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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손해배상 소송 중 상대방의 경찰 수사기록은 어떻게 받아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민사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면 법원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수사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받은 기록을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하는 방식의 서증 신청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기록을 보관한 기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해 신청서에 적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신청이 채택되면 기록을 보관한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가서 필요한 부분을 지정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사건번호와 보관 기관을 정확히 적어야 촉탁이 제대로 갑니다.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부터 할 필요는 없고, 민사 재판부에 신청서 한 장을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 4. 투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해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했고, 2025. 11. 손해배상 소송도 냈습니다. 상대방은 민사 법정에서 「투자 손실일 뿐 속인 적이 없다」고 다투었고, I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한 진술과 계좌 분석 자료를 증거로 쓰고 싶어 했습니다. I씨는 수사기록을 경찰에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런 자료는 민사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법원을 거쳐 받아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문서송부촉탁은 어떤 절차인가요?

문서송부촉탁은 당사자가 직접 갖고 있지 않은 문서를 법원이 보관 기관에 보내 달라고 요청해 증거로 삼는 절차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서증 신청을 문서를 직접 내거나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식 외에,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기록처럼 공공기관이 보관한 문서에 주로 쓰입니다.

수사기록 문서송부촉탁 흐름
  1. 1

    신청서 제출

    민사 재판부에 보관 기관·사건번호 기재

  2. 2

    법원 채택·촉탁

    경찰서·검찰청에 촉탁서 송부

  3. 3

    기관 방문·지정

    기록 열람 후 필요한 부분 지정

  4. 4

    인증등본 법원 도착

    기관이 법원으로 송부

  5. 5

    서증 제출

    쓸 문서를 지정해 사본 제출

수사기록 전체 가운데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미리 특정하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채택하면 보관 기관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보내 달라고 촉탁합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촉탁서가 도착한 뒤 신청인은 보관 기관에 가서 기록을 열람하고 보낼 부분을 지정합니다. 기관은 송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인이 기록을 열람해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 진술조서, 계좌 분석 자료처럼 쟁점과 맞닿은 부분만 골라 지정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을 줄입니다.

기록이 법원에 도착하면 신청인은 그 가운데 서증으로 낼 문서를 하나하나 지정하고 사본을 내야 합니다.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증 번호를 붙여 제출하는 단계까지 마쳐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기록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촉탁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하지만, 수사 중이거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부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관이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므로, 통지 내용을 보고 대체 증거를 찾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권리구제 목적으로 기록을 보관한 검찰청에 직접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 문서송부촉탁 대응 순서

  • 보관 기관 확인 - 사건이 경찰 단계인지, 검찰 송치나 불기소 뒤인지, 기소되어 재판 중인지 확인합니다. 단계마다 촉탁 대상 기관이 다릅니다.
  • 사건번호 특정 - 고소장 접수증,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로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신청서에 그대로 적습니다.
  • 신청서 제출 - 민사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냅니다. 증명할 사실과 필요한 문서를 적습니다.
  • 기관 방문·지정 - 촉탁서가 도착하면 기관에 가서 열람하고 보낼 부분을 지정합니다. 복사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서증 제출 - 법원에 도착한 기록 중 쓸 부분을 지정해 사본을 내고 서증 번호를 붙입니다. 이 단계가 끝나야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불기소 기록에 제3자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기관 회신을 보고 신청 범위를 따로 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사기록을 쓰려는 분들은 대개 경찰에 직접 가서 달라고 하거나,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를 미루려 합니다. 실제로는 민사 재판부에 신청서 한 장을 내면 법원이 보관 기관에 촉탁하고, 신청인이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를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사건번호와 기록의 위치를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고소 접수증, 송치 통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번호가 신청서의 기초가 됩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보관 기관이 바뀌어 촉탁이 헛돌 수 있습니다.

받아 낸 수사기록은 민사 법정에서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과 민사 준비서면의 주장이 다르면 재판부는 그 차이를 무겁게 보고, 확정된 유죄판결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과 반대되는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형사 사건의 진행 단계와 기록 보관 기관을 먼저 확인한 뒤 문서송부촉탁으로 필요한 기록을 민사 증거로 옮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접수증과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 민사 소장·준비서면,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촉탁 대상 기관·지정할 기록 범위·민사 쟁점과의 연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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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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