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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변론에 없던 판사가 판결서에 서명했으면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변론종결 때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면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어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은 판결을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424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변론조서에 적힌 판사 이름과 판결서 서명 판사를 대조해 두십시오.

기한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절대적 상고이유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상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판결 결론이 이 잘못 때문에 달라졌다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적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지 않고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가사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판사 3명(갑·을·병)이 참여한 기일에 변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받은 판결서에는 갑·을 판사와 변론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정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었습니다. I씨는 이런 판결에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절대적 상고이유는 무엇인가요?

절대적 상고이유는 판결 결론에 영향을 주었는지 묻지 않고 곧바로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중대한 절차 위반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여섯 가지를 정합니다.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관여한 때, 전속관할 위반, 대리권 흠결, 변론공개 위반, 판결 이유 불비·모순입니다.

절대적 상고이유 여섯 가지(2026. 9. 30. 기준)
1호
사유: 법률에 따른 판결법원 구성 위반
2호
사유: 관여할 수 없는 판사의 관여
3호
사유: 전속관할 위반
4호
사유: 대리권·특별수권 흠결
5호
사유: 변론공개 규정 위반
6호
사유: 판결 이유 불비·모순

출처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일반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어야 해서 결론과의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절대적 상고이유는 이 판단이 어렵거나 절차 자체의 신뢰가 걸린 사유여서 인과관계를 묻지 않습니다.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하면 왜 위법인가요?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직접주의라고 하고, 변론종결 기일에 참여한 판사와 판결서에 서명한 판사가 달라지면 이 원칙을 어긴 것이 됩니다. 사례에서 정 판사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판결법원이 법률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변론 도중 판사가 바뀐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바뀐 경우 당사자가 종전 변론 결과를 진술하면 새 판사도 변론에 관여한 것이 됩니다. 문제는 변론종결 뒤 판결 단계에서만 판사가 바뀐 경우입니다. 합의부 판사 중 한 명만 바뀌어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판결서에 서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다른 판사가 그 사유를 적는 경우와, 변론에 없던 판사가 판결 자체에 참여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가사사건 판결이나 확정된 판결도 같은가요?

가사소송 절차에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상고 대신 재심으로 다툴 수 있는데,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는 재심사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은 막힙니다.

판결법원 구성 위법 대응 순서

  • 변론조서 확인 - 변론종결 기일 조서에 적힌 재판장·판사 이름을 확인합니다. 누가 변론에 관여했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 판결서 서명 대조 - 판결서 끝의 서명날인 판사와 조서의 판사를 한 명씩 대조합니다. 한 명이라도 다르면 위법 여부를 검토합니다.
  • 변론 재개 여부 확인 - 변론종결 뒤 변론이 재개되어 새 판사 앞에서 변론 결과를 진술했는지 봅니다. 진술했다면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상고기간 안 상고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장을 냅니다. 확정되면 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 상고이유서 기재 - 제424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조서와 판결서로 특정해 적습니다. 기록접수 통지 후 20일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서의 서명 누락이나 오기처럼 단순한 표기 잘못인지 실제로 다른 판사가 판결했는지는 조서와 판결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가사 사건의 상고심과 재심,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서에 적힌 판사 이름까지 살펴보는 당사자는 드뭅니다. 실제로는 재판부 구성이 바뀌는 시기에 변론종결 판사와 판결서 서명 판사가 어긋나는 일이 생기고, 이는 결론과 관계없이 판결을 무너뜨리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변론종결 기일의 조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판사 이름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도 함께 기록해야 상고기간 2주를 넘기지 않습니다.

이 위법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면 가집행에 따른 집행도 근거를 잃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발견했다면 재심기간 30일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흐르므로, 발견한 날의 기록이 재심의 적법성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가사 사건의 상고심과 재심을 수행해 왔으며, 변론조서와 판결서 원본을 대조해 절차 위반을 특정한 뒤 절대적 상고이유나 재심사유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서·변론종결 기일 조서·송달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판결법원 구성 위법 여부, 상고기간 준수, 확정 시 재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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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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