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법령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시행일부터인가요, 유예기간 끝난 날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시행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시행일부터 1년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고, 유예기간을 둔 법령은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유예기간 기산점에 관한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내 기본권이 실제로 제한되기 시작한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법령 시행 뒤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그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기간을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기간은 실제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부터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학원을 운영하며 2024년부터 통학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2025년 1월 시행된 개정 법령은 학원 통학 차량에 보호자 동승 의무를 새로 지우면서, 기존 운영자에게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K씨는 2026년 3월에야 이 의무가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했는데,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났으니 이미 늦은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령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부터 셉니다. 법령 시행과 동시에 침해받았다면 시행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시행일부터 1년이고, 시행 뒤에 해당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90일, 생긴 날부터 1년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90일·1년 기간은 원안 당시의 60일·180일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침해가 예상될 때부터 세지는 않나요?
세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6. 3. 28. 93헌마198 결정에서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헌법판단에 적합할 정도로 요건이 성숙한 때부터 기간을 센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세면 기산점이 불명확하고 청구기간을 줄여 국민에게 불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 미리 청구할 수 있다는 이론은 청구를 허용하는 현재성 요건의 문제일 뿐입니다. 미리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시점을 기간의 시작점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유예기간이 있으면 언제부터 세나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 헌법재판소 2020. 4. 23. 2017헌마479 결정은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청구인이 새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법령이 구체적·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때는 유예기간이 끝난 때라고 보았습니다. 시행일을 기산점으로 본 종전 결정들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됐습니다.
2025. 1.
법령 시행(종전에는 이날 기산)
2026. 1.
유예기간 만료, 현행 판례상 기산점
만료 사실 안 날부터 90일
안 날 기준 마감
2027. 1.
만료일부터 1년, 최종 마감
원안은 1999년 결정을 들어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시행일에 침해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부분은 지금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위 사례의 K씨도 유예기간이 끝난 2026년 1월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아직 90일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 법령을 다투는 경우는요?
처분을 받은 때에는 늦어도 그 법령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것을 알았다고 봅니다. 법령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야 합니다. 처분 자체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했다면 청구기간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신청을 먼저 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령 헌법소원 청구기간 대응 순서
- 침해 시작일 특정 - 법령 시행일, 유예기간 만료일, 처분일 중 언제 기본권이 실제로 제한됐는지 정합니다. 기산점이 여기서 갈립니다.
- 안 날 확인 - 법령이나 처분을 처음 안 날을 보여 줄 자료를 찾습니다. 통지서, 공문, 언론 보도일 등이 쓰입니다.
- 두 기간 계산 - 안 날부터 90일과 발생일부터 1년을 각각 계산합니다. 먼저 끝나는 날을 마감으로 잡습니다.
- 직접성 확인 - 법령 자체로 침해가 생기는지, 집행행위가 필요한지 봅니다. 집행행위가 필요하면 그 행위를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리인 선임과 청구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청구합니다.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을 먼저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유예기간이 연장됐거나 경과규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부칙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 헌법소원과 그 법령에 따른 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령 헌법소원에서 가장 흔한 각하 사유는 청구기간입니다. 법이 바뀐 지 오래됐으니 늦었다고 포기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기간을 넘기는 분도 있습니다. 2020년 판례 변경으로 유예기간이 있는 법령은 기산점이 뒤로 밀렸으므로, 오래된 설명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법령 공포일과 시행일, 부칙의 유예기간 만료일, 처음 안내 공문을 받은 날,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표로 만들어 두십시오. 처음 안 날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헌법재판소가 더 이른 날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청구기간 준수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처분 취소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면 행정소송 제소기간과도 맞물리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하는 기준표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 헌법소원과 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시행일·유예기간·처분일을 표로 정리해 기산점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되는 법령과 부칙 원문·처음 안내받은 공문이나 통지서·처분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기간 기산점·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처분 취소소송과의 병행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 1996. 3. 28. 93헌마198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4. 23. 2017헌마479 결정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