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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비료 가게가 폐업했는데 작물이 죽으면 비료 제조회사에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판매점이 폐업했더라도 비료의 결함으로 작물이 죽었다면 제조회사에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가 결함으로 생긴 재산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은 비료 포장지와 고사한 작물 사진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비료를 판 가게와 직접 계약했으니 가게가 없어지면 배상받을 길도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3월 비닐하우스 장미 재배를 위해 동네 농자재 가게에서 한 회사가 만든 유기질 비료 40포를 샀습니다. 포장지에는 가스 발생 기간이 15일에서 20일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40일 넘게 암모니아가스가 나와 장미 상당수가 말라 죽었고, 피해액은 약 2천만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그사이 농자재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매점이 아니라 제조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피해자와 직접 계약을 맺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외되므로, 비료값이 아니라 말라 죽은 장미와 재배 손실이 청구 대상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이 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비료 설명서에 가스 발생 기간이 틀리게 적혀 있으면 결함인가요?

표시상의 결함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은 비닐하우스 장미에 유기질 비료를 쓴 사건에서, 포장지에 적힌 가스 발생 기간을 크게 넘겨 가스가 나왔고 그 비료가 시설 안 다년생 화훼에 맞지 않았다면 용법에 관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합리적인 설명·경고를 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현행 법률은 이를 표시상의 결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함과 인과관계는 누가 증명하나요?

피해자가 세 가지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생겼다는 사실,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사실입니다. 제조업자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생겼음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이 추정 규정은 2017년 개정으로 신설된 현행 규정이고, 각색 사례처럼 2025년에 공급된 비료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조물 결함 추정 구조
  1. 1

    정상 사용

    통상 방법으로 쓰는 중 손해 발생

  2. 2

    지배영역

    제조업자가 지배하는 원인에서 발생

  3. 3

    통상성

    결함 없이는 생기지 않는 손해

  4. 4

    결함 추정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됨

  5. 5

    반증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면 추정 깨짐

출처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설명서대로 쓰지 않았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못 받는 것은 아니고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앞의 2005다31361 판결은 포장지 설명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비정상적인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제조업자의 책임은 인정하되, 소비자의 과실은 과실상계로 반영했습니다. 살포량과 시기, 환기 여부를 기록해 두면 과실 비율 다툼에 쓸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므로 제조회사가 주장하지 않아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비료 피해 배상 대응 순서

  • 현장 보존 - 고사한 작물과 비닐하우스 내부를 날짜가 찍힌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손해의 범위를 증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제품 확보 - 남은 비료와 포장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표시 내용과 제조업자를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원인 감정 - 농업기술센터 등에 토양·가스 분석을 의뢰합니다. 결함 추정의 세 가지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손해액 산정 - 출하 단가와 수확 예상량으로 손실을 계산합니다. 재식재 비용과 추가 노동비도 포함합니다.
  • 제조회사 청구 -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답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3년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배 방식이나 다른 농약·비료를 함께 쓴 사정이 있으면 감정 결과와 사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농가 피해 상담에서 가장 흔한 말은 판 가게가 없어졌으니 끝났다는 것입니다. 제조물 책임은 계약 상대가 아니라 만든 회사에 묻는 책임이라, 판매점 폐업은 결론에 영향이 없습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작물이 시든 날짜, 비료를 뿌린 날짜와 양, 가스 냄새를 처음 느낀 날, 제조회사에 연락한 날을 달력이나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를 정리해 버리면 원인 감정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결함 추정의 세 가지 사실을 채우는 증거가 되고,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 뒤 제조회사가 배상하지 않으면 매출채권이나 예금을 압류해 집행하게 되므로, 소송 전에 회사 재산을 가압류해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제품 표시 내용과 피해 발생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결함 추정 요건과 과실상계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비료 포장지와 영수증·고사 작물 사진·살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표시상 결함 해당 여부·결함 추정 요건·손해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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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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