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치과와 조정이 성립했는데 배상금 2,500만원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조정이 성립했는데 병원이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 손해배상금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는 조정 성립·중재판정·확정판결 등이 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대불청구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조정결정서 정본과 미지급 사실을 보여 줄 통장 내역을 챙겨 두십시오.
조정결정서 정본과 병원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줄 통장 내역, 독촉 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대불청구서에는 조정결정서나 조정조서를 붙여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했는데 병원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그 자체로 받을 권리가 확정돼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 6.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다 신경이 손상돼 아랫입술 감각을 잃었습니다. 2026.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에서 치과가 2,500만원을 배상하기로 조정이 성립했지만, 약속한 지급일이 두 달 넘게 지나도록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치과 원장은 경영이 어렵다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K씨는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지, 조정중재원에서 먼저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이 끝났는데 병원이 배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 손해배상금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조정이 성립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졌는데도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중재원은 대불한 뒤 병원에 그 돈을 구상합니다.
대불은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와, 법원이 의료분쟁 민사절차에서 금원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은 확정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대불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인가요?
대불은 손해배상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대상이고, 조정비용·중재비용·소송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정성립일이나 조정조서 작성일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대불 범위에서 빠집니다.
| 항목 | 대불 포함 여부 |
|---|---|
| 미지급 손해배상금 | 포함 |
| 조정·중재·소송비용 | 제외 |
| 성립일 이후 지연손해금 | 제외 |
- 미지급 손해배상금
- 대불 포함 여부: 포함
- 조정·중재·소송비용
- 대불 포함 여부: 제외
- 성립일 이후 지연손해금
- 대불 포함 여부: 제외
출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조정중재원은 병원의 상환 가능성과 상환 예상액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 뒤 대불합니다. 그래서 청구하면 곧바로 전액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고,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시기가 정해집니다.
대불 대신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 명의 예금이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강제집행은 병원 재산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있고, 대불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병원 재산이 분명하면 집행을, 폐업이나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대불을 먼저 검토합니다.
2027. 5. 27. 시행 예정인 개정법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도입하면서 조문 체계를 바꿉니다. 대불 제도의 유지 여부와 경과규정은 시행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후 배상금 미지급 대응 순서
- 서류 확보 - 조정결정서 정본이나 조정조서, 송달증명을 받아 둡니다. 대불과 강제집행 모두 이 서류에서 시작합니다.
- 지급 독촉 -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지급일과 금액을 적어 독촉합니다. 미지급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 대불 청구 - 조정중재원에 대불청구서와 조정결정서를 냅니다. 비용과 조정성립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빠집니다.
- 강제집행 병행 검토 - 병원 예금이나 요양급여비용 채권이 확인되면 압류를 신청합니다.
- 지급 확인 - 대불금이나 추심금이 들어오면 남은 금액을 계산해 나머지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이 폐업했거나 원장이 바뀐 경우라면 조정결정서의 당사자와 현재 병원 명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배상금의 강제집행과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 1
대불청구
청구서와 조정결정서 제출
- 2
심사
상환 가능성 등 기준 심사
- 3
대불
미지급 배상금 지급
- 4
구상
조정중재원이 병원에 구상
실무상 착안점
조정이 성립하면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병원이 돈을 주지 않아 당황하는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새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고, 대불과 강제집행 중 어느 길로 갈지만 정하면 됩니다.
그 판단에는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조정 성립일, 약속한 지급일, 독촉 문자를 보낸 날, 병원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연락을 피한 날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불 범위가 조정성립일 이후 지연손해금을 빼고 정해지므로 성립일은 특히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대불 심사에서 미지급 사실을 증명하고, 강제집행에서는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병원이 폐업을 준비하는 정황이 있다면 요양급여비용 채권 압류가 늦어질수록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서류를 모으는 즉시 절차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정·판결로 확정된 의료사고 배상금의 회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병원 재산 상태를 먼저 파악한 뒤 대불청구와 강제집행 중 회수 가능성이 높은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정결정서 정본이나 조정조서, 송달증명, 미지급 사실을 보여 줄 통장 내역과 독촉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대불청구 요건·대불 범위·강제집행 병행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6항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