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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항소심 모두 진 뒤 위조 증거를 알았다면 어느 판결에 재심을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했다면 재심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청구해야 하고,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이 이를 정하고, 재심은 재심대상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항소심 법원에 냅니다. 지금은 위조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됐는지와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판결 확정 뒤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위조 형사판결의 확정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에 재심을 각각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했다면 항소심 판결 하나만 재심대상으로 삼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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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는 2023년 교통사고로 다친 뒤 운송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졌고, 2024년 항소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회사 직원이 판결의 증거로 낸 운행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L씨는 1심과 항소심 중 어느 판결에 재심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가 기각됐다면 어느 판결이 재심대상인가요?

항소심 판결이 재심대상입니다.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해 본안판결을 했을 때에는 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항소기각 판결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본안판결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항소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라면 본안판결이 아니므로 1심 판결이 재심대상이 됩니다.

항소심 결과별 재심대상과 관할
항소기각(본안)
재심대상: 항소심 판결
관할 법원: 항소심 법원
원판결 취소 후 자판
재심대상: 항소심 판결
관할 법원: 항소심 법원
항소 각하
재심대상: 1심 판결
관할 법원: 1심 법원
항소하지 않음
재심대상: 1심 판결
관할 법원: 1심 법원

출처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제453조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은 항소심 법원에 냅니다.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은 원칙적으로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

1심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적어 1심 법원에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재심 소장에 1심 판결을 적었더라도 재심사유가 항소심 판결에 관한 것이거나 두 판결에 공통된 것이라면 1심 법원은 각하하지 않고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6. 19. 자 94마2513 결정은 이 경우 재심대상 판결의 표시를 잘못 적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결정은 1심 판결만을 대상으로 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보았습니다. 이송을 기대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항소심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적고 항소심 법원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이 결정이 인용한 구 제422조 제3항은 제451조 제3항입니다.

증거 문서가 위조됐다면 재심사유가 되나요?

재심사유가 됩니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는 재심사유입니다. 위조 문서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주었어야 하므로, 판결 이유에서 그 문서를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유로 재심을 내려면 위조한 사람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여야 합니다. 공소시효 완성이나 피고인 사망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보통의 순서입니다.

재심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입니다. 위조 문서 사유라면 보통 위조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을 낼 수 없고,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을 셉니다.

항소심 판결 재심 대응 순서

  • 재심대상 확정 -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했는지 판결 주문으로 확인합니다. 항소기각이면 항소심 판결이 재심대상입니다.
  • 형사 절차 진행 - 위조 문서에 대해 고소하고 유죄판결 확정을 기다립니다.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는 단계입니다.
  • 기간 계산 - 유죄판결 확정을 안 날부터 30일, 민사판결 확정 뒤 5년을 계산합니다. 3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 항소심 법원에 제출 - 항소심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적어 항소심 법원에 재심 소장을 냅니다. 관할을 잘못 고르면 각하 위험이 있습니다.
  • 본안 주장 준비 -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원래 청구에 대한 본안 심리로 넘어갑니다. 위조 문서를 뺀 나머지 증거로 다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거나 상고심 판결에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대상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판결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과 위조 문서 관련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심을 준비하는 분들은 처음 진 판결이 1심이니 1심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했다면 재심의 과녁은 항소심 판결 하나입니다. 대상을 잘못 고르면 이송으로 구제될 수도 있지만, 각하로 끝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이력과 날짜를 정리해야 합니다. 1심·항소심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 위조 고소일, 형사판결 선고일과 확정일, 그 확정 사실을 안 날을 한 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형사판결 확정 사실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들었는지도 기록해 두면 30일 기산점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재심 소장에서 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본안 심리에서 위조 문서를 뺀 나머지 증거로 청구를 다시 판단받는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판결문에 적힌 위조 경위는 본안에서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증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과 위조 문서 관련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심을 준비할 때는 판결 이력으로 재심대상과 관할 법원을 먼저 확정한 뒤 형사 절차와 재심 기간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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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항소심 판결문·판결 확정증명원·위조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재심대상 판결과 관할 법원·재심사유 요건·30일 기간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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