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보험회사 직원이 소송 증거를 모은다며 몰래 따라다니며 찍었다면 위자료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보험회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몰래 미행하며 일상생활을 촬영했다면 공개된 장소였더라도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 증거 수집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촬영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보험회사도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제출된 사진의 촬영 날짜와 장소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몰래 찍힌 사진이 소송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사진마다 촬영 날짜·장소·촬영자를 표시해 목록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미행 기간과 반복성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공개된 주차장에서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11월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가해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여름 변론 중에 보험회사가 F씨가 아파트 주차장과 회사 주차장, 정비소 마당에서 허리를 굽혀 짐을 드는 사진 수십 장을 증거로 냈습니다. 사진은 보험회사 직원이 몇 주 동안 F씨를 따라다니며 몰래 찍은 것이었고, F씨는 공개된 장소였다는 이유로 참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몰래 따라다니며 찍은 사진, 불법행위인가요?
네,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은 보험회사 직원이 소송 중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해 정도를 확인하려고 몰래 미행하며 일상생활을 찍은 행위를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7조가 따로 보장합니다. 특정 목적으로 의도적·계속적으로 지켜보고 따라다니며 찍어 정보를 모은 것이라면 보호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거나 재판 증거용이면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그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 증거를 모을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구분 | 고려 요소 |
|---|---|
| 침해 쪽 | 달성하려는 이익의 중대성 |
| 침해 쪽 | 필요성·효과성 |
| 침해 쪽 | 보충성·긴급성 |
| 침해 쪽 | 방법의 상당성 |
| 피해 쪽 | 피해 법익과 피해 정도 |
| 피해 쪽 | 피해 이익의 보호가치 |
- 침해 쪽
- 고려 요소: 달성하려는 이익의 중대성
- 침해 쪽
- 고려 요소: 필요성·효과성
- 침해 쪽
- 고려 요소: 보충성·긴급성
- 침해 쪽
- 고려 요소: 방법의 상당성
- 피해 쪽
- 고려 요소: 피해 법익과 피해 정도
- 피해 쪽
- 고려 요소: 피해 이익의 보호가치
출처 - 대법원 2004다16280 판결
위법성은 이익형량으로 가립니다. 침해 쪽에서는 달성하려는 이익의 중대성, 촬영의 필요성·효과성, 보충성·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을 보고, 피해 쪽에서는 침해된 이익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봅니다. 장해 주장이 허위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없고 신체감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면 몰래 촬영할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촬영한 직원과 그 직원을 쓴 보험회사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직원은 불법행위자로서 직접 책임을 지고, 보험회사는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해 끼친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외부 조사업체에 맡긴 경우에도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보험회사 책임을 따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명예나 자유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외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이 위자료 청구는 원래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의 청구이므로 따로 소를 내거나 반소 형식을 검토합니다.
보험사 미행 촬영 대응 순서
- 사진 목록화 - 제출된 사진의 날짜·장소·장면을 표로 정리합니다. 미행이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드러납니다.
- 촬영자 확인 - 사실조회나 증인신문으로 촬영자가 직원인지 외부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사용자책임을 물을 상대가 정해집니다.
- 필요성 반박 - 장해 정도가 신체감정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이었음을 주장합니다. 몰래 촬영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근거입니다.
- 피해 정리 - 미행을 알게 된 뒤의 불안, 생활 변화, 가족이 함께 찍힌 사정을 기록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별도 위자료 소송이나 반소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정합니다. 본 소송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촬영물이 인터넷에 올라갔거나 위치추적 장치가 쓰였다면 형사 문제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생활 침해 위자료 청구와 관련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자신이 공개된 곳에서 찍혔으니 할 말이 없다고 여기고, 보험회사는 재판 증거를 모은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두 논리 모두 그것만으로는 촬영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다툼은 촬영의 지속성과 필요성에서 갈립니다. 사진에 찍힌 날짜가 몇 주에 걸쳐 있는지, 출퇴근길과 집 앞까지 따라왔는지, 차량으로 뒤쫓았는지가 사진 파일과 증거 목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제출 서면의 증거 번호와 사진 순서를 대조해 두는 것만으로도 미행 기간이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위자료 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의 재료가 되고, 원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사진의 증명력을 낮추는 주장으로도 쓰입니다. 보험회사가 상대방이므로 판결 뒤 회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회사의 미행 촬영 등 사생활 침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촬영 기간과 방법을 사진 목록으로 재구성한 뒤 위자료 청구와 본 소송 대응을 함께 조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출된 사진·상대방 증거목록·신체감정 결과·소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촬영의 위법성·보험회사 사용자책임·청구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헌법 제17조
- 헌법 제10조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