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국가가 의뢰해 설치한 벽화를 3년 만에 철거·소각하면 작가가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국가가 의뢰해 설치하고 홍보까지 한 벽화를 작가에게 알리지 않고 잘라 소각했다면, 작가는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벽화 철거·소각이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국가배상법상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철거 사실을 처음 안 날짜와 의뢰 공문·홍보 책자를 확보해 두십시오.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작가가 철거·소각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철거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먼저 하지 않아도 곧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조형 작가 A씨는 2023년 3월 국가기관의 의뢰를 받아 한 기차역 대합실 벽면과 기둥에 대형 벽화를 제작해 설치했습니다. 그 기관은 벽화의 의미를 소개하는 안내 책자를 만들어 방문객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기관은 A씨에게 알리거나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벽화를 잘게 잘라 떼어 낸 뒤 폐기물로 소각했습니다. A씨는 작품 대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어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통째로 없애는 폐기는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폐기로 작가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면 일반적 인격권 침해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줍니다. 대법원은 작가가 작품에 대해 갖는 인격적 이익이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일성유지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일반적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어긴 법 조항이 없어도 위법이 되나요?
됩니다. 국가배상법의 「법령을 위반하여」는 명시된 법 조항을 어긴 경우만이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같은 공무원의 준칙을 어겨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 판단 요소 | 위법 쪽으로 기우는 사정 |
|---|---|
| 작품의 종류와 성격 | 대중에게 알려진 예술작품 |
| 설치 장소 | 개방성·공공성이 큰 장소 |
| 설치 경위 | 국가가 선정·의뢰하고 홍보 |
| 폐기 이유와 과정 | 작가 통보·전문가 자문 없음 |
| 폐기 방법 | 원형 절단 후 소각 |
- 작품의 종류와 성격
- 위법 쪽으로 기우는 사정: 대중에게 알려진 예술작품
- 설치 장소
- 위법 쪽으로 기우는 사정: 개방성·공공성이 큰 장소
- 설치 경위
- 위법 쪽으로 기우는 사정: 국가가 선정·의뢰하고 홍보
- 폐기 이유와 과정
- 위법 쪽으로 기우는 사정: 작가 통보·전문가 자문 없음
- 폐기 방법
- 위법 쪽으로 기우는 사정: 원형 절단 후 소각
출처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공공장소 작품 폐기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든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품의 종류와 성격 - 공공장소에 전시되어 대중에게 알려진 예술작품인지 봅니다.
- 설치 장소 - 장소가 얼마나 개방되어 있고 공공성이 큰지 봅니다.
- 설치 경위 - 국가가 작품을 선정해 의뢰했는지, 홍보까지 했는지 봅니다.
- 폐기 이유와 과정 - 설치 전부터 알던 사유를 들었는지, 작가에게 알렸는지 봅니다.
- 폐기 방법 - 원형을 크게 훼손했는지, 소각까지 했는지 봅니다.
원안 사례에서 대법원은 국가가 의뢰해 설치하고 홍보한 벽화를 설치일부터 약 3년 만에 작가에게 알리지 않고 절단해 떼어 낸 뒤 소각한 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
국가 소유 작품이면 철거는 언제든 자유 아닌가요?
소유자인 국가가 작품을 철거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그 방식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작가의 명예감정과 사회적 신용을 침해하면 위자료 책임이 생깁니다. 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되어 상당한 인지도를 얻었다면 작가도 작품이 전시·보존될 것에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건물 안전 문제로 불가피하게 철거하면서 작가에게 미리 알리고 이전·보존 방법을 협의했다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배상은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인정됩니다. 작품 대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위자료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철거를 결정한 공무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작가 입장에서는 배상 능력이 확실한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서도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벽화 철거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철거·소각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철거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철거·소각
불법행위일
철거를 안 날
3년 시효 진행 시작
안 날부터 3년
민법상 청구 기한
철거일부터 5년
국가재정법상 청구 기한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이 정한 불법행위일부터 10년보다 짧으므로, 철거일부터 5년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계산해 두십시오.
벽화 철거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철거 사실 기록 - 철거·소각을 처음 안 날짜와 경위를 사진·문자로 남깁니다. 3년 시효가 이 날부터 진행됩니다.
- 설치 경위 자료 수집 - 의뢰 공문, 제작 계약서, 기관이 만든 홍보 책자와 보도자료를 모읍니다. 국가가 작품의 가치를 스스로 알린 사정을 증명할 때 씁니다.
- 폐기 절차 확인 - 정보공개청구로 철거 결정 문서와 결재 과정을 받아 봅니다. 작가 통보나 전문가 자문이 없었는지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 배상 청구 방식 결정 - 배상심의회 신청과 법원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 자료 정리 - 작가 경력, 전시 이력, 작품의 인지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명예감정과 사회적 신용 침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작 계약서에 철거·이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작품 소유권이 국가에 넘어가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가들은 대금을 받고 작품을 넘겼으니 그 뒤 운명은 소유자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청구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 국가가 의뢰해 설치한 작품이라면, 소유권이 넘어갔어도 폐기 방식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다툼은 철거 여부보다 철거의 방법과 절차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의뢰 공문 날짜, 설치 완료일, 기관이 홍보 책자를 낸 날, 철거 결정 결재일, 작가가 철거를 알게 된 날이 모두 필요합니다. 설치 전부터 알던 사유로 철거했는지는 기관 내부 결재 문서의 날짜로만 드러나므로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국가가 작품의 가치를 스스로 알리고도 단기간에 폐기했다는 위법성 판단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3년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됐는지 가리는 자료입니다. 작가가 철거를 안 날을 증명하지 못하면 국가는 철거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주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의뢰·설치 경위와 폐기 결정 문서를 먼저 확보해 위법성과 시효 기산일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작 의뢰 공문과 계약서·기관의 홍보 책자·철거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자료·작가 경력과 전시 이력을 준비해 주시면, 폐기 행위의 위법성·위자료 산정 요소·시효 기산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9조
-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8조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