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변호사 계약에 어떤 사유로도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쓰여 있으면 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업무에 착수한 뒤에는 어떤 사유가 있어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고객의 반환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시키는 조항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이 무효라고 해서 이미 수행한 업무의 대가까지 전액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정산이 필요합니다.
업무에 착수한 뒤에는 어떤 사유가 있어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고객의 반환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시키는 조항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이 무효라고 해서 이미 수행한 업무의 대가까지 전액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정산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반환 조항과 위임 범위, 해지일까지 실제 수행한 업무를 나누어 확인하십시오. 착수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전부를 보유할 근거가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1. 12. 공사대금 소송을 맡기며 한 법률사무소와 위임계약을 맺고 착수금 550만원을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건검토를 시작한 뒤에는 어떤 사유로도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뒤 한 달 동안 검토 회의 한 번과 소장 초안 전달이 있었을 뿐 소장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A씨가 2026. 3. 9.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요청하자, 사무소는 반환불가 조항에 서명했다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소장 접수가 계속 미뤄져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조항이 있으면 착수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서명한 반환불가 조항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모든 내용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법은 공정성을 잃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과 계약 해제·해지에 관한 부당한 제한 등을 규율합니다. 실제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와 그 내용이 어느 정도로 권리를 제한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약관 효력 | 일률적인 반환권 포기 제한 |
| 업무 정산 | 실제 수행 사무의 보수 판단 |
| 다른 청구 | 업무상 과실·손해배상 별도 |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가소313128 판결(2026년 6월 공보상 항소). 서울중앙지법 2026.4.8. 2025가소313128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의 범위
이 사건 계약은 법무법인이 사건검토 등에 착수한 뒤에는 위임 해제 등 어떠한 사유가 생겨도 착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법원은 해지 때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며 약관법 제6조·제9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착수금 조항을 없애거나 사건 결과가 나쁘면 반환하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와 관계없이 반환을 전부 막은 조항의 효력이 문제 됐습니다. 개별 계약에서 따로 협의한 내용이나 다른 정산 구조가 있다면 그 사실과 법적 의미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착수금을 전부 반환받나요?
조항의 무효와 반환액 산정은 별개입니다. 법원은 위임업무의 범위, 사건 난이도와 전체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이미 수행한 업무에 상당하는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임료의 40%를 수행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고 나머지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40%라는 수치를 모든 사건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마다 약정한 업무와 수행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해지 전 며칠이 지났다는 기간만으로 정산하거나 아직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니 한 일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계약에서 맡긴 업무와 실제 제공한 사무를 대조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임인이 자료를 한 번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대금이 확정됐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검토, 서면 작성과 제출, 수사기관 출석 등 업무의 내용과 진행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복하기보다 보유할 보수의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사업자로서 착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반환액이 정해진 뒤 부가가치세 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로 공급가액이 차감되면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판결로 금액이 바뀐 경우는 「소송에서 판결로 공사대금이 줄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급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와 업무를 안 한 경우는 같나요?
형사 고소나 소송의 결과가 기대와 달랐다는 사실과 변호사가 계약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결과에 대한 불만만으로 모든 보수 반환이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업무를 맡겼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투자사기 고소 대리 업무를 맡겼다가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다며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공보는 반환불가 조항의 효력과 수행 업무에 따른 정산 판단을 소개합니다. 그 요약만으로 특정 변호행위가 모두 불성실했다고 평가하거나 해당 사건의 범죄 피해 회수 가능성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환청구 외에 업무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려면 위반한 의무와 손해, 그 관련성에 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수 정산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를 섞어 총액만 요구하면 어느 사실을 다투는지 불명확해집니다. 인정하는 업무, 내용이 다른 업무와 아예 수행되지 않은 업무를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기록 인계와 정산에 관한 합의를 새로 할 때에도 반환액의 산정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일부 금액을 먼저 돌려받은 경우 그것으로 분쟁 전체가 끝난 것인지와 남은 청구를 따로 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실제 수행한 업무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위임계약과 업무 범위에 관한 안내, 주고받은 자료, 작성·제출된 문서, 출석 내역과 진행 보고가 출발점입니다. 변호사가 작성만 하고 제출하지 않은 서면과 실제 제출된 서면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문서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업무를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이력을 맞춰 보십시오.
의뢰인 쪽에서는 서류를 전달했거나 추가 업무를 요청한 기록, 해지 의사를 밝힌 내용과 시점을 보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쪽에서는 누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와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작업이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가 섞이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록이 불완전하다고 기억만으로 상대방의 업무 전부를 부정하거나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설명을 나누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원본 문서와 접수 내역을 보존한 다음 쟁점별 요약을 만들면 실제 수행 정도를 비교하기가 쉬워집니다.
변호사 위임 대응 순서
우선 사건의 현재 진행 단계와 대응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보수 문제를 다투는 동안에도 고소 보완, 출석이나 법원 제출기한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임을 해지했다는 사실과 수사기관·법원에 대리관계가 정리된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새 대리인 선임과 기록 인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어떠한 사유에도 반환불가라고 쓰였나요?
약관 여부와 권리 제한의 내용을 검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25가소313128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조항 무효를 전액 반환으로 이해하나요?
실제 수행한 업무와 비용을 구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25가소313128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기한이 있는 사건이 진행 중인가요?
보수 분쟁과 사건 대응을 각각 관리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25가소313128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그 다음 계약의 종료 원인과 날짜, 이미 지급한 돈과 비용,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정산할 부분을 나눕니다. 착수금·실비·성공보수 등 지급 항목이 여러 개면 각각의 근거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조항이 무효라는 판단을 이유로 모든 보수 약정과 지출 비용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보에는 이 판결이 항소된 제1심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한 반환비율이라고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불가 약관의 내용과 실제 수행 업무를 별도로 심리했다는 점을 참고하되, 자신의 계약과 사건 기록에 맞춰 효력과 정산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쟁점은 「소송 전에 분쟁이 끝났다면 변호사에게 준 착수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모든 내용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법은 공정성을 잃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과 계약 해제·해지에 관한 부당한 제한 등을 규율합니다.
실제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와 그 내용이 어느 정도로 권리를 제한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계약은 법무법인이 사건검토 등에 착수한 뒤에는 위임 해제 등 어떠한 사유가 생겨도 착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법원은 해지 때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며 약관법 제6조·제9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착수금 등 보수 반환과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반환액이 정해진 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가가치세 처리도 함께 검토합니다.
- 착수금 반환 청구·응소
- 반환불가 약관 효력 검토
- 보수 정산 협의
- 부가가치세 처리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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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가소313128 판결(2026년 6월 공보상 항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가소313128 판결(2026년 6월 공보상 항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