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변론준비기일과 첫 변론기일에 못 나갔는데 소가 취하된 것으로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변론준비기일 한 번과 변론기일 한 번 결석한 것으로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변론준비기일 결석의 효과가 변론기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아 두 기일의 결석 횟수를 합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음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보낼 방법부터 정해 두십시오.
양쪽이 두 번째로 결석한 변론기일부터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아직 변론기일 결석이 한 번뿐이라면 이 기간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변론준비기일 한 번과 변론기일 한 번 결석한 것으로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두 기일의 결석 횟수는 합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K씨를 상대로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K씨는 답변서만 내고 기일에 나오지 않았는데, J씨도 해외 출장이 겹쳐 2026년 3월 변론준비기일과 5월 첫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J씨는 「두 번 안 나가면 소가 취하된다」는 말을 듣고 소송이 끝난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론기일에 양쪽이 몇 번 안 나가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나요?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두 번 출석하지 않고 그 뒤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으로 잡힌 기일에 다시 양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결석과 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내용입니다.
- 1
1회 쌍방 결석
재판장이 새 변론기일 지정
- 2
2회 쌍방 결석
1월의 기일지정신청 기간 시작
- 3
기일지정신청
1월 안에 없으면 소 취하로 봄
- 4
지정 기일 결석
다시 쌍방 결석하면 소 취하로 봄
변론준비기일 결석도 횟수에 들어가나요?
변론준비기일 안에서는 들어갑니다. 변론준비절차에도 제268조가 준용되므로 변론준비기일에 양쪽이 두 번 결석하고 기일지정신청 뒤 다시 결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결석 기일 | 취하간주 |
|---|---|
| 준비기일 1회 + 변론기일 1회 | 아님 |
| 준비기일 1회 + 변론기일 2회 | 아님(기일지정신청 기간 진행) |
| 변론기일 2회 + 1월 내 신청 없음 | 취하로 봄 |
| 변론기일 2회 + 신청 후 다시 결석 | 취하로 봄 |
- 준비기일 1회 + 변론기일 1회
- 취하간주: 아님
- 준비기일 1회 + 변론기일 2회
- 취하간주: 아님(기일지정신청 기간 진행)
- 변론기일 2회 + 1월 내 신청 없음
- 취하간주: 취하로 봄
- 변론기일 2회 + 신청 후 다시 결석
- 취하간주: 취하로 봄
출처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86조, 대법원 2004다69581 판결
그러나 변론준비기일 결석과 변론기일 결석을 합쳐 세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변론준비기일이 변론기일의 일부가 아니고, 재판장 등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취하간주가 소를 유지하려는 원고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점을 들어 준비기일 결석의 효과가 변론기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쪽이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결석한 사안에서도 취하간주를 부정했습니다.
상대방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한쪽만 출석하면 취하간주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결석한 피고가 원고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를 내고 결석한 경우에는 답변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위 사례처럼 피고가 답변서만 내고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원고가 다음 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것만으로도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원고가 또 결석하면 변론기일 결석 횟수가 두 번이 되어 1월의 기일지정신청 기간이 시작되므로 다음 기일만큼은 대리인을 보내서라도 출석해야 합니다.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대응 순서
- 기일 이력 확인 - 전자소송 사건기록에서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의 결석 기록을 따로 셉니다.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합치지 않습니다.
- 다음 기일 출석 준비 - 다음 변론기일에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출석해 변론합니다. 결석이 쌓이는 것을 막습니다.
- 기일지정신청 기한 관리 - 변론기일 두 번째 결석이 생기면 그날부터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냅니다. 놓치면 소 취하로 봅니다.
- 답변서 내용 검토 - 피고 답변서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해 반박 준비서면을 냅니다. 결석한 피고의 답변서도 진술로 볼 수 있습니다.
- 변론준비절차 종결 대비 - 재판장이 결석을 이유로 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으므로 준비서면과 증거를 미리 제출합니다. 종결 뒤에는 새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변론기일에 두 번 이상 결석했거나 소송대리인의 복대리인이 출석했는지가 조서에 불분명하다면 조서 기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제1심·항소심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일에 두 번 안 나가면 소송이 끝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변론기일 결석이 두 번이어도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은 살아 있고, 변론준비기일 결석은 변론기일 결석과 합쳐 세지 않습니다. 겁먹고 새로 소를 내면 중복된 소 제기 문제만 생깁니다.
취하간주 다툼은 조서 기재로 결론이 납니다. 어느 기일이 변론준비기일이고 어느 기일이 변론기일인지, 양쪽 모두 결석으로 적혔는지, 복대리인이 출석했는데 조서에 빠지지 않았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004다69581 사건에서도 복대리인 출석 여부가 조서에 없다는 점이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기일지정신청 기간 1월은 결석한 변론기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 취하 효과가 생겨 소 제기로 멈추었던 소멸시효나 제척기간 준수 효과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결석이 생긴 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기간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권이전등기·대여금 등 민사 본안 소송의 기일 관리와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기록의 기일 이력과 조서 기재를 먼저 확인해 취하간주 위험을 따진 뒤 기일지정신청과 변론 준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피고 답변서·기일 통지서와 전자소송 기일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취하간주 요건 충족 여부·기일지정신청 기한·다음 기일 변론 준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86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