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이긴 철거 판결이 감정 오류로 집행이 안 되면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면 같은 청구라도 다시 소송을 낼 이익이 있어 새 측량으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재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황과 다른 감정서에 따른 철거 판결이 집행불능인 사안에서 전소 기판력이 새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집행관의 집행불능조서와 실제 건물 위치를 보여 주는 측량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집행관이 집행불능으로 돌아섰다면 집행불능조서를 받아 두고, 판결 주문의 위치·면적과 실제 건물이 어떻게 다른지 측량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새 소송의 이익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감정이 틀렸다는 이유로 재심을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현황과 다른 감정 결과는 재심사유가 아니고, 새로 측량해 다시 소송을 내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토지 소유자 A씨는 2025년 3월 이웃 건물주를 상대로 창고 철거와 토지 30제곱미터 인도 판결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2026년 6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갔지만 판결 도면의 창고 위치와 면적이 실제와 달라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돌아갔습니다. A씨는 새로 측량해서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긴 판결로 집행이 안 되면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기판력이 있어 같은 청구를 다시 내면 원칙적으로 배척되지만,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7658 판결은 현황과 다른 감정서대로 철거·인도를 명해 집행이 불가능해진 사안에서 새 측량으로 위치와 면적을 다시 특정한 소송에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수단 | 가능한 경우 | 가능 여부 |
|---|---|---|
| 판결경정 | 분명한 기재·계산 오류 | 경미한 오기에 한정 |
| 재소 | 내용 불특정으로 집행 불가 | 가능 |
| 재심 | 감정이 현황과 다름 | 재심사유 아님 |
- 판결경정
- 가능한 경우: 분명한 기재·계산 오류
- 가능 여부: 경미한 오기에 한정
- 재소
- 가능한 경우: 내용 불특정으로 집행 불가
- 가능 여부: 가능
- 재심
- 가능한 경우: 감정이 현황과 다름
- 가능 여부: 재심사유 아님
출처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7658 판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기판력 규정은 같습니다. 새 소송에서는 전소 판결이 왜 집행불능인지, 새 측량이 현황과 맞는지를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보통 전소와 같은 소송이라며 각하를 구하므로, 전소 감정서와 새 측량도를 나란히 놓고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집행불능조서가 없으면 집행 시도 자체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틀렸으니 재심을 청구하면 되지 않나요?
재심으로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감정 결과에 따라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정은 감정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감정인이 고의로 거짓 감정을 했다는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도 유죄판결 확정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내용이 불특정해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재판상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같은 청구를 다시 소송으로 낼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조정조서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판결 불특정으로 인한 재소 대응 순서
- 집행불능조서 확보 - 집행관에게서 집행불능 사유가 적힌 조서를 받습니다. 새 소송에서 권리보호이익의 첫 증거가 됩니다.
- 판결경정 가능성 확인 - 단순한 지번 오기나 계산 착오라면 경정결정으로 고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경정으로 해결되면 재소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 새 측량 의뢰 - 지적측량 결과로 건물의 실제 위치·면적을 도면에 특정합니다. 새 청구취지의 기초입니다.
- 새 소송 제기 - 측량 도면을 별지로 붙여 위치와 면적을 다시 특정한 청구취지로 소를 냅니다. 전소 판결문과 집행불능조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감정 신청 준비 - 법원 감정 때 감정인에게 현황 측량 기준을 분명히 요청합니다. 같은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불특정의 원인이 지번 오기처럼 경정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인지는 판결문과 측량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철거·토지인도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집행불능조서
집행관에게 발급
- 2
경정 가능성 검토
단순 오기인지 확인
- 3
새 측량
위치·면적 특정
- 4
재소 제기
측량 도면 별지 첨부
실무상 착안점
철거 판결을 받고도 집행관이 「판결 도면과 현장이 다르다」며 돌아서는 일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미 이긴 판결이라 다시 소송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감정이 틀렸으니 재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둘 다 아니라고 보고, 새로 특정한 소송을 허용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집행이 왜 불가능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집행불능조서, 집행관이 현장에서 적은 사유, 전소 감정서와 현황의 차이를 비교한 도면이 새 소송의 권리보호이익을 증명합니다.
이 기록이 부족하면 새 소송은 전소 기판력에 걸려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집행불능 사실과 새 특정 자료가 갖춰지면, 새 판결은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주문으로 나오고 철거·인도 집행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철거·토지인도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집행불능 사유와 현황 측량을 먼저 확정한 뒤 경정신청과 재소 중 빠른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소 판결문·집행불능조서·전소 감정서·새 측량 성과도를 준비해 주시면, 재소 가능 여부와 판결경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새 청구취지 특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7658 판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