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공사대금 소송에 피고 대신 다른 사람이 나와 피고라고 우기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법정에 나온 사람이 피고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그 사람의 소송 관여를 배척하고 진짜 피고를 불러 소송을 진행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장에 적은 사람으로 정해지고, 다른 사람이 피고라고 사칭해도 피고가 그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피고 본인의 사진이 있는 자료나 계약 당시 기록을 모아 법원에 신분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법정에서 피고가 다른 사람으로 보이면 그 기일에 바로 재판장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하고, 변론조서에 이의 사실을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이의를 남겨 두지 않으면 사칭한 사람이 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에 쌓입니다.
사칭한 사람을 상대로 새 소송을 다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도 공사대금 3억 2,000만원을 받지 못해 2025년 건축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첫 변론기일에 나온 사람은 B씨가 아닌 C씨였고, C씨는 자기가 B씨라며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외모가 비슷하고 C씨는 B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사람이 피고라고 나오면 피고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대법원 1964. 11. 17. 선고 64다328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지위는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의 소로 특정되므로, 제3자가 원고가 특정한 피고를 참칭하더라도 소송의 피고가 모용자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소장에 적은 사람이 계속 피고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장에는 당사자를 적어야 하고, 그 표시로 피고가 누구인지 정해집니다. 소장에 피고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적어 두었다면 사칭한 사람과 구별하기가 쉬워집니다.
모용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모용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사칭한 사람의 소송 관여를 배척하고, 진짜 피고에게 기일을 통지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사칭한 사람이 그때까지 한 진술이나 자백은 진짜 피고의 소송행위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진짜 피고가 나오면 소송은 그때부터 제대로 진행됩니다.
- 1
이의 제기
기일에 신분 확인 요청
- 2
증거 제출
신분증 사본·사진·서명
- 3
당사자신문
선서 후 신문
- 4
모용자 배척
사칭자 소송 관여 불허
- 5
진짜 피고 소환
실제 주소로 기일 통지
만약 모용 사실을 모른 채 판결이 나면, 뒤에 진짜 피고가 항소나 재심으로 판결을 취소할 수 있어 원고가 받은 판결이 흔들립니다. 원고로서도 기일 단계에서 모용 사실을 밝혀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사칭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피고 본인의 사진이 있는 자료, 계약 당시 주고받은 신분증 사본, 계약서의 서명과 필체, 공사 현장에서 찍은 사진처럼 본인과 출석한 사람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출석한 사람을 당사자로 신문할 수 있고, 이때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 자료 | 보여 주는 것 |
|---|---|
| 계약 당시 신분증 사본 | 진짜 피고의 얼굴과 인적사항 |
| 계약서 서명 | 필체 비교 |
| 현장 사진 | 공사 당시 만난 사람 |
| 당사자신문 결과 | 계약 사실을 모르는 답변 |
- 계약 당시 신분증 사본
- 보여 주는 것: 진짜 피고의 얼굴과 인적사항
- 계약서 서명
- 보여 주는 것: 필체 비교
- 현장 사진
- 보여 주는 것: 공사 당시 만난 사람
- 당사자신문 결과
- 보여 주는 것: 계약 사실을 모르는 답변
출처 -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370조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도용해 법정에서 남을 사칭한 행위는 형사 문제도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피고 위장출석 대응 순서
- 즉시 이의 - 기일에 재판장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하고 조서에 이의를 남깁니다. 사칭자의 진술이 효력을 갖지 않게 합니다.
- 본인 확인 자료 제출 - 계약 당시 신분증 사본, 사진, 서명 자료를 준비서면과 함께 냅니다. 모용 사실을 소명합니다.
- 진짜 피고 송달 확인 - 소장이 피고의 실제 주소로 송달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주소 보정을 합니다. 진짜 피고가 기일을 알게 합니다.
- 당사자신문 신청 - 출석한 사람을 선서하고 신문하게 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거짓 진술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신분증 도용과 사칭에 대해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 기록이 민사에서도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와 출석한 사람이 친족이어서 대리 관계를 주장하거나 이미 변론이 끝나 판결 선고만 남았다면 변론조서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장출석을 마주한 원고들은 「신분증까지 들고 왔으니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체념하거나, 반대로 「사칭한 사람을 상대로 새로 소송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장에 적은 사람으로 정해지고, 사칭한 사람이 나와도 피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할 일은 사칭 사실을 밝혀 진짜 피고를 법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계약서의 서명, 받아 둔 신분증 사본, 현장에서 찍은 사진, 공사 진행 중 주고받은 문자와 연락 기록이 진짜 피고가 누구인지 보여 줍니다. 법정에서 이상을 느낀 날에는 바로 이의를 남겨 조서에 기록되게 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판결의 안정성과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모용 사실을 모른 채 받은 판결은 진짜 피고가 재심으로 뒤집을 수 있어 강제집행도 멈출 수 있습니다. 기일 단계에서 모용을 밝혀 진짜 피고와 소송하면, 받은 판결로 그 사람 재산에 흔들림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피고 사칭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 기록으로 진짜 피고를 먼저 특정하고 기일마다 이의와 신분 확인을 요청해 판결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 도급계약서, 계약 당시 받은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 피고와 주고받은 문자, 변론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모용 사실 증명 방법·진짜 피고에 대한 송달 정리·판결 이후 재심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64. 11. 17. 선고 64다328 판결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 민사소송법 제367조
-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