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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항소기간을 놓쳐 패소가 확정됐다면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변호사가 실수로 항소기간을 넘겼다면 위임인은 그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액은 크게 토지 등 소송 목적물의 가치와 소송비용으로 돌려받았을 변호사보수로 나뉩니다. 대법원은 목적물 손해를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의 시가로 계산하고, 선임비용은 규칙이 정한 소송비용 산입 한도까지만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판결서 송달일과 항소 의사를 전한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송달일과 변호사에게 항소하겠다고 알린 날짜를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십시오.

변호사에게 따지기 전에 상대방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는지부터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청구는 다시 다투기 어렵고, 그 손해는 변호사에게 청구하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이웃이 자기 땅 일부에 건물을 지어 쓰고 있다며 변호사 B씨에게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소송을 맡겼습니다. 2025년 7월 1심은 이웃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졌고,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웃의 점유가 시효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자료도 새로 찾았지만, B씨가 판결서 송달을 놓쳐 항소장을 내지 못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무엇을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사가 항소기간을 놓치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나요?

네, 위임인이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도 변호사가 판결서 송달을 놓쳐 항소기간을 넘겼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이고,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 곧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사정을 증거로 보여 주어야 손해와 잘못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토지를 못 찾게 된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 부분의 손해는 그 땅 위의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땅을 인도받지 못하게 된 것 자체이고, 금액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은 손해가 패소판결 확정 시점에 발생했다고 보고 그때를 기준으로 감정한 시가를 인정했습니다.

항소기간 도과와 손해 산정 시점
  1. 1심 선고

    취득시효 항변 인용·패소

  2. 판결서 송달

    항소기간 시작

  3. 송달 후 2주

    항소기간 만료

  4. 판결 확정

    손해 발생·시가 산정 기준일

  5. 이후

    변호사에게 배상 청구

지금 시세가 더 올랐더라도 기준 시점은 확정 당시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확정일 기준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에게 낸 선임비용은 전부 돌려받나요?

아니요, 선임비용은 변호사의 잘못이 없었다면 항소심에서 이긴 뒤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돌려받았을 범위까지만 손해로 인정됩니다. 96다36289 판결은 실제로 낸 선임비용 중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로 계산한 금액만 손해로 보았습니다.

항소기간 도과 손해 항목
토지 손해
인정 범위: 패소 확정 시 시가
근거: 96다36289
선임비용
인정 범위: 규칙 별표 산정액까지
근거: 규칙 제3조 제1항
위자료
인정 범위: 특별한 사정 있을 때만
근거: 민법 제393조 제2항

출처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이 규칙은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보수 범위 안에서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규칙의 문언입니다. 착수금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고 청구액을 정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96다36289 판결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으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고, 재산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변호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항소기간 도과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판결서 송달일을 사건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항소기간이 언제 끝났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항소 의사 기록 - 변호사에게 항소하겠다고 알린 문자·메일을 모읍니다. 변호사의 잘못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승소 가능성 자료 -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었던 증거를 정리합니다.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 손해액 계산 - 확정 시점 기준 토지 시가와 규칙상 변호사보수를 계산합니다. 감정 신청을 준비합니다.
  • 배상 청구 -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냅니다. 청구권은 일반 채권이라 10년 안에 행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임계약에 항소심까지 맡긴다는 약정이 있었는지나 변호사가 항소 여부를 물었는데 답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위임계약서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변호사가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낸 수임료와 소송에 걸린 재산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목적물 가치는 확정 당시 시가로, 선임비용은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범위로 나눠 계산했고 위자료는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위임인이 항소 의사를 분명히 전했는지입니다. 판결 선고 뒤 변호사에게 보낸 문자, 사무실 방문 날짜, 통지받은 송달일이 남아 있지 않으면 변호사는 항소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록은 변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이고, 항소심 승소 가능성 자료와 함께 손해 인정의 토대가 됩니다. 판결 확정일은 토지 시가를 감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확정증명원도 함께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항소 의사 기록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먼저 특정하고 확정 시점 기준 손해액을 감정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임계약서·1심 판결서와 송달 기록·변호사에게 항소 의사를 전한 문자나 메일·새로 찾은 증거를 준비해 주시면, 변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항소했다면 이길 수 있었는지, 배상받을 금액이 얼마인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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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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