.
- 경위 설명 요구 - 변호사에게 불출석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이 과실 증거가 됩니다.
- 승소 가능성 재검토 - 원래 배당이의 사유가 이길 만한 것이었는지 따집니다. 재산상 손해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 배상 청구 통지 - 손해액과 근거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변호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여부도 묻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냅니다. 채무불이행은 10년, 불법행위는 안 날부터 3년 시효를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뢰인이 기일 변경을 요청했거나 변호사가 사전에 불출석 위험을 알렸던 사정이 있으면 위임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당이의 소송과 소송대리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사건기록 확보
기일·취하간주 기록
- 2
경위 설명 요구
서면 답변
- 3
승소 가능성 재검토
재산상 손해 판단
- 4
배상 청구 통지
보험 가입 확인
- 5
손해배상 소송
시효 관리
실무상 착안점
변호사 과실 사건에서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잘못했으니 못 받은 돈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원래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를 다시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이 어려우면 위자료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 소송이 원래 소송의 재판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원래 소송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배당기일 이의 진술 조서, 배당이의 소장에 적은 사유, 상대 채권에 관한 자료, 변호사와 주고받은 기일 안내 문자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배상 소송에서 재산상 손해를 인정받을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원래 사유가 탄탄했다면 받지 못한 배당금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당이의 소송과 소송대리 과실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래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먼저 재구성한 뒤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청구를 나눠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당표·배당이의 소장·기일통지서와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변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원래 소송의 승소 가능성·청구할 손해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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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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