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변론준비기일 1번, 변론기일 2번 빠졌으면 소가 취하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양쪽이 불출석했더라도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변론기일 두 번째 불출석일부터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변론기일에 양쪽이 두 번째로 불출석했다면 그날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소취하 간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은 이 횟수에 더해지지 않지만, 변론기일 두 번은 그 자체로 기한이 시작됩니다.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빠졌다고 해서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1,200만원 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1월 변론준비기일에는 양쪽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사건이 변론기일로 넘어간 뒤 2026년 4월과 6월 변론기일에도 양쪽이 모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세 번 불출석했으니 소송이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N씨는 소가 취하된 것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쪽이 불출석하면 언제 소취하로 보나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 뒤의 변론기일에 다시 양쪽이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불출석과 같이 처리됩니다. 기일에 나갔더라도 아무 진술 없이 돌아오면 불출석으로 셈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상소심에서는 같은 요건을 채우면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양쪽이 불출석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변론준비기일 불출석도 횟수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은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한 사안에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출석 조합 | 소취하 간주 |
|---|---|
| 변론기일 2회 후 1월 내 기일지정신청 없음 | 취하 간주 |
| 변론기일 2회 후 신청, 다음 변론기일 불출석 | 취하 간주 |
| 변론준비기일 1회 + 변론기일 2회 | 취하 간주 아님 |
| 변론준비기일 2회 후 신청, 다음 준비기일 불출석 | 취하 간주 |
- 변론기일 2회 후 1월 내 기일지정신청 없음
- 소취하 간주: 취하 간주
- 변론기일 2회 후 신청, 다음 변론기일 불출석
- 소취하 간주: 취하 간주
- 변론준비기일 1회 + 변론기일 2회
- 소취하 간주: 취하 간주 아님
- 변론준비기일 2회 후 신청, 다음 준비기일 불출석
- 소취하 간주: 취하 간주
출처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86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그 이유로 변론준비절차는 변론 전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여서 변론기일의 일부가 아니고, 재판장 등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어 직접주의와 공개주의가 후퇴하며, 취하 간주 제도는 적극적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일률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 안에서는 불출석이 쌓이나요?
네, 변론준비기일끼리는 불출석이 쌓입니다. 변론준비절차에도 양쪽 불출석 규정이 준용되므로, 변론준비기일에 양쪽이 두 번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 뒤 변론준비기일에 다시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또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장 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이 규정을 유지하고 있어, 준비기일 불출석은 준비 절차를 끝내고 곧바로 변론기일로 넘어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출석 기일 대응 순서
- 기일 종류 확인 - 불출석한 기일이 변론준비기일인지 변론기일인지 조서로 확인합니다. 횟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 횟수 계산 -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을 따로 셉니다. 서로 더하지 않습니다.
- 기일지정신청 - 변론기일 두 번째 양쪽 불출석 뒤에는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냅니다. 소취하 간주를 막습니다.
- 다음 기일 출석 - 기일지정신청 뒤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보냅니다. 세 번째 불출석이면 취하로 봅니다.
- 취하 간주 다툼 - 법원이 취하 간주로 처리했다면 기일지정신청으로 소송 종료 여부를 다툽니다. 조서 기재를 근거로 삼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대리인이나 복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는데 조서에 출석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면 조서와 위임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1심·항소심 소송 수행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맡고 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일에 세 번 빠지면 소송이 끝난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성격이 다른 절차여서, 대법원은 두 기일의 불출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론조서와 변론준비기일조서의 기재가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어느 기일이 어떤 종류였는지, 누가 출석한 것으로 적혔는지, 대리인이나 복대리인의 출석 여부가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취하 간주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가 취하된 것으로 잘못 처리되면 시효중단 효과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는 소가 취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기일지정신청으로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점을 빨리 확인받아야 채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1심·항소심 소송과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기일 관리와 취하 간주 다툼, 시효 관리를 함께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론조서와 변론준비기일조서, 기일통지서, 소송위임장을 준비해 주시면, 불출석 횟수 계산, 취하 간주 해당 여부, 기일지정신청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286조
- 민사소송법 제284조 제1항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