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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는데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달라면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지금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면 환송 전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되살아나고, 변호사는 환송 후 항소심 사무까지 처리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4다1447 판결입니다. 지금은 위임계약서의 성공보수 지급 시기와 환송 후 사건 제외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요구하면 위임계약서에서 「환송 후 사건」을 위임 범위에서 뺀다는 조항이 있는지, 성공보수 지급 시기를 어떻게 정했는지 먼저 찾아 표시해 두십시오. 이 두 조항이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됩니다.

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 대한 보수를 지금 당장 주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환송 후 항소심 사무가 끝나야 보수 청구 시기가 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 3. 약정금 사건 항소심을 변호사에게 맡기며 착수금 500만원과 승소 금액의 10%를 성공보수로 약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부만 이긴 뒤 E씨가 상고했고 2025. 8.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그러자 환송 전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먼저 달라고 요구해 E씨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기환송되면 변호사의 항소심 위임사무는 끝난 건가요?

끝나지 않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환송되면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이 환송 전의 절차를 이어서 진행하고,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되살아납니다.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합니다.

파기환송과 성공보수 청구 시기
  1. 항소심 판결 송달

    원칙적 위임사무 종료 시점

  2. 상고 제기

    대법원 심리

  3. 파기환송 판결

    환송 전 대리권 부활

  4. 환송 후 항소심 종료

    성공보수 청구 가능 시점

그래서 환송 후 사건을 위임 범위에서 빼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호사는 환송 후 항소심 사무까지 처리해야 위임사무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공보수금 청구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수임인은 언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임사무를 완료한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임인이 보수를 받기로 한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항소심 사건의 위임사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항소심 판결이 송달된 때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기환송은 이 원칙의 예외이고, 상고를 누가 했는지와 관계없이 사건이 환송되면 위임사무는 다시 진행 중인 상태가 됩니다.

계약서에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나눠 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착수금은 사건을 맡는 대가로 약정에 따라 지급하고, 성공보수는 약정한 결과와 시기에 따라 판단합니다. 계약서가 「항소심 판결 선고 시」처럼 지급 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 문언이 먼저이고, 정하지 않았다면 환송 후 사무 종료 때가 기준이 됩니다.

수임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도에 끝났다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인이 환송 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기존 위임을 해지하면 이 비율 보수 문제가 생기므로, 해지 전에 정산 방식을 합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파기환송 후 성공보수 대응 순서

  • 위임계약서 확인 - 위임 범위와 성공보수 지급 시기 조항을 찾습니다. 환송 후 사건 제외 조항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 환송 판결 확인 -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된 사실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환송 전 대리권이 되살아나는 시점입니다.
  • 회신 작성 - 성공보수 요구에 대해 환송 후 사무 종료 뒤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문서로 보냅니다. 판례를 함께 적습니다.
  • 환송 후 변론 요청 - 환송 전 변호사에게 환송 후 항소심 변론을 이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추가 착수금 약정은 새로 합의할 사항입니다.
  • 정산 합의 - 변호사를 바꿀 계획이면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정산 방식을 먼저 합의합니다. 다툼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임계약서에 성공보수 지급 시기나 환송 후 사건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으면 그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호사 보수 약정과 위임계약 분쟁의 자문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기환송 소식을 들으면 변호사도 의뢰인도 항소심은 끝났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환송 전 판결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의뢰인은 줘야 하는지 망설입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사무가 끝나야 보수 청구 시기가 온다고 정리했으므로 계약서 문언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기록의 시점이 다툼을 줄입니다. 위임계약서 작성일, 항소심 판결 송달일, 상고 제기일, 파기환송 판결 선고일, 변호사가 보수를 요구한 날짜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보수 요구와 회신은 문자보다 서면이나 메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변호사가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을 낼 때 지급 시기가 오지 않았다는 항변의 근거가 되고, 변호사를 바꾸는 경우에는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정산 금액을 계산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호사 보수 약정과 위임계약 분쟁의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위임계약서 문언과 판결 진행 경과를 대조해 보수 지급 시기와 범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임계약서, 항소심 판결문과 파기환송 판결문, 변호사가 보낸 보수 청구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성공보수 지급 시기의 도래 여부, 환송 후 사건의 위임 범위, 변호사를 바꿀 때의 정산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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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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