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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폭행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손해배상 소송에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형사판결문으로 폭행 사실을 증명하고, 치료비 영수증·진단서·소득자료처럼 손해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손해 항목마다 따로 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고, 확정된 형사판결은 앞의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은 형사판결문과 진료비 영수증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폭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사재판이 길어져도 이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형사재판에서 이미 인정된 폭행 사실을 민사에서 처음부터 다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판결문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 6.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졌고, 가해자는 2025. 12. 상해죄로 벌금형 판결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P씨는 치료비 380만원과 3주간 일을 못 한 손해, 위자료를 받으려고 2026. 5.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폭행 사실은 형사판결문으로 증명하고, 손해 항목마다 영수증·소득자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판결문은 민사재판에서 어떤 힘이 있나요?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다카6812 판결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유죄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폭행 사실, 가해자, 일시와 장소는 형사판결문 하나로 대부분 증명됩니다.

다만 형사판결은 손해의 크기까지 정해 주지 않습니다. 치료비가 얼마였는지, 일을 못 해 얼마를 잃었는지는 민사에서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액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손해는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일을 못 해 잃은 소득 같은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누어 각각 증명합니다. 적극적 손해는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영수증·진단서로, 소극적 손해는 휴업 기간을 보여 주는 진단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로 증명합니다. 배상 범위는 폭행으로 통상 생기는 손해가 기준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폭행 손해배상 항목별 증거
적극적 손해
내용: 치료비·약제비
증거: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소극적 손해
내용: 일을 못 해 잃은 소득
증거: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위자료
내용: 정신적 고통
증거: 치료 경과 진술서, 사진
불법행위 사실
내용: 폭행·가해자
증거: 형사판결문, 수사기록

출처 -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위자료는 신체를 해쳐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인정되는 손해이고, 상해 정도·치료 기간·후유증·가해자의 태도 등을 보아 법원이 정합니다. 영수증처럼 금액을 직접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므로, 치료 경과와 생활의 불편을 구체적으로 적은 진술서와 사진이 쓰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싸움을 먼저 걸었거나 폭행을 유발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따로 다투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형사기록을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두면 대응이 쉽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과실상계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참작합니다. 형사 합의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이 손해배상의 일부로 공제되는지도 합의서 문구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손해배상 증거 대응 순서

  • 형사판결문 확보 - 확정된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을 발급받습니다. 폭행 사실 증명의 중심 자료입니다.
  • 치료 자료 정리 - 진단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적극적 손해의 근거입니다.
  • 소득 자료 준비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휴업 기간 진단 기록을 준비합니다. 일을 못 한 손해를 계산합니다.
  • 위자료 사정 정리 - 치료 경과, 후유증, 가해자의 사과 여부를 적은 진술서와 사진을 준비합니다. 위자료 산정 자료가 됩니다.
  • 합의금 확인 - 형사 합의금을 받았다면 합의서 문구를 확인합니다. 공제 범위와 추가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유장해가 남았거나 형사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감정과 합의서 해석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피해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피해자들은 민사도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폭행 사실은 형사판결문으로 쉽게 증명되지만, 손해의 크기는 영수증과 소득자료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아 청구액보다 훨씬 적은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손해액 자료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나기 전부터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병원별 진료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출근하지 못한 날의 근태 기록, 급여가 줄어든 명세서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치료 중 사진과 메모도 위자료 산정에 쓰입니다.

이 자료는 판결 뒤 강제집행과 추가 청구에도 쓰입니다. 후유증이 나중에 드러나면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처음 소송에서 어떤 손해를 청구했고 어떤 자료를 냈는지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피해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형사판결로 불법행위를 확정한 뒤 손해 항목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청구액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형사판결문과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할 손해 항목·손해액 계산·과실상계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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