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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이 해산됐는데 정산 전에 동업자가 거래처 채권을 남에게 넘겼다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무효입니다. 조합이 해산됐더라도 청산 절차를 거쳐 재산을 나누기 전까지 조합채권은 여전히 조합원들의 합유이므로, 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동의 없이 채권을 양도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채권 양도 통지서와 청산이나 재산 분배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거래처에 채권 양도 통지가 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처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는 양도라는 사실과 양수인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알리십시오. 거래처가 양수인에게 돈을 내주기 전에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해산했다고 해서 조합채권이 그 자리에서 조합원 수만큼 쪼개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을 마치기 전까지는 각자 자기 몫을 따로 받아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2년부터 친구와 인테리어 자재 도소매업을 함께 하다 2025년 12월 동업을 끝내기로 했지만, 재고와 거래처 외상대금 정리는 뒤로 미뤄 두었습니다. 2026년 2월 친구가 M씨 몰래 한 건설사에 받을 외상대금 3,200만원을 자기 채권자에게 넘기고 건설사에 양도 통지를 보냈습니다. M씨는 해산을 합의했으니 친구가 자기 몫을 가져간 것으로 봐야 하는지, 이 양도를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이 해산되면 조합 재산은 바로 나뉘나요?

바로 나뉘지 않습니다. 조합이 해산돼도 청산 절차를 거쳐 조합 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기 전까지는 조합 재산이 계속 조합원들의 합유이고, 청산이 끝날 때까지 조합은 존속합니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8075 판결이 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해산부터 분배까지 조합채권의 귀속
  1. 해산 합의·해산청구

    조합 존속, 채권은 합유

  2. 청산인 선임

    청산인이 채권 추심

  3. 채무 변제

    남은 재산 확정

  4. 잔여재산 분배

    이때부터 각자 소유

출처 - 민법 제704조, 제721조, 제724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8075 판결

해산 후 청산은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거나 조합원들이 선임한 청산인이 합니다. 잔여재산은 청산을 거쳐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됩니다.

청산 전에 동업자 혼자 조합채권을 양도하면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92다28075 판결은 해산 후에도 청산을 거쳐 분배했다는 자료가 없다면 채권은 여전히 조합원들의 합유로 남아 있고, 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양수인이 이 채권으로 거래처에 돈을 청구하더라도 거래처는 양도가 무효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92다28075 판결의 사안도 양수인이 거래처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해산 후 조합채권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청산인이 받아야 합니다. 청산인은 조합의 현존사무를 마무리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갚은 뒤 남은 재산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산인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청산 사무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돈을 청구할 때도 조합원 전원이 함께 하거나 청산인이 해야 합니다. 조합원 한 사람이 자기 몫만큼 따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산 후 조합채권 무단 양도 대응 순서

  • 청산 진행 여부 확인 - 해산 후 청산인을 선임했는지, 재산 분배를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분배 전이면 조합채권은 합유입니다.
  • 양도 사실 파악 - 양도 통지서, 양도 계약서, 양수인을 확인합니다. 무효 주장의 대상과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 거래처 통지 - 거래처에 양도가 무효이니 양수인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중 지급 분쟁을 막습니다.
  • 청산인 선임과 추심 - 청산인을 과반수로 선임하거나 전원 공동으로 채권을 추심합니다. 받은 돈은 청산 재산으로 관리합니다.
  • 소송 대응 - 양수인이 소송을 걸면 합유 채권이라는 점과 동의 없는 양도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양도한 조합원에게는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산 당시 조합원들이 재산 분배에 합의했거나 동업계약서에 해산 후 채권 귀속을 정해 두었다면 그 합의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산·청산과 조합 재산을 둘러싼 채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을 끝내기로 하면 이제 각자 알아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거래처 채권을 먼저 챙겨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판례는 청산이 끝나기 전까지 조합이 존속한다고 보므로, 해산 합의만으로는 채권을 나눠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툼은 청산이 끝났는지에서 갈립니다. 해산을 합의한 날, 청산인을 정한 날, 재산 분배 합의서를 작성한 날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에 보낸 통지의 도달일도 기록해 두어야 양수인에게 돈이 먼저 나가는 것을 막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양수인이 거래처에 양수금을 청구하거나 거래처가 채권자를 알 수 없다며 공탁할 때, 누가 정당한 수령권자인지를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분배 합의서가 없으면 채권은 합유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 주장이 유리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산·청산과 조합 재산을 둘러싼 채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청산 진행 단계와 채권 양도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거래처 통지와 소송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해산 합의서·채권 양도 통지서·거래처 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청산 완료 여부·채권 양도의 효력·거래처 대응과 청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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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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