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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원심 변호사가 위임장 없이 낸 상고이유서, 재심 사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고심 소송위임장 없이 낸 상고이유서가 효력 없다고 보아 상고가 기각되었어도 판단누락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재다564 판결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탄원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상고심 소송위임장을 언제 누구에게 냈는지 제출 기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원심 변호사에게 상고를 맡겼다면 상고이유서를 내기 전에 상고심용 소송위임장이 법원에 제출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원심 변호사가 상고장을 냈다고 해서 상고이유서까지 따로 위임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고 단계에서 새 위임장 한 장만 제때 내면 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졌고, 항소심을 맡았던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기한 안에 대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용 소송위임장은 끝내 제출되지 않았고, 대법원은 2026년 4월 상고이유서가 권한 없이 제출되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D씨는 그 사이 본인 명의 탄원서를 냈으니 문제없다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고심에서도 소송위임장을 다시 내야 하나요?

네,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고심에서도 대리하려면 상고심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상소 제기를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정합니다. 심급마다 위임을 새로 받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상고이유서를 기한 안에 냈더라도 제출한 사람에게 상고심 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상고이유서는 권한 없는 사람이 낸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고인은 기한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은 것이 되어 상고가 기각됩니다.

법원이 위임장 보정을 명하지 않았으면 재심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는데도 제출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누락으로 재심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리권 증명이 없는 상태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과 같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고기각 뒤 판단누락 재심 해당 여부
기한 안 제출을 기간 계산 착오로 미제출 처리
재심사유: 해당
위임장 없이 원심 대리인이 제출
재심사유: 해당 안 함
보정명령이 없었음
재심사유: 해당 안 함
본인 탄원서 제출
재심사유: 추인 아님

출처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대법원 2008재다564·98재다53 판결

반대로 상고이유서가 적법한 기한 안에 들어왔는데 법원이 기한 계산을 잘못해 미제출로 처리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공휴일로 기간 만료일이 다음 날로 넘어갔는데 그 날 낸 상고이유서를 늦었다고 본 사건이 그 예입니다.

본인이 탄원서를 내면 무권대리 행위가 추인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본인이 탄원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 소송대리인의 권한 없는 상고이유서 제출을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추인은 권한 흠결이 있는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하겠다는 의사가 드러나야 하고, 보정된 당사자가 추인하면 그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추인을 하려면 상고이유서 제출 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서면을 내는 편이 확실합니다.

상고심 위임장 누락 대응 순서

  • 위임장 제출 여부 확인 - 대법원 사건 기록에서 상고심 소송위임장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대리권 증명은 서면으로 합니다.
  • 상고이유서 제출일 확인 - 상고이유서 접수일과 기록접수 통지일을 대조합니다. 기한 안 제출이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보정·추인 서면 제출 - 상고심 진행 중이면 위임장을 내고 제출 행위를 추인한다는 서면을 냅니다. 탄원서만으로는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 재심 가능성 판단 - 기한 계산 착오처럼 적법한 제출을 미제출로 본 경우인지 가립니다. 대리권 흠결로 인한 기각은 재심사유가 아닙니다.
  • 대리인 책임 검토 - 위임장 누락으로 상고 기회를 잃었다면 대리인과의 위임계약상 책임을 따로 검토합니다. 원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고장 제출 단계에서 이미 상고심 위임장이 들어가 있었거나 법원 기록에 누락이 있었던 경우에는 대법원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상고심과 재심 사건,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심에서 맡은 변호사가 그대로 상고이유서를 내면 위임은 당연히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상고심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기한 안에 낸 상고이유서도 없는 것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장 제출일, 상고심 위임장 제출일, 기록접수 통지일, 상고이유서 제출일을 한 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네 날짜로 대리권 흠결인지, 기한 계산 착오인지가 갈립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판결이 확정되어 곧바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재심이 막히는 사안이라면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에 어떻게 대응할지, 대리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서둘러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상고심과 재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법원 사건 기록의 제출 일자와 위임 서면을 대조해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고기각 판결문·상고이유서 접수증·소송위임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상고심 대리권 증명 여부, 판단누락 재심사유 해당 여부, 대리인 책임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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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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