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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형사공탁을 늦게 해 감형 기회를 놓쳤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변호인이 약속한 형사공탁을 선고 직전까지 미뤄 재판부가 모른 채 판결했다면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형 여부와 관계없이 양형 판단 기회 상실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0523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선고 전에

형사공탁을 하기로 했다면 선고기일 며칠 전에 마치고, 공탁 사실이 선고 전에 재판부에 전달되었는지 변호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네, 변호인이 약속한 형사공탁을 선고 직전까지 미뤄 재판부가 모르고 판결했다면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감형되었을지와 관계없이 양형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은 것 자체를 정신적 손해로 보았습니다. 다만 인정 금액은 크지 않았고, 선임료를 전부 돌려받는 구조도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된 뒤 같은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겼습니다. 변호사는 2026. 3. A씨 어머니에게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을 하자고 했고, 어머니는 공탁금 800만원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공탁은 선고 전날 오후에야 이루어졌고, 항소심은 이를 모른 채 피해 회복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써 둔 탄원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A씨 가족은 2026. 9.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선임료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변호사들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해 공동으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같은 변호사들이 항소심을 맡아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변론종결 날 의뢰인 아버지와 합의가 안 되면 공탁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항소심 공탁 지연 경위
  1. 2024. 8. 28.

    항소심 변론종결, 합의 안 되면 공탁하기로 협의

  2. 2024. 9. 26.

    피해자 합의 거부 확인

  3. 2024. 9. 30. 16:31

    형사공탁 1,000만원

  4. 2024. 10. 1.

    임시공휴일

  5. 2024. 10. 2. 09:50

    항소기각 선고, 통지서는 그 뒤 접수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나10523 판결

그런데 공탁은 선고기일 이틀 전 오후 4시 반쯤 이루어졌고, 다음 날은 임시공휴일이었습니다. 공탁사실 통지서는 선고 시각이 지나 재판부에 접수되었고, 판결 이유에는 피해 회복이 없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법원은 변호사들이 선고 연기를 막연히 기대하며 공탁을 미룬 것으로 보았습니다. 탄원서와 반성문을 내기로 하고도 내지 않은 점도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이 “양형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회 상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나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할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전문적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위임계약 내용으로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탁이나 서면 제출처럼 변호사가 하기로 약속한 일, 또는 위임 사무를 하면서 당연히 알려 주어야 할 조치가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공탁해 양형에 반영되게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위임 범위 밖의 모든 조치를 할 일반적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대리인의 보전조치 누락 책임은 「소송을 맡긴 변호사가 상대 부동산에 가압류를 안 했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형사공탁은 언제 해야 양형에 반영되나요?

선고기일 전에 재판부가 공탁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큼 여유 있게 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으로 할 수 있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냅니다.

이 사건처럼 공탁 뒤 통지서가 재판부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휴일이 끼면 선고 전에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선고 며칠 전까지 공탁을 마치고, 공탁서 사본을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직접 내는 방법을 함께 씁니다. 선고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리라 기대하고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변호사가 낸 연기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상액은 왜 적게 나왔나요?

감형이 실제로 되었을지는 따지지 않고, 판단 기회를 잃은 정신적 손해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5,000만원을 청구했지만 1심은 기각했고, 항소심도 30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와 인정 결과
항목내용
청구액위자료 5,000만원
1심청구 기각
항소심위자료 300만원 인정
참작 사정고의·중과실 아님, 그 밖의 변론은 성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나10523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변호사와 공탁이나 서면 제출을 하기로 한 기록이 있나요?

    날짜와 내용을 정리해 약속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민법 제681조

  2. 공탁이나 서면이 선고 뒤에 접수되었거나 아예 제출되지 않았나요?

    재판기록을 열람해 접수 시각과 판결 이유를 대조합니다.

    민법 제390조

  3. 판결 이유에 피해 회복이 없다는 등 누락된 사정이 불리하게 적혔나요?

    양형 판단 기회를 잃은 손해로 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나10523 판결

법원은 변호사들의 의무 위반이 고의나 중과실로 보이지 않는 점, 이 부분 말고는 성실히 변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일에 나와 반성 취지의 최후진술로 양형부당을 주장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착수금 1,500만원과 공탁금 1,000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것은 위자료뿐이었습니다. 착수금 반환은 따로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결은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인 업무 소홀 대응 순서

  • 약속 내용 정리 - 공탁·합의·서면 제출을 언제 하기로 했는지 메시지와 메모로 정리합니다.
  • 기록 확인 - 재판기록 열람으로 공탁서와 탄원서가 언제 접수되었는지 봅니다.
  • 판결 이유 대조 - 양형 이유에 공탁이나 반성 자료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변호사에게 설명 요구 - 경위를 서면으로 묻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손해배상 소송과 변호사회 분쟁 조정 등 방법을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호사와 무엇을 언제 하기로 약속했는지와 그 누락이 재판에 미친 영향에 따라 책임 인정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호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책임을 가르는 것은 약속의 기록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론종결 날과 선고 직전에 오간 대화 내용이 그대로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호인과 공탁·합의·탄원서 제출을 정했다면 날짜와 내용을 메시지로 남기고 답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재판기록 열람도 놓치기 쉽습니다. 공탁사실 통지서와 서면이 언제 접수되었는지는 재판부 기록에 시각까지 남습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 피해 회복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와 함께 보면 누락이 판결에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 변론과 형사공탁·합의 절차, 변호사 업무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재판기록과 약속 내용을 대조해 책임 범위를 정리합니다.

  •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 형사 항소심 양형 변론
  • 형사공탁 절차 대리
  • 선임계약 분쟁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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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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