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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취재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직원의 하반신만 방송했는데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얼굴 대신 하반신을 내보낸 취재 영상이 통상적인 보도 관행 범위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이나 위법한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4874 판결은 같은 사안에서 방송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원본 영상과 방송 편집본, 촬영 경위를 적은 취재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촬영 대상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원본 영상, 방송 편집본, 촬영 각도와 거리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촬영 부위가 문제인지는 이 자료로 판단합니다.

얼굴을 가렸다고 해서 초상권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하반신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경위와 영상의 모습을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방송사 리포터 A씨는 2025년 10월 정치인의 비리 의혹을 취재하려고 그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사무실 직원 B씨에게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지 묻는 짧은 대화만 촬영했고, 방송에서는 B씨의 얼굴을 빼고 하반신만 내보냈습니다. 2026년 3월 B씨는 짧은 치마 차림의 하반신을 동의 없이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A씨와 촬영기자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얼굴 대신 하반신을 내보낸 방송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통상적인 보도 방식 안이라면 위법한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초상권은 얼굴이나 그 밖에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공표당하지 않을 권리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침해가 문제될 때도 최종 위법성은 이익형량으로 가립니다.

이익형량에서는 침해로 달성하려는 이익과 필요성, 침해 방법의 상당성을 한쪽에,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와 보호가치를 다른 쪽에 두고 비교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은 공개된 장소였다거나 증거 수집 목적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은 취재 대상 사무실 직원의 하반신을 동의 없이 촬영·방영한 사안에서,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하반신을 촬영하는 통상적인 보도 관행과 촬영 경위를 들어 방송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된 하급심 판결이어서 다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짧은 치마 차림의 하반신 촬영이 불법촬영죄가 되나요?

취재 장면을 정상적인 각도로 찍은 것이라면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입니다.

불법촬영 해당 여부 판단 요소
촬영 의도
버스 허벅다리 촬영: 신체 촬영 자체
취재 대화 영상: 취재 대화 기록
각도·거리
버스 허벅다리 촬영: 30㎝ 정면
취재 대화 영상: 대화 장면 전체
부위 부각
버스 허벅다리 촬영: 특정 부위
취재 대화 영상: 부각 없음
결론
버스 허벅다리 촬영: 죄 성립
취재 대화 영상: 배상책임 부정

출처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4874 판결

해당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했는지를 종합해 정합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버스 옆자리 여성의 치마 아래 허벅다리를 30㎝ 거리에서 정면으로 찍은 사안에서 죄를 인정했습니다. 취재 대화를 담은 영상과는 촬영 의도와 부각 여부가 다릅니다.

동의 없이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고 내보낸 것은 괜찮나요?

대화 내용이 짧고 사생활과 관계없는 업무상 답변이라면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범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도 직원이 "전혀 안 계세요"라고 답한 음성을 변조 없이 방영한 부분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음성으로 특정인이 드러나고 내용이 사적이면 사생활의 비밀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위법성이 없으면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더라도 배상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방송 영상 초상권 분쟁 대응 순서

  • 원본 보존 - 촬영 원본과 방송 편집본을 모두 보관합니다. 촬영 각도와 부각 여부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촬영 경위 정리 - 취재 목적, 방문 경위, 대화 요청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보도 관행 범위였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식별 가능성 점검 - 얼굴, 이름표, 목소리, 사무실 간판 등으로 대상자가 특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초상권 침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청구 내용 확인 - 받은 것이 내용증명, 조정신청, 소장, 고소장 중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민사와 형사는 판단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 후속 조치 검토 - 필요하면 다시보기 영상의 모자이크나 편집을 검토합니다. 침해가 계속된다는 주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상이 포털이나 SNS로 재가공돼 퍼졌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한 장면이 있으면 원본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초상권·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취재진은 「얼굴을 안 내보냈으니 문제없다」고 여기고, 촬영된 사람은 「동의 없이 찍었으니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판단은 무엇을 어떤 각도로 얼마나 부각했는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하반신 영상이라도 대화 장면 전체를 담은 것과 특정 부위를 확대한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원본 영상과 편집 이력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방송 전 편집 회의 기록, 모자이크 여부를 결정한 날짜, 다시보기 서비스에 올린 날짜와 수정한 날짜가 남아 있어야 보도 관행에 따른 편집이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이익형량의 근거가 되고, 형사 고소가 함께 들어오면 촬영 의도와 부각 여부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원본을 지운 뒤에는 편집본만으로 촬영 의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도 영상과 사진을 둘러싼 초상권·명예훼손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원본 영상과 편집 이력을 먼저 확보한 뒤 이익형량 요소와 형사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촬영 원본 영상·방송 편집본·취재 경위 기록·받은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불법촬영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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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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