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의료사고

병원의 불임수술 실패로 원치 않은 아이를 낳았는데 양육비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양육비·교육비는 배상받기 어렵지만, 분만비와 위자료는 병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은 불임수술계약 불이행으로 원치 않은 아이가 태어난 사건에서 양육비·교육비는 생명권 존중과 부모의 부양의무에 비추어 손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술 기록과 수술 후 병원의 안내 내용을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병원의 잘못을 불법행위로 청구한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수술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임신 사실과 수술 실패 원인을 안 날이 출발점이 됩니다.

병원 과실을 입증하려고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기 전에 기록을 먼저 확보할 필요는 있지만, 소송 전에 감정서를 따로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 감정은 소송 안에서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 부부는 자녀 넷을 둔 뒤 더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하고 2024년 동네 병원에서 남편이 정관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아내가 임신했고, 확인해 보니 의사가 수술 뒤 정액 검사로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마무리 단계를 빠뜨려 수술이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2026년 다섯째를 낳은 부부는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들 양육비와 교육비를 병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임수술이 실패하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수술 뒤 확인 검사 같은 필요한 절차를 빠뜨려 수술이 실패했다면, 계약한 의료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이 되고 동시에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수술 자체의 실패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임수술은 제대로 해도 드물게 실패할 수 있어,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병원 책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절차를 빠뜨렸는지, 수술 뒤 피임을 계속하라는 안내가 있었는지를 과실 판단에서 가장 먼저 봅니다.

앞으로 들 양육비와 교육비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하급심은 불임수술계약 불이행으로 원치 않은 아이가 태어난 사건에서 분만비와 위자료는 인정하면서도, 양육비와 교육비는 생명권 존중과 친권자의 자녀 부양의무에 비추어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의 출생 자체를 부모의 손해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원래 부담하는 이 의무의 비용을 병원에 넘기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분만비와 임신·출산에 따른 치료비, 그리고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도 청구 대상입니다. 위자료는 부부 각자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산 때문에 일을 쉬어 줄어든 수입도 병원 과실과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재산상 손해로 주장할 수 있고, 이때는 휴직 기간과 급여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불임수술 실패 시 청구 항목
분만비·산전 치료비
인정 여부: 인정
재수술비
인정 여부: 인정
부부 위자료
인정 여부: 인정
장래 양육비
인정 여부: 불인정(하급심)
장래 교육비
인정 여부: 불인정(하급심)

출처 - 서울고등법원 1996. 10. 17. 선고 96나10449 판결, 민법 제751조 제1항

불임수술 실패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의무기록 확보 - 수술 기록, 수술 뒤 검사 여부, 병원이 한 안내를 담은 의무기록 사본을 받습니다. 과실 판단의 기본 자료입니다.
  • 실패 원인 확인 - 다른 병원에서 수술 실패 원인에 대한 소견을 받습니다. 빠뜨린 절차가 무엇인지 특정합니다.
  • 비용 정리 - 분만비, 산전 검사비, 재수술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재산상 손해의 근거입니다.
  • 조정 또는 소송 선택 -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조정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 기한 관리 - 안 날부터 3년, 수술일부터 10년 기한을 확인합니다. 채무불이행 청구는 10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술 전에 실패 가능성과 피임 지속 안내를 서면으로 받았거나 수술 방식이 특수했다면 의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과실 손해배상과 가족관계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임수술이 실패해 아이를 낳은 부부는 앞으로 20년 가까이 들 양육비를 병원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법원은 아이의 출생 자체를 손해로 보지 않아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정되는 것은 분만비와 치료비, 위자료입니다. 청구 범위를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잡아야 소송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과실 입증은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수술 뒤 정액 검사를 했는지, 검사 전까지 피임을 계속하라고 안내했는지는 의무기록과 안내문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병원이 구두로 안내했다고 주장하면 반박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수술 당일 받은 안내문이나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병원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핵심이 되고, 의료분쟁 조정에서도 조정안의 기준이 됩니다. 의무기록은 수정될 위험이 있어 분쟁을 인식한 즉시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과실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의무기록으로 병원이 빠뜨린 절차를 먼저 특정한 뒤 분만비·치료비·위자료처럼 인정 가능한 손해를 중심으로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술 동의서·의무기록 사본·분만비와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병원 과실 해당 여부·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