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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서 내린 승객이 방음벽 틈으로 나가다 추락하면 도로공사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서 내린 승객이 방음벽과 가드레일 사이 틈으로 나가 경사면을 내려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라, 도로공사가 그 틈을 막거나 경고판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에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나 이전 사고가 있었는지, 승객을 내려 준 버스 측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배상 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도로공사와 버스회사 등 상대방이 여럿이면 각 상대방을 안 날을 따로 기록해 두십시오.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도로 관리자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유족이 따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5월 밤 관광버스를 타고 돌아오던 길에 집 근처라며 운전기사에게 부탁해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은 몇 해 전까지 버스정류장이었다가 폐쇄되고 방음벽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방음벽이 끝나고 가드레일이 시작되는 지점의 30센티미터쯤 되는 틈으로 빠져나가 가파른 경사면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옹벽 아래 도로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통행을 막거나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었고, A씨는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도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이 공작물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 하자 판단 요소
장소적 조건
확인할 자료: 위치·주변 마을·옛 정류장
도로 구조
확인할 자료: 방음벽·가드레일·경사면
이용 상황
확인할 자료: 주민 통행 실태·민원
물적 결함
확인할 자료: 틈의 위치와 크기
방호조치 정도
확인할 자료: 표지판·차단 시설

출처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95267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95267 판결은 도로의 하자를 도로의 위치 같은 장소적 조건,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 교통 사정, 본래의 이용 목적, 물적 결함의 위치와 형상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자가 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가 기준이고, 모든 이례적 행동까지 막을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음벽 틈과 표지판 부재는 하자가 아닌가요?

이 판결은 같은 구조의 사고에서 하자를 부정했습니다. 약 8년 전까지 버스정류장이었고 근처에 마을이 있었더라도,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서 내린 승객이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닌 경사면을 따라 마을로 내려가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류장을 폐쇄하며 방음벽을 설치한 것 외에 틈을 메우거나 경고판을 세울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결론은 현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틈으로 주민들이 실제로 자주 드나들었고 도로공사가 이를 알았거나,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추락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면 이례적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정은 민원 기록, 주민 진술, 사고 이력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승객을 내려 준 버스 측에는 책임이 없나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차나 주차가 금지되고,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을 때만 정차할 수 있습니다. 승객의 부탁으로 비상주차대에 세워 내려 준 것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운전기사가 위험을 알면서 내려 주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운전기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버스회사는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객 본인의 요청과 이후의 이례적 행동이 크게 참작되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도로교통법」 기준입니다.

도로 하자 사고 유족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방음벽 틈, 경사면, 옹벽 높이, 표지판 유무를 사진과 치수로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수되어 사라집니다.
  • 이용 실태 조사 - 주민들이 그 틈을 통로로 써 왔는지, 관련 민원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례적 행동인지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사고 이력 확인 - 같은 장소의 과거 사고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관리자가 위험을 알았는지 보여 줍니다.
  • 버스 측 경위 확인 - 하차 경위, 운전기사 진술, 버스 블랙박스를 확보합니다. 버스회사 책임을 따지는 근거입니다.
  • 청구 상대방 결정 - 도로공사와 버스회사 가운데 책임이 성립할 상대방을 정해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지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일반도로라면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되므로 관리 주체와 도로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국가배상 사건을 다룹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로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은 「막아 두었으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관리자에게 모든 이례적 행동을 막을 의무까지 지우지 않습니다. 결국 다툼은 그 행동이 정말 이례적이었는지로 모입니다. 같은 틈을 주민들이 매일 드나들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장의 이용 실태 기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틈 주변의 발자국, 내려가는 길의 흔적, 주민들의 진술, 도로공사에 들어간 민원이 사고 직후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고 뒤 관리자가 틈을 메우면 원래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치수를 잰 사진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방호조치 의무의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됩니다. 과거 사고 이력이나 민원이 있었다면 관리자가 위험을 알았다는 사정이 되어 하자 인정 가능성이 커지고, 없다면 버스회사 책임 쪽으로 청구 방향을 바꾸는 판단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와 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구조와 이용 실태를 먼저 기록한 뒤 도로 관리자의 방호조치 의무와 다른 책임자의 과실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과 치수 기록·경찰 사고 조사 자료·버스 하차 경위 자료·주민 진술이나 민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 인정 가능성·버스회사 책임·과실상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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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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