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대방이 변호사를 해임해서 판결 송달이 무효라며 항소한다는데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닙니다, 상대방이 변호사 해임 사실을 나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해임된 변호사에게 한 판결 송달도 유효하고 항소기간은 그때부터 진행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7조가 준용하는 제63조 제1항은 대리권 소멸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판결정본 송달일과 상대방에게서 해임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항소기간이 끝나고 판결은 확정됩니다. 송달일은 법원 사건검색의 송달 내역이나 송달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겠다고 통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답변서를 준비하거나 새 변호사를 서둘러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4천5백만원을 청구해 2026년 6월 1심에서 이겼습니다. 판결정본은 피고 측 소송대리인이던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었고, 그 뒤 3주가 지나도록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월 초 피고가 「변론종결 전에 변호사를 해임했으니 송달이 무효이고 아직 항소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B씨는 해임 사실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대리인을 해임하면 그때 바로 대리권이 없어지나요?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본인이나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 규정은 법정대리인에 관한 것이지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대리인에게 법정대리인의 소멸통지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임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서는 곧바로 효력이 생기지만, 소송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임서만 냈다면 판결 송달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판결 송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93 판결은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사임서를 냈더라도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은 이상 대리권이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해임된 변호사 사무실로 간 판결정본도 송달의 효력이 있습니다.
- 1
변호사 해임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위임 종료
- 2
상대방 통지 여부
통지 없으면 소멸 주장 불가
- 3
판결정본 송달
해임된 변호사 사무실 송달도 유효
- 4
2주 경과
항소기간 만료
- 5
판결 확정
집행문 받아 강제집행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항소가 없으면 판결은 확정되고, 확정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임을 증명하고 그 사실이 나에게 통지되었음까지 밝히지 못하면 항소는 기간 경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추후보완 항소를 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쉽지 않습니다.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할 수 있는 예외 절차입니다. 스스로 변호사를 해임하고도 통지를 하지 않은 사정은 보통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평가됩니다.
상대방이 추후보완 항소장을 내면 법원은 먼저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합니다. 이때 해임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판결 송달일과 항소장 접수일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해 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상대방 송달 무효 주장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판결정본이 상대방 변호사에게 송달된 날짜를 송달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항소기간 2주는 이 날부터 셉니다.
- 통지 여부 정리 - 상대방이나 그 변호사에게서 해임·사임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문서와 문자를 찾습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해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확정증명 신청 -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1심 법원에 판결 확정증명원을 신청합니다. 상대방 항소장이 먼저 접수되면 법원 판단을 기다립니다.
- 항소 적법성 다툼 - 상대방이 항소하면 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를 구하는 의견을 냅니다. 추후보완 사유가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합니다.
- 집행 준비 -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해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주장하거나 법원 기록에 통지 흔적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판결 확정 이후의 강제집행·채권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승소한 쪽은 상대방의 「송달이 무효」라는 말에 흔들리고, 진 쪽은 변호사를 해임하기만 하면 기간이 다시 열린다고 기대합니다. 법은 소송 상대방이 알 수 없는 내부 사정으로 절차가 뒤집히지 않도록 통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날짜와 통지 문서로 결론이 납니다. 판결정본이 누구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 해임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받았다면 언제 어떤 방식이었는지가 전부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도 날짜를 기준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판결 확정 여부를 가르고, 확정되면 집행문 부여와 강제집행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이 추후보완 항소를 내더라도 송달증명원과 통지가 없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각하를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판결의 확정과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증명원과 대리권 소멸 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판결 확정 시점을 확정한 뒤 집행 절차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송달증명원·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해임 통지 여부·항소기간 경과·추후보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97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93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