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변호사·법무사

파기환송되면 상고심 변호사가 환송 후 항소심도 맡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기환송되면 환송 전 항소심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다시 살아나므로 상고심 변호사가 자동으로 환송 후 항소심을 맡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84다카744 판결의 기준이고, 소송대리권은 심급마다 판결 송달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은 종전 항소심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환송 전 항소심 변호사와 맺은 위임계약서와 상고심 변호사의 위임장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환송 후 항소심에서 누가 대리인인지는 이 두 서류로 정해집니다.

상고심 변호사가 당연히 환송 후 사건도 맡게 된다고 기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대리인을 바꾸려면 따로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공사대금 2억 3천만원 소송에서 1심은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졌습니다. 상고심에서 새로 선임한 변호사가 2025년 10월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냈고,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환송 후 첫 기일 통지가 항소심 때 변호사에게 갔다는 연락을 받고, A씨는 누가 대리인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기환송되면 누가 환송 후 항소심 소송대리인이 되나요?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되면 상고 전 항소심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한다는 것이 대법원 1984. 6. 14. 선고 84다카744 판결의 결론입니다. 상고심에서 새로 선임한 변호사의 대리권은 상고심 판결 송달로 끝납니다.

심급별 소송대리권의 시작과 끝
  1. 항소심

    항소심 변호사 대리

  2. 항소심 판결 송달

    항소심 대리권 종료

  3. 상고심

    상고심 변호사 대리

  4. 파기환송 판결 송달

    상고심 대리권 종료

  5. 환송 후 항소심

    항소심 변호사 대리권 부활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심급에 한정되고, 그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입니다.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이 이 심급대리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상고심 변호사에게 계속 맡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환송 전 항소심 변호사를 해임하고 상고심 변호사를 환송 후 항소심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새 위임장을 법원에 내면서 기존 대리인 해임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해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부활한 종전 대리인에게 기일통지서나 판결정본을 송달합니다. 84다카744 판결은 환송 후 항소심이 환송 전 항소심 대리인에게 한 송달도 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대리인이 판결을 전달하지 않아 상고기간을 놓쳐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은 어떤 판단을 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되,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됩니다.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환송 후 판결이 나오면 소송비용도 환송 전 원심, 상고심, 환송 후 심급을 모두 합친 소송의 총비용으로 재판합니다. 대리인을 여러 번 바꾸었더라도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는 심급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파기환송 후 대리인 정리 순서

  • 위임 범위 확인 - 종전 항소심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이 환송 후 사건을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보수 약정도 함께 봅니다.
  • 해임 통지 - 종전 대리인을 해임하려면 서면으로 해임하고 상대방과 법원에 알립니다. 통지해야 해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새 위임장 제출 - 상고심 변호사를 환송 후 항소심 대리인으로 다시 선임하고 위임장을 냅니다. 상고심 위임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송달 장소 정리 - 기일통지와 판결정본이 새 대리인에게 가는지 확인합니다. 종전 대리인에게 간 송달도 유효합니다.
  • 기일 준비 - 파기 이유에 맞춰 환송 후 변론 계획을 세웁니다. 법원은 파기 판단에 기속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전 대리인과의 위임계약에 환송 후 사건 보수 조항이 있거나 해임 과정에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고심과 파기환송 후 항소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기환송을 받아 낸 의뢰인들은 당연히 상고심 변호사가 이어서 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 기록상으로는 환송 전 항소심 변호사가 다시 대리인이 되어 있고, 기일통지도 그쪽으로 갑니다. 대리인 정리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준비하지 않은 채 첫 기일을 맞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류 정리가 먼저입니다. 종전 대리인 해임 통지일, 새 위임장 제출일, 법원이 누구에게 송달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특히 환송 후 판결정본을 누가 언제 받았는지가 상고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상고에서 직접 문제 됩니다. 종전 대리인에게 판결이 송달되면 그날부터 상고기간 2주가 흐르고, 대리인이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추후보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리인 정리를 늦추면 이긴 사건을 기간 문제로 놓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고심과 파기환송 후 항소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환송 직후 대리인 관계와 송달 장소를 먼저 정리한 뒤 파기 이유에 맞춘 변론 계획을 세워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기환송 판결문·종전 항소심 위임계약서·상고심 위임장을 준비해 주시면, 환송 후 대리인 관계·해임 통지 필요성·환송 후 변론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