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파기환송돼 항소심으로 돌아왔는데 변호사와 새로 계약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파기환송으로 사건이 항소심에 다시 오면 환송 전 항소심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소송법상 다시 살아나므로, 변호사 선임을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그 변호사에게 한 송달도 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보수를 새로 주어야 하는지는 기존 위임계약서의 심급·보수 조항에 따라 정해지므로 계약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환송 후 판결정본이 예전 항소심 변호사에게 송달되면 그날부터 상고기간 2주가 진행됩니다. 변호사와 보수 문제로 다투는 중이라도 송달 여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변호사가 새 계약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속임수라고 볼 일은 아니고, 다른 변호사로 바꾸는 것도 자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에게 빌려준 8천만원을 돌려받으려고 대여금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졌습니다. 항소심은 같은 변호사와 새로 계약해 진행했지만 2024년에 다시 졌고, 상고심에서는 2026년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나와 사건이 항소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환송 후 항소심 보수를 따로 약정하자고 했고, A씨는 예전 항소심 계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사 소송대리권은 원래 몇 심까지 이어지나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소송대리권은 위임받은 그 심급에서 끝나고,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1심 변호사가 항소심을 맡으려면 다시 위임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항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도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상소의 제기를 특별수권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은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1심·항소심·상고심마다 위임계약을 새로 쓰는 실무는 이 원칙에서 나옵니다.
파기환송되면 예전 항소심 변호사의 대리권이 되살아나나요?
되살아납니다.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속되면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때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환송받은 항소심이 예전 항소심 변호사에게 한 송달은 당사자 본인에게 한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1심 판결 송달
1심 대리권 소멸
항소심 위임
항소심 대리권 발생
항소심 판결 송달
항소심 대리권 소멸
상고심 파기환송
사건이 항소심으로 돌아옴
환송 후 항소심
환송 전 항소심 대리권 부활
재상고
별개 심급, 새 위임 필요
반대로 환송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시 상고하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1996. 4. 4.자 96마148 결정은 이때 환송 전 상고심 대리인의 대리권은 부활하지 않고, 새 상고심은 환송 전 상고심과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재상고 단계에서는 위임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대리권이 살아나면 보수를 새로 안 줘도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권은 법원과 상대방에 대한 소송법상 권한이고, 변호사가 무엇을 얼마에 해 주는지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위임계약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기존 항소심 계약서에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라고 적혀 있거나 환송 후 사건은 별도 약정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새 보수 약정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 구분 | 정하는 기준 | 환송 후 항소심 |
|---|---|---|
| 소송대리권 | 민사소송법·판례 | 부활 |
| 보수 지급 | 위임계약서 | 계약 문구에 따름 |
| 송달 효력 | 대리권 존부 | 예전 변호사 송달 유효 |
- 소송대리권
- 정하는 기준: 민사소송법·판례
- 환송 후 항소심: 부활
- 보수 지급
- 정하는 기준: 위임계약서
- 환송 후 항소심: 계약 문구에 따름
- 송달 효력
- 정하는 기준: 대리권 존부
- 환송 후 항소심: 예전 변호사 송달 유효
출처 - 대법원 84다카744 판결, 민법 제686조 제1항
계약서에 심급 범위나 환송 후 처리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기존 계약으로 환송 후 항소심까지 맡기로 한 것인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계약을 새로 맺을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지는 의뢰인이 정합니다. 새 변호사를 쓰려면 예전 변호사의 사임서가 제출되고 상대방에게 통지되었는지 확인해야 송달 혼선이 없습니다.
파기환송 후 변호사 선임 대응 순서
- 위임계약서 확인 - 기존 항소심 계약서의 심급 범위, 환송 후 사건 조항, 성공보수 조건을 확인합니다. 새 보수 약정이 계약에 따른 요구인지 여기서 갈립니다.
- 송달 상황 확인 - 환송 후 기일통지나 서류가 예전 변호사에게 가고 있는지 법원 사건검색으로 봅니다. 대리권이 부활해 있으면 그 송달은 본인에게 한 것과 같습니다.
- 계속 맡길지 결정 - 같은 변호사에게 맡길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지 정합니다. 사건 기록을 가장 잘 아는 쪽이 누구인지도 따져 봅니다.
- 사임·해임 통지 - 변호사를 바꾼다면 사임서나 해임 사실을 법원에 내고 상대방에게 통지되게 합니다. 통지 전에는 대리권 소멸을 상대방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 재상고 대비 - 환송 후 판결이 나오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해야 합니다. 재상고는 별개 심급이므로 위임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임계약서에 심급·보수 조항이 복잡하게 적혀 있거나 성공보수 정산이 걸려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의 항소심·환송 후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기환송을 받은 의뢰인들은 대개 「예전 변호사가 당연히 이어서 맡아야 한다」거나 「이제 아무 관계가 없다」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소송법상 대리권은 되살아나 있고, 보수 관계는 계약서가 정합니다. 두 문제를 섞어서 판단하면 변호사와 불필요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중요합니다. 환송 판결이 송달된 날, 환송 후 첫 기일통지가 누구에게 갔는지, 변호사가 사임서를 낸 날과 상대방에게 통지된 날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보수 문제로 연락이 끊긴 사이에도 법원은 예전 변호사에게 송달을 계속합니다.
이 기록은 기간 계산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되었는데 당사자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추후보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송달일을 놓쳐 상고기간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보수 협의는 기간과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사건의 항소심과 파기환송 후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기존 위임계약서의 심급 범위와 송달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기일과 상고기간 일정부터 잡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존 변호사 위임계약서·파기환송 판결문·환송 후 기일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환송 후 대리권의 범위·새 보수 약정의 근거·송달과 상고기간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4. 6. 14. 선고 84다카744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 대법원 1996. 4. 4.자 96마148 결정
- 민법 제68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97조
-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