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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위헌제청 기각 통지 후 30일을 넘겼는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재판 중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된 뒤 내는 헌법소원은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사정이 있어도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30일을 불변기간으로 정한 규정이 없어 추완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같은 법률을 다툴 다른 재판이나 다른 통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위헌제청 신청 기각 결정을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기간 안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십시오.

같은 재판에서 위헌제청을 다시 신청해 기간을 새로 받으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2026년 4월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에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 헌법소원을 내지 않았는데, 2026년 8월 항소심 판결이 바로 그 조항을 적용해 Q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씨는 기각 통지일부터 30일이 이미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30일이 지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없나요?

낼 수 없습니다.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 후 당사자가 직접 내는 헌법소원은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01. 4. 26. 99헌바96 결정은 결정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가 적혀 있어 이를 믿고 헌법소원을 내지 않았다가, 나중에 판결이 그 조항을 적용한 경우에도 30일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이런 헌법소원에 일반 헌법소원의 90일·1년 기간을 적용할 여지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인 이상 기간은 30일 하나뿐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도 추후보완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추후보완은 법이 불변기간이라고 정한 기간에만 허용되는데, 이 30일에는 불변기간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킬 수 없었던 기간이 불변기간인 경우에만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상 추후보완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고, 불변기간이 아닌 30일은 보완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반 헌법소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구제되나요?

구제될 수 있습니다.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아 내는 일반 헌법소원은 행정소송법의 제소기간 단서가 준용되어, 기간을 넘긴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가 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 1993. 7. 29. 89헌마31 결정이 이 기준을 세웠고, 정당한 사유는 지연된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를 뜻합니다.

헌법소원 종류별 청구기간과 구제
제68조 제2항(위헌제청 기각 후)
청구기간: 통지일부터 30일
기간 경과 시: 추후보완 불가
제68조 제1항(공권력 행사)
청구기간: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기간 경과 시: 정당한 사유 있으면 적법
법원 재판(재판소원)
청구기간: 확정일부터 30일
기간 경과 시: 개정 후 운용 확인 필요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헌법재판소 99헌바96·89헌마31 결정

같은 30일이라도 어떤 헌법소원인지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다릅니다. 위헌제청 기각 뒤의 헌법소원은 추완이 막혀 있으므로 첫 30일을 반드시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30일을 놓쳤을 때 남은 길은 무엇인가요?

다른 재판에서 다시 다투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소송절차에서는 같은 사유로 제청을 다시 신청할 수 없지만, 다른 사건에서 같은 법률이 문제 되면 그 사건에서 새로 제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그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등 재판소원 사유가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위헌제청 기각 후 대응 순서

  • 통지일 기록 -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30일이 이 날부터 시작합니다.
  • 이유와 관계없이 청구 - 결정문에 전제성이 없다고 적혀 있어도 다툴 생각이면 30일 안에 냅니다.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도 기간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 국선대리인 신청 - 자력이 없으면 기간 안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청구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청구서 제출 - 변호사 대리인을 통해 심판 대상 조항과 재판의 전제성을 적어 청구합니다.
  • 본안 재판 병행 - 헌법소원과 별개로 본안 재판의 항소·상고 기한도 관리합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청신청이 기각이 아니라 일부만 판단되거나 결정문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 중 위헌제청 신청과 그 이후 헌법소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보고 헌법소원을 낼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믿고 기다렸다는 사정도 30일 기간을 넘긴 이유로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은 정당한 사유로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 헌법소원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바로 기록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송달 확인 화면이나 등기우편 수령일을 저장하고, 그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신청서 접수일을 증명할 자료도 함께 남깁니다.

이 기록은 지정재판부가 청구기간 준수를 심사하는 첫 단계에서 쓰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고 같은 소송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날짜 하나가 그 사건에서 위헌 주장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 중 위헌제청 신청과 기각 이후의 헌법소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30일 기한을 먼저 확정한 뒤 결정 이유와 관계없이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헌제청 신청서·기각 결정문과 송달 기록·본안 사건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30일 청구기간 준수 여부·다른 사건에서 다시 다툴 가능성·재판소원 사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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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