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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법원이 위헌제청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각하하면 제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법원이 내 신청을 받아 위헌제청을 했더라도 그 위헌법률심판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청신청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의 당사자는 제청한 법원이고 제청신청인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재심 청구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당해 재판이 어느 단계인지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당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재판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투려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길은 법이 정한 한정된 사유가 있을 때만 열립니다.

각하결정이 나왔다고 당해 재판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청이 각하된 뒤 다시 재판을 진행하고, 당사자는 그 재판에서 다른 주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공무원 당연퇴직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6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제청을 각하했고, O씨는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제청한 법원입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합니다. 제청 자체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제청을 신청한 사람은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각하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의 당사자가 아닌 제청신청인은 그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지위나 적격이 없다며 재심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 구성에 흠이 있다는 주장도 이 적격 문제를 넘지 못했습니다.

제청이 각하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당해 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청한 사건은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가 아니어서, 신청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따로 낼 수는 없습니다. 대신 당해 재판에서 법률의 해석이나 처분의 위법을 다른 근거로 주장하고,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합니다.

위헌제청 각하 뒤 남은 절차
  1. 1

    헌법재판소 각하

    제청신청인은 재심 청구 불가

  2. 2

    당해 재판 재개

    다른 근거로 주장

  3. 3

    상소

    판결 불복

  4. 4

    판결 확정

    한정 사유 있으면 재판소원(확정일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2026. 3. 12. 개정으로 도입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위헌결정이 나왔다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그래서 같은 법률 조항이 다른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 당해 재판도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각하결정은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런 기속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항을 다른 사건의 당사자가 다시 다투는 것도 막히지 않습니다. 내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나오면, 당해 재판에서 그 결정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헌제청 각하 뒤 대응 순서

  • 각하 이유 확인 - 결정문에서 재판의 전제성 등 각하 이유를 확인합니다. 당해 재판에서 쓸 주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 당해 재판 주장 정리 - 법률 해석과 처분 위법을 다른 근거로 주장합니다. 변론 종결 전에 서면으로 냅니다.
  • 상소 -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상고합니다. 기간은 판결 송달일부터 계산합니다.
  • 확정 판결 검토 - 확정 뒤 재판소원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다른 사건 결정 확인 - 같은 조항에 대한 다른 위헌 결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정이 나오면 기속력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하 이유와 당해 재판의 진행 단계에 따라 쓸 수 있는 길이 달라지므로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원이 내 신청을 받아 제청했으니 헌법재판소 결정에 내가 직접 불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위헌법률심판의 당사자는 법원이어서 제청신청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툴 무대는 당해 재판입니다.

그래서 당해 재판의 기록을 이어 가야 합니다. 제청신청서, 법원의 제청결정, 헌법재판소 각하결정문, 그 뒤 재개된 재판의 기일과 판결 송달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이 기록은 상소 기간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30일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각하 이유를 반박하는 새 주장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위헌 주장이 막힌 뒤에도 당해 재판에서 쓸 수 있는 처분 위법 주장을 다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청신청서·법원 제청결정·헌법재판소 각하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당해 재판에서 남은 주장과 확정 후 재판소원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