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항소심 판결에 위자료 인과관계 판단이 빠졌는데 판단누락으로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판결 이유 전체에서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면 위자료 부분을 따로 적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이나 이유불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을 배척했음을 알 수 있으면 판단누락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항소심 판결문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한 문장이 손해 전체를 전제로 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판단누락이나 이유불비를 상고이유로 주장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합니다. 상고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나중에 재심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판결서가 모든 주장에 일일이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이유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끊어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적극적 손해·영업이익 손실·위자료를 합쳐 8,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026년 8월 항소심 모두 패소했는데, 항소심 판결은 「거래 중단과 원고 주장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뒤 적극적 손해와 영업이익 손실만 따로 판단하고 위자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J씨는 이것이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로 상고이유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이유에는 무엇까지 적어야 하나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모든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판결서 기재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판결에 당사자 주장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없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했는지 배척했는지 알 수 있으면 판단누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하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판단이 없으면 이유불비가 아닌가요?
이 사례에서는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이 「원고 주장 손해 전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뒤 개별 손해를 판단했다면, 그 판단에는 위자료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 판단누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으면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지만, 이는 주문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아예 없거나 서로 모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부 쟁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판단누락을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판결 이유 전체를 보아도 그 주장을 받아들였는지 배척했는지 알 수 없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인과관계가 아니라 손해액만 다툰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를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면 판단누락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판결 이유 상태 | 판단누락 여부 |
|---|---|
| 전제 판단에 결론이 포함됨 | 판단누락 아님 |
| 판단 없지만 배척될 것이 분명 | 위법 아님(결과 영향 없음) |
| 전체 취지로도 알 수 없고 결론 영향 | 판단누락 |
- 전제 판단에 결론이 포함됨
- 판단누락 여부: 판단누락 아님
- 판단 없지만 배척될 것이 분명
- 판단누락 여부: 위법 아님(결과 영향 없음)
- 전체 취지로도 알 수 없고 결론 영향
- 판단누락 여부: 판단누락
출처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대법원 2011다87174 판결
판결이 확정된 뒤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가 됩니다. 다만 상고로 주장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단누락 상고 대응 순서
- 청구 항목 정리 -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청구한 손해 항목과 주장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판결이 다룬 항목에 표시합니다.
- 판결 이유 대조 - 빠진 항목이 판결의 전제 판단(인과관계 부정 등)에 포함되는지 봅니다. 포함되면 판단누락이 아닙니다.
- 결론 영향 검토 - 빠진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결론이 달라지는지 따집니다. 영향이 없으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상고장 제출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원심법원에 냅니다. 이유서는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냅니다.
- 다른 상고이유 검토 - 인과관계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판단누락 하나만으로는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한 청구나 예비적 청구를 판결이 전혀 다루지 않았다면 판결문과 준비서면을 대조해 판단누락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상고심 대리를 수행합니다.
- 1
청구 항목 목록
소장·준비서면 기준
- 2
판결 대조
다룬 항목 표시
- 3
전제 판단 확인
인과관계 부정 범위
- 4
결론 영향
빠진 주장이 결론을 바꾸는지
- 5
상고 여부 결정
2주 안 상고장
실무상 착안점
패소한 당사자들은 판결문에서 자기 주장이 빠진 부분을 찾으면 「판단을 안 했으니 파기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판결 이유 전체의 흐름을 보고, 앞선 판단에 이미 결론이 담겨 있으면 따로 적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빠진 문장보다 판결의 논리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송 단계마다 주장을 어떻게 정리해 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소장, 준비서면, 항소이유서에서 손해 항목별로 인과관계와 손해액 주장을 나눠 적고 제출일을 기록해 두어야, 판결이 어떤 주장을 다루지 않았는지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에서는 빠진 판단이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상고로 주장할 수 있었던 경우 쓸 수 없으므로,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와 이유서 제출 20일을 지키는 것이 남은 기회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상고심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청구 항목과 판결 이유를 항목별로 대조해 판단누락인지 전제 판단에 포함된 것인지를 가린 뒤 결론에 영향을 줄 상고이유를 추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항소심 판결문·소장과 준비서면·판결서 송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판단누락 해당 여부·결론에 미치는 영향·다른 상고이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 민사소송법 제423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