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동업 청산을 맡은 동업자를 법원에서 해임하거나 직무정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민법상 동업의 청산인은 조합원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근거가 없어,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마6918 결정으로 그 이유와 주식회사 이사와의 차이, 청산 교착을 푸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에서 다툴 권리관계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산인을 법원에서 해임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민법상 동업(조합)의 청산인은 조합원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없어, 그 해임을 전제로 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중에서 정한 청산인은 다른 조합원 전원이 일치해야 해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신청을 법원을 바꿔 가며 되풀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남은 청산 사무가 무엇인지 확인해 잔여재산분배 청구 등 본안 절차를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 4. B사와 다가구주택을 지어 분양하기로 동업계약을 맺고 토지를 A씨 명의로 넘겨받았습니다. 투자금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자 B사는 2022. 1.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건축허가도 착공 기한을 넘겨 취소되었습니다. 그 뒤 양쪽은 토지 정산을 두고 여러 차례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청구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공동청산인인 B사가 청산을 미루자 2026. 3. 9. A씨는 B사의 청산인 직무를 정지하고 법원이 대행자를 정해 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동업 청산인 직무정지 가처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신청인과 건설회사는 2014. 5. 15.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을 함께하기로 하고 토지를 신청인 명의로 옮겼습니다. 회사가 투자금 문제로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건축허가는 취소되었고, 두 사람 사이의 소송에서는 청산 절차 없이 잔여재산을 나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법원에 청산인 해임과 일시 청산인 선임을 구했으나 각하 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어 회사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해임 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여서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은 조합원인 청산인을 다른 조합원 일치로만 해임할 수 있게 할 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조합원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이사 직무정지와는 왜 다른가요?
주식회사는 이사가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을 했는데도 주주총회가 해임을 부결하면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해임의 소가 제기되면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상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급박하면 본안 제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한 해임 청구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가처분으로 보전할 권리관계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단체 | 법원 해임 청구 근거 | 직무정지 가처분 |
|---|---|---|
| 주식회사 이사 | 법률에 해임의 소 규정 | 해임청구권으로 신청 가능 |
| 민법상 조합 청산인(조합원) (핵심 행) | 규정 없음, 다른 조합원 일치로 해임 | 원칙적으로 허용 안 됨 |
| 민법상 조합 업무집행자(조합원) | 규정 없음, 다른 조합원 일치로 해임 | 같은 이유로 신청 어려움 |
가처분은 본안에서 다툴 권리관계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민법 제708조, 제723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18 결정
민법상 조합인 동업은 법인이 아니어서 이런 해임의 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업 관계의 대표나 청산인을 법원 결정으로 바로 멈추게 하는 길은 좁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자체도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응급 처분이라 본안 권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의 요건은 「비리 의혹 이사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먼저 멈출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청산이 멈춰 있으면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청산인 구성을 확인합니다.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하거나 조합원 과반수로 선임한 청산인이 맡고, 청산인이 여럿이면 업무는 그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청산인은 현존사무를 끝내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갚은 뒤 잔여재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셋 이상이라면 과반수 결의로 청산 업무 방향을 정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동업계약서에 청산인 해임이나 교체 방법이 적혀 있나요?
계약 조항에 따른 교체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민법 제708조, 제723조
조합원이 셋 이상인가요?
과반수 결의로 청산 업무 방향을 정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706조 제2항, 제722조
정리할 채권·채무 없이 재산 분배만 남았나요?
청산 절차 없이 잔여재산분배 청구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724조 제2항,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18 결정
상대가 동업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나요?
본안 권리를 정리한 뒤 처분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조합의 잔무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아 있다면 청산 절차 없이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도 그런 경우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할 실익이 없다는 원심 설명을 언급했습니다. 잔여재산은 동업계약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다만 앞선 소송에서처럼 정리할 채권·채무가 남아 있다면 이 방법은 막히므로, 남은 사무가 무엇인지 목록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동업 청산 교착 대응 순서
- 동업계약 확인 - 청산인 선임과 해임, 분배 방법을 정한 조항이 있는지 계약서를 봅니다.
- 청산인 구성 파악 - 누가 청산인인지, 조합원 몇 명이 어떤 비율로 출자했는지 정리합니다.
- 남은 사무 목록화 - 정리할 채권, 채무, 재산을 목록으로 만들어 잔여재산 분배만 남았는지 봅니다.
- 결의 시도 - 조합원 과반수 결의로 청산 업무를 정하거나, 전원 일치로 청산인을 바꿉니다.
- 본안 청구 - 분배만 남았다면 잔여재산분배 청구를, 아니면 정산금 청구 구조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의 청산 조항과 조합원 수, 정리할 채권·채무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산·청산 분쟁과 잔여재산분배 청구, 보전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이 깨진 뒤 청산이 몇 년씩 멈추는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대개 소송을 여러 번 냅니다. 등기 말소, 정산금, 채무부존재, 청산인 해임까지 이어지지만 법원은 「청산을 먼저 하라」는 같은 답을 반복합니다. 이 결정의 사건도 그 끝에 나온 것입니다. 소송을 고르기 전에 남은 채권·채무와 재산을 목록으로 만들어 잔여재산 분배만 남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에 청산 방법을 미리 적어 두면 교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청산인을 누가 맡는지, 일정 기간 청산이 안 되면 재산을 어떻게 팔아 나누는지를 정해 두면 법원에 기댈 일이 적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산·청산 분쟁과 잔여재산분배·정산금 청구, 가처분 등 보전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남은 사무와 출자 내역을 기준으로 청산 경로를 정리합니다.
- 동업 해산·청산 분쟁
- 잔여재산분배 청구
- 보전처분 신청·대응
- 동업계약서 작성·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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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 안 하면 동업 재산이 제 소유가 된다는 특약, 청산 없이 효력이 있나요?
- 비리 의혹 이사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먼저 멈출 수 있나요?
출처
- 민법 제708조
- 민법 제721조
- 민법 제723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18 결정
- 상법 제385조 제2항
- 상법 제407조 제1항
- 민법 제87조
- 민법 제706조 제2항
- 민법 제722조
- 민법 제724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2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