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변조된 서류 때문에 진 민사판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변조된 것이면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변조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요건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이 재심사유를 위조·변조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로 제한합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일과 변조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30일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변조가 의심된다고 해서 곧바로 재심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변조한 사람을 고소해 형사 절차에서 유죄 판단을 받는 것이 재심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 거래처와의 물품대금 소송에서 거래처가 낸 거래확인서 때문에 패소했고, 판결은 2024년 2월 확정됐습니다. 그 뒤 F씨는 그 확인서의 금액란이 원본과 다르게 고쳐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24년 6월 거래처 담당자를 사문서변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담당자에 대한 유죄판결은 2025년 11월 확정됐고, F씨는 그 판결문을 받아 본 날부터 재심 기간을 계산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조·변조된 증거로 진 판결은 어떤 요건이면 재심이 되나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이 위조·변조된 것이어야 하고, 그 위조·변조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재판이 확정됐어야 합니다. 변조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경우처럼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도 재심을 낼 수 있습니다.
- 1
증거가 된 문서
판결이 그 문서로 사실 인정
- 2
위조·변조
원본과 다르게 작성·변경
- 3
유죄 확정 등
또는 증거부족 외 사유로 처벌 불가
- 4
상소에서 미주장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제외
변조된 문서가 판결의 증거가 됐다는 점도 필요합니다. 판결 이유에서 그 문서를 근거로 사실을 인정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 문서가 없었어도 같은 결론이 났을 사건이라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도 같은 구조입니다.
재심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일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위조·변조 사유에서는 대개 변조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이 「재심사유를 안 날」이 되므로, 형사판결 확정 소식을 들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판결 확정
5년 기간 기준점
변조 사실 인지
형사 고소
변조자 유죄 확정
재심 요건 충족
유죄 확정을 안 날부터 30일
재심의 소 제기 마감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5년의 기간을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조문으로 사례를 보면, 민사판결 확정(2024년 2월) 뒤에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2025년 11월)됐으므로 5년의 기간 계산에서 이 규정을 검토합니다.
항소할 때 이미 변조를 주장했다면 재심이 막히나요?
막힐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상소로 그 재심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재심은 통상의 상소로 다툴 수 없는 오류를 바로잡는 보충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했다면 1심 판결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내야 합니다.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재심 말고 다른 재심사유도 함께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공격·방어방법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재심사유입니다.
다만 판단누락처럼 판결문을 받았을 때 알 수 있었던 사유는 상소로 다투었어야 하므로, 확정 뒤에 새로 주장하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조 증거 재심 대응 순서
- 판결 이유 확인 - 판결문에서 변조 문서를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았는지 봅니다. 증거가 된 문서여야 재심사유가 됩니다.
- 원본 확보 - 원본이나 최초 사본, 작성 당시 메일을 찾습니다. 변조 사실을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 형사 고소 - 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합니다. 유죄판결 확정이 재심의 전제가 됩니다.
- 기간 계산 - 유죄 확정을 안 날부터 30일, 민사판결 확정일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30일은 늘릴 수 없습니다.
- 재심의 소 제기 - 재심 대상 판결을 한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유죄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 사건이 불기소로 끝났거나 변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거부족 외의 사유인지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재심 사건과 사문서위조·변조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변조된 증거로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 「바로 재심을 넣자」고 합니다. 그러나 위조·변조 사유의 재심은 형사판결이 먼저 확정돼야 문이 열리는 구조라, 순서를 거꾸로 하면 재심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고 시간만 잃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 고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날짜 세 개가 결론을 정합니다. 민사판결 확정일, 변조를 처음 안 날, 변조자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을 안 날입니다. 형사판결 확정 통지를 받은 우편물 봉투, 판결등본 발급일, 담당 수사관과 나눈 대화 메모처럼 날짜가 찍히는 자료를 모두 보관해야 30일 기간 다툼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 이기면 원래 판결이 취소되고 본안을 다시 심리합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원래 판결로 강제집행을 해 갔다면, 재심 판결 뒤 부당이득반환으로 이어지므로 집행 당시 배당표나 추심 내역도 함께 챙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과 그 전제가 되는 위조·변조 형사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형사 절차와 재심 기간을 한 일정표로 묶어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민사 판결문·확정증명원·변조 문서의 원본이나 최초 사본·형사 사건 결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심사유 해당 여부·재심 기간 계산·형사 절차 진행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제4항
-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