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변호사·법무사

일부 패소했는데 변호사가 항소 안내를 안 해 기회를 놓쳤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변호사가 1심 판결의 불리한 부분과 항소할 때의 승소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1조의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대법원은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판결 점검과 상소 조언 의무를 인정하고, 항소로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을 통상손해로 봅니다. 지금은 판결서 송달일과 변호사에게서 받은 안내 문자·메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변호사 안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기간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송달일부터 날짜를 세어 두십시오.

변호사에게 항소를 따로 맡기지 않았다고 해서 조언받을 권리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점검과 설명은 1심 위임의 마무리 단계에 포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를 상대로 2억원 물품대금 소송을 냈고, 2025년 5월 1억 2,000만원만 인용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만 했고 항소 여부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 항소기간이 지났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자 A씨는 부대항소를 했지만,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고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나머지 8,000만원 부분을 다툴 기회를 잃은 데 대해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판결 뒤에도 설명할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선임계약은 위임이고,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681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은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위임사무 종료 단계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상소에 관한 특별한 수권이 없더라도 판결을 점검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계산상 잘못이 있으면 판결 내용과 상소할 때의 승소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만으로 이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대항소를 했는데 왜 다툴 수 없게 되었나요?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한 뒤에도 변론종결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지만, 부대항소는 본래 항소에 딸린 것이라 항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함께 사라집니다.

항소기간과 부대항소 효력
  1. 판결서 송달일

    항소기간 시작

  2. 송달 후 2주

    항소기간 만료(불변기간)

  3. 2주 안 부대항소

    독립된 항소로 봄

  4. 2주 후 부대항소

    항소 취하 시 효력 상실

다만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봅니다. 판결서 송달 뒤 2주 안에 부대항소를 했다면 상대방이 취하해도 살아남지만, 이 사안처럼 항소기간이 지난 뒤 한 부대항소는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변호사에게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항소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통상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04다7354 판결은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항소권이 소멸한 뒤 한 부대항소가 상대방의 항소 취하로 효력을 잃어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의뢰인이 항소로 얻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을 통상손해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예시 사례의 청구·인용·배상 검토 금액
예시 사례의 청구·인용·배상 검토 금액
청구액20,000만원
1심 인용액12,000만원
다툴 수 있었던 금액8,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그러려면 항소했을 때 실제로 이길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있었다는 점을 의뢰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1심 판결의 계산 착오, 채택되지 않은 증거,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자료를 모아 「항소했으면 얼마를 더 받았을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변호사 선관주의의무 위반 대응 순서

  • 판결서·송달일 확인 - 1심 판결서와 송달증명으로 항소기간 만료일을 확정합니다. 조언 의무 위반 시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안내 기록 수집 - 변호사와 주고받은 메일·문자·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항소 가능성을 설명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승소 가능성 정리 - 판결의 계산 착오나 배척된 증거를 정리합니다. 항소로 더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선임계약서 검토 - 위임 범위와 보수 약정을 확인합니다. 1심 종료 단계 조언이 위임에 포함되는지 판단합니다.
  • 배상 청구 -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임계약서에 위임 범위를 1심 선고까지로 좁혀 둔 특약이 있거나 변호사가 서면으로 항소 여부를 물었던 기록이 있으면 계약서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알아서 항소했겠지」 하고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고, 뒤늦게 「항소는 따로 맡기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답을 듣습니다. 대법원은 1심 위임의 마무리 단계에도 판결 점검과 상소 조언 의무를 인정합니다. 다만 배상은 항소했으면 이겼을 가능성을 증명해야 나옵니다.

다툼의 재료는 판결서 송달일과 그 뒤 2주 동안의 연락 기록입니다. 변호사가 보낸 메일에 판결 요지와 항소 여부 안내가 있었는지, 의뢰인이 「항소 안 하겠다」고 답한 적이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사무실에서 말로 들었다는 기억은 다툼이 생기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배상액은 항소심에서 인정됐을 금액을 다시 따지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배상 소송은 사실상 1심 판결의 당부를 한 번 더 심리하는 모습이 되고, 1심 기록 전체가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계약상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서 송달일과 조언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항소했을 때의 승소 가능성을 따져 배상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서와 송달증명·변호사 선임계약서·변호사와 주고받은 메일과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조언 의무 위반 여부·항소 승소 가능성·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