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번호계 마지막 순번인데 계가 깨지면 계주에게 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계의 성질에 따라 다르며, 계원끼리 서로 저축하는 번호계라면 파계만을 이유로 계주에게 바로 계금 전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계를 조합계약으로 보고, 해산하면 청산을 거쳐 각자에게 돌아올 몫이 정해진 뒤에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계주가 개인사업처럼 운영했는지, 계 규약에 파계 시 정산 방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가 흔들린다는 말이 돌면 지금까지 낸 불입금 이체 내역, 순번표, 이미 계금을 받은 계원 명단과 수령액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청산이든 계주 청구든 누가 얼마를 내고 받았는지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계가 깨질까 불안하다는 이유로 미리 계주에게 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순번이 오지 않았다면 받을 권리의 내용부터 정해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 지인 B씨가 계주로 모은 15명 번호계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내고 정해진 번호 순서대로 한 사람씩 1,500만원을 받는 방식이며, A씨는 마지막인 15번입니다. 2025년 9월 9번 계원까지 계금을 받은 뒤, 이미 돈을 받은 몇몇 계원이 불입을 멈췄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A씨는 계가 깨지면 B씨에게 계주로서 1,500만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의 성질에 따라 계주 책임이 달라지나요?
네, 같은 돈을 모으는 계라도 조직 목적, 계금 지급 방법, 계주가 있는지, 계원끼리의 관계에 따라 조합계약, 소비대차, 무명계약으로 성질이 갈리고 책임도 달라집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 계 유형 | 성질 | 파계 시 청구 |
|---|---|---|
| 계원끼리 만든 번호계 | 조합계약 원칙 | 청산 후 채무자에게 |
| 계주 개인사업형 낙찰계 | 무명계약 | 계주에게 직접 |
| 청산 생략 약정 있음 | 약정에 따름 | 약정상 채무자에게 |
- 계원끼리 만든 번호계
- 성질: 조합계약 원칙
- 파계 시 청구: 청산 후 채무자에게
- 계주 개인사업형 낙찰계
- 성질: 무명계약
- 파계 시 청구: 계주에게 직접
- 청산 생략 약정 있음
- 성질: 약정에 따름
- 파계 시 청구: 약정상 채무자에게
출처 - 대법원 62다265·82다카1686·97다57191 판결
계주가 자기 사업으로 계원을 모으고 계원들은 계주의 신용만 믿고 들어온 낙찰계라면 계주 개인사업으로 봅니다. 이때 계주는 다른 계원의 불입 여부와 관계없이 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서로 아는 계원들이 함께 저축하려고 만든 번호계라면 조합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조합 성질의 번호계가 깨지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조합 성질의 계가 해산하면 계에 모인 채권과 채무는 계원 모두의 합유이므로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다265 판결은 청산을 생략하는 특약이 없으면 청산 결과 각 계원에게 돌아온 채권을 근거로 해서만 소송을 낼 수 있고, 그 전에는 계원 혼자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산은 계원 전원이 함께 하거나 계원 과반수로 뽑은 청산인이 맡습니다. 남은 재산은 특약이 없으면 각자 낸 금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실무에서는 각자 낸 불입금과 이미 받은 계금을 맞춰 보고 차액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가 깨지기 전에 해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계원은 계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금을 받은 계원 여러 명이 불입을 멈춰 남은 순번에 계금을 줄 수 없게 됐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조합 해산 규정은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청산 결과 받을 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청산 결과 또는 청산을 생략하는 약정에 따라 정해진 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계금을 먼저 받고 불입을 멈춘 계원이 대표적인 상대방이고, 계주가 불입금을 받아 두고 넘기지 않았다면 계주도 상대방이 됩니다. 계주라는 지위만으로 전액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번호계 파계 대응 순서
- 계 성질 확인 - 계주가 개인사업처럼 운영했는지, 계원끼리 함께 만든 계인지 봅니다. 청구 상대와 절차가 여기서 갈립니다.
- 불입·수령 내역 정리 - 계원별로 낸 불입금과 받은 계금을 표로 만듭니다. 청산 차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 해산 청구 - 남은 순번에 계금을 줄 수 없게 됐다면 해산을 요구합니다. 계원 과반수로 청산인을 정합니다.
- 청산 합의 - 차액을 누가 누구에게 줄지 합의서로 남깁니다. 합의가 안 되면 청산 결과를 근거로 소송을 냅니다.
- 개별 청구 - 청산으로 정해진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불입을 멈춘 계원 재산이 빠져나가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 규약에 계주 책임이나 파계 시 정산 방법을 따로 정했거나 계주가 개인사업처럼 계를 운영했다면 규약과 모집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금·불입금 정산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해산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 청구
- 2
청산인 선임
계원 과반수로 결정
- 3
불입·수령 계산
계원별 차액 확정
- 4
개별 청구
정해진 채무자에게 청구
실무상 착안점
순번이 늦은 계원은 계가 깨지면 계주가 다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원끼리 함께 만든 번호계는 조합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계주 혼자 책임지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계원별 불입·수령 기록입니다. 누가 몇 회차에 얼마를 받았고 그 뒤 몇 번 냈는지를 순번표와 이체 내역으로 맞춰 두지 않으면 청산 계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표가 있어야 청산 결과로 각자에게 돌아올 채권이 정해지고, 그 채권이 소송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계금을 받고 불입을 멈춘 계원에게 청구할 때도 수령일과 마지막 불입일이 청구액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금·불입금 정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의 성질을 먼저 판단하고 계원별 불입·수령 내역을 정리해 청구 상대와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원 명단과 순번표·본인 불입금 이체 내역·이미 계금을 받은 계원의 수령 내역·계 규약이나 단체 대화방 공지를 준비해 주시면, 계가 조합인지 계주 개인사업인지, 해산과 청산을 어떻게 진행할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다265 판결
- 민법 제724조 제2항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민법 제704조
- 민법 제721조 제1항
- 민법 제72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