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데 채무자가 치매면 소송을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무자가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고 후견인도 없다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그 특별대리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의2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특별대리인 제도를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채무자의 치매 상태와 후견 심판 여부를 확인하고 소장과 함께 선임신청서를 준비하십시오.
채무자의 치매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족에게서 들은 진단 내용, 요양시설 입소 사실, 주민센터 확인 내용)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때 의사능력이 없다는 사정과 소송이 늦어지면 손해를 볼 염려를 소명해야 합니다.
채무자 가족에게 성년후견 심판부터 받아 달라고 부탁하며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후견인이 없어도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오랜 지인에게 사업 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며 2025년 말까지 갚기로 약속받았습니다. 변제기가 지나 소송을 준비하던 2026년 봄, A씨는 지인이 치매 진단을 받아 요양원에 들어갔고 가족들이 후견 심판은 따로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런 상태의 채무자에게도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네, 소송을 낼 수 있지만 본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할 수는 없으므로, 성년후견인 같은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그 특별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2016년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62조의2가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생기기 전에는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8986 판결이 사실상 의사능력을 잃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보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를 법률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소송절차가 늦어져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선임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되고,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 1
소장과 선임신청
수소법원에 함께 제출
- 2
소명
의사무능력과 지연 손해 염려
- 3
선임 결정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
- 4
소송 진행
특별대리인이 후견인과 같은 권한으로 응소
출처 -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제3항·제4항, 제62조의2 제1항
실무에서는 소장과 함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를 내고, 채무자의 가족이나 변호사를 후보로 적습니다. 특별대리인의 보수와 선임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이기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청구의 인낙을 하면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볼 때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안에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돼 있으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채무자가 이미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다면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표시해 소송합니다. 한정후견이라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해서만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 소송행위를 합니다.
| 채무자 상태 | 소송 상대방 표시 |
|---|---|
| 성년후견 개시 | 성년후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표시 |
| 한정후견(동의 필요 행위) |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 |
| 후견 없음, 의사능력 없음 | 특별대리인 선임 후 표시 |
| 의사능력 있음 | 본인 |
- 성년후견 개시
- 소송 상대방 표시: 성년후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표시
- 한정후견(동의 필요 행위)
- 소송 상대방 표시: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
- 후견 없음, 의사능력 없음
- 소송 상대방 표시: 특별대리인 선임 후 표시
- 의사능력 있음
- 소송 상대방 표시: 본인
출처 - 민사소송법 제55조, 제62조, 제62조의2
채권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할 때는 특별대리인 제도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치매 채무자 상대 소송 대응 순서
- 상태 확인 - 채무자의 치매 진단, 요양시설 입소, 후견 심판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송 상대방 표시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후견 여부 조회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가족을 통해 확인합니다. 후견인이 있으면 그를 법정대리인으로 표시합니다.
- 소장과 선임신청 - 소장과 함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를 내고 손해 염려를 소명합니다. 선임 결정이 나야 송달이 진행됩니다.
- 재산 보전 - 소송 중 가족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남겨 둡니다.
- 판결과 집행 -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집행합니다. 성년후견이 새로 개시되면 후견인에게 통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빌릴 당시에도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대여계약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과 당시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특별대리인 선임,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치매라는 소식을 들은 채권자들은 「이제 소송은 못 한다」고 포기하거나, 가족이 후견 심판을 받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실제로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후견인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이 가족에게 넘어가는 일이 더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상태를 확인한 날짜와 경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치매 소식을 들은 날과 그 출처, 요양시설 입소일,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 변제기가 지난 날을 정리해 두면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에서 손해 염려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은 원본을 따로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과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선임 결정이 빨리 나야 송달과 변론이 진행되고, 그 사이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어야 판결 뒤 예금이나 부동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을 상대로 절차가 다시 바뀌므로 초기 대응이 회수 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특별대리인 선임,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의 의사능력과 후견 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소송 상대방 표시와 재산 보전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체 내역·채무자의 치매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채무자 가족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특별대리인 선임 요건·후견인이 있을 때의 소송 방법·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62조의2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8986 판결
- 민사소송법 제62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62조의2 제2항
-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 민법 제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5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