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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아버지 대신 제가 공탁하러 가면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리인이 공탁하려면 공탁서 2통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같은 대리권 증명 서면을 붙이고, 변제공탁이면 채권자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도 함께 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0조와 제21조가 공탁서 기재 방법과 첨부서면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진 서류의 발급일이 3개월 안인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위임장에 붙이는 인감증명서, 피공탁자 주소를 소명하는 주민등록초본처럼 관공서에서 떼는 서면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서류를 미리 떼어 두었다면 발급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대신 공탁한다고 해서 법원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공탁서를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2025년 지인에게 빌린 돈 2,000만원을 갚으려 했지만 지인이 이자를 더 달라며 원금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 2026년 4월 C씨가 대신 공탁소에 가기로 했는데,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C씨는 아버지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 공탁서 2통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공탁관은 공탁서에 대리인인 C씨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게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인이 공탁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리인이 공탁하려면 공탁서 2통에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고, 변제공탁이면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도 함께 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탁규칙」이 정한 기본 구성입니다.

공탁 유형별 첨부서면(2026. 9. 30. 기준)
공통
첨부서면: 공탁서 2통
유효기간: -
대리인 공탁
첨부서면: 위임장·인감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법인 공탁
첨부서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변제공탁
첨부서면: 피공탁자 주소 소명 서면
유효기간: 3개월 이내
주소 불명
첨부서면: 주소 불명 소명 서면
유효기간: -
형사공탁
첨부서면: 공소장 부본 등 피해자 특정 자료
유효기간: -

출처 - 공탁규칙 제16조, 제20조, 제21조, 공탁법 제5조의2

공탁서에는 공탁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도 적은 뒤 대리인이 기명날인합니다. 권한 증명 서면은 보통 본인의 인감을 찍은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입니다.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의 주소를 적는다면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주소를 모른다면 모른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이나 주소 불명으로 반송된 우편물이 쓰입니다.

공탁자가 법인이면 무엇을 더 내나요?

공탁자가 법인이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즉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면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냅니다. 직원이 대신 공탁하면 여기에 대표자 명의 위임장이 더해집니다.

형사공탁은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고인이 하는 변제공탁이어서, 피공탁자 인적사항 대신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소장 부본이나 판결서 사본 등을 붙이고,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낼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을 한꺼번에 공탁하면 서류를 줄일 수 있나요?

네, 같은 사람이 같은 공탁법원에 동시에 여러 건을 공탁하면서 첨부서면 내용이 같으면 1건의 공탁서에만 1통을 붙이고, 나머지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으면 됩니다. 매달 차임을 몰아서 공탁하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대리 공탁 서류 대응 순서

  • 공탁서 2통 작성 - 공탁원인사실과 피공탁자를 적고 대리인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기명날인합니다.
  • 위임장·인감증명서 준비 - 본인 인감을 찍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피공탁자 주소 소명 -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채권자 주소를 소명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반송 우편물 등으로 불명을 소명합니다.
  • 공탁통지서·우편료 - 피공탁자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붙이고 배달증명 우편료를 냅니다. 공탁소가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제출·납입 - 공탁관에게 제출해 수리를 받고 납입기일 안에 공탁금을 넣습니다. 수리된 공탁서 1통을 받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이 치매 등으로 위임장을 쓸 수 없는 상태라면 성년후견 등 법정대리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어 가족관계와 진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과 공탁금 출급·회수를 둘러싼 채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 공탁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서류 종류보다 발급일입니다. 몇 달 전에 떼어 둔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을 들고 갔다가 3개월이 지나 다시 떼러 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변제공탁은 공탁한 날부터 채무를 면하는 효과가 생기므로, 서류 보완으로 공탁일이 밀리면 그만큼 지연손해금이 늘어납니다. 채권자에게 변제를 제공한 날과 수령을 거절한 날의 기록, 공탁서를 낸 날을 함께 남겨 두어야 나중에 지연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뒤늦게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할 때 쓰입니다. 공탁서와 수령 거절 기록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에서 변제 항변으로 쓰고, 집행이 들어오면 집행정지 신청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과 공탁금 출급·회수를 둘러싼 채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탁 서류와 변제 제공 기록을 먼저 갖춘 뒤 채권자의 청구나 집행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임장·인감증명서·채권자 주민등록초본·차용증을 준비해 주시면, 대리권 증명 방식·피공탁자 주소 소명·공탁 원인 기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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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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