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시행사 본사 관할 법원에서만 소송한다는 분양계약 조항도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약관 조항은 무효라서 먼 곳의 시행사 본사 관할 법원에서만 소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지방에 사는 계약자와 맺은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본사 쪽 법원 관할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조항이 회사가 미리 인쇄해 둔 양식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송을 내자 시행사가 계약서의 관할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이송신청을 하면, 그 조항이 약관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의견서를 바로 내십시오. 관할이 없는지는 법원이 판단해 결정으로 이송합니다.

계약서에 관할 법원이 적혀 있다고 해서 소장을 꼭 그 법원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이 무효면 법이 정한 원래 관할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사는 곳 가까운 도시의 아파트를 분양가 5억 2천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공급계약서에는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시행사 본사가 있는 곳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2026년 입주가 넉 달 늦어지자 A씨는 지체상금을 청구하려 했고, 시행사는 계약서대로 멀리 떨어진 본사 소재지 법원에 소송하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계약서의 관할 법원 조항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여러 계약자에게 쓰려고 미리 만든 공급계약서는 약관이고, 약관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지방에 사는 계약자와 본사가 먼 곳에 있는 건설회사 사이의 아파트 공급계약서에서 본사 쪽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조항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 조항은 사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먼 곳에 사는 고객에게 소를 내고 응하는 데 큰 불편을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원안 결정에 나온 법원 명칭은 지금은 쓰지 않지만, 2026. 9. 28.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관할 합의 조항이 무효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고객이 입는 불이익의 내용, 불이익이 생길 개연성,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을 종합해,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자기 영업소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했다고 인정되면 무효라고 했습니다.

고객에게 조금 불리한 정도에 그치면 무효까지는 아닙니다. 그때도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조항이 무효면 어느 법원에 소송하나요?

민사소송법이 정한 원래 관할 법원에 냅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관할 다툼 진행 흐름
  1. 1

    원래 관할 법원에 소 제기

    주소지 등 법정 관할 법원

  2. 2

    시행사 이송신청

    계약서 관할 조항을 근거로 이송 요구

  3. 3

    의견서 제출

    약관법 제14조 위반으로 무효 주장

  4. 4

    법원 판단

    관할 없으면 결정으로 이송

돈을 지급할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이행합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이나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수분양자는 자기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따로 협상해서 정한 관할 합의도 무효가 되나요?

개별적으로 협상해 정한 조항이면 약관이 아니어서 약관법 제1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로 생기는 소에 관해 서면으로 제1심 관할법원을 합의하는 것 자체는 민사소송법이 허용합니다. 회사 양식에 인쇄된 조항인지, 계약자가 문구를 협상해 바꾼 조항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관할 합의 조항의 효력 비교(2026. 9. 28. 기준)
회사가 미리 만든 양식 조항
적용 법률: 약관법 제14조
효력: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무효
개별 협상으로 정한 조항
적용 법률: 민사소송법 제29조
효력: 서면이면 원칙적으로 유효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9조

분양계약 관할 조항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확인 - 공급계약서에서 관할 법원 조항의 위치와 문구를 확인합니다. 다른 계약자도 같은 양식을 썼는지 함께 봅니다.
  • 관할 법원 정리 - 조항이 무효일 때 소를 낼 수 있는 법원을 정리합니다. 금전 청구라면 내 주소지 법원이 후보가 됩니다.
  • 소장 제출 - 원래 관할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소장에 관할 조항이 무효인 이유를 미리 적어 둡니다.
  • 이송신청 대응 - 시행사가 이송신청을 하면 의견서로 약관법 제14조 위반을 주장합니다. 불이익의 내용과 거리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이송결정 불복 - 이송결정이 나오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할 조항을 계약자가 직접 협상해 넣었거나 분양계약이 아닌 기업 간 거래라면 계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대금 반환과 지체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계약서에 관할 법원이 인쇄돼 있으면 계약자 대부분은 그 법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송 자체를 망설입니다. 법원은 회사 양식에 인쇄된 조항이 먼 곳의 계약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면 무효로 봅니다. 조항 문구보다 누가 만든 조항인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둘 것은 계약서가 회사 양식인지, 다른 계약자도 같은 조항으로 계약했는지, 계약 때 이 조항을 두고 협상한 일이 있는지입니다. 분양 광고, 견본주택에서 받은 계약서 사본, 계약 당일의 안내 문자가 약관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 자료는 시행사가 이송신청을 할 때 곧바로 의견서에 붙이는 자료가 됩니다. 관할 다툼으로 몇 달을 보내면 지체상금 청구와 가압류 같은 조치가 늦어지므로, 소장을 낼 때부터 관할 조항이 무효인 이유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과 공사계약에서 생기는 대금·지체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조항이 약관인지 먼저 가린 뒤 관할 다툼과 본안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급계약서·분양 안내 자료·시행사와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관할 조항이 약관인지·무효 주장이 가능한지·소를 낼 법원이 어디인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